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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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행정행위 - (권능지설,,대목성형수출감특효) (의성대출효구) (의성예<정재세>)

 

. 서설

1. 의의 - 특정권리, 권리능력, 행위능력 등 법률상의 힘을 설정·변경·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구별 - 3자에 대항할 수 있는 법률상 힘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자유를 제한하거나 금지를 해제하는 령적 행위와 구별된다.

 

. 특허 <권능지설,, 대목성형수출감특효>

1. 의의 - 특허란 출원을 한 특정인을 상대로 새로운 리를 설정하는 행위(공기업특허, 공물사용권의 특허, 광업허가, 어업면허 등), 력을 설정하는 행위(공법인의 설립행위 등), 법적위를 설정하는 행위(공무원의 임명, 귀화허가 등)로서 권행위이자 성적 행정행위이다. <권능지설,>

2. - 주로 공익성이 강조되는 기간산업

3. - 사인의 공익사업을 통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적극적 작용

4. 법적- (1) 언제나 쌍방적 행정행위, (2) 특정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는 형성적 행정행위, (3) 재량행위(근거법령의 문언이 불분명할 때 보충적 해석기준이 될 뿐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5. 원칙적으로 처분에 의하나 법규처분도 가능

6. - 수정특허는 불가

7. - 특허는 반드시 출원이 있어야 한다. 출원이 없거나 그 취지에 반하는 특허는 완전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8. 적극적 감독(역무제공의 적절성, 계속성 담보 등 특허사업을 조성하기 위해)

9. 상대방의 정성 특정인에 대해서만 가능

10. 특허는 처분상대방에게 권리·능력등 법률상 힘을 발생시키며, 경우에 따라 자유를 회복하게 하는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 특허에 의해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권리는 공권인 것이 보통이나 사권인 경우(광업허가에 의한 광업권 등)도 있다.

 

. 인가 <의성대출효구>

1. 의의 행정청이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적 효력을 완성하여 주는 행정행위이다.

 

2. 성질 법률행위의 효력요건으로서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3. 대상 3자에 대한 효력요건이므로 법률행위에 한정된다.
공법행위(공조합의 정관변경), 사법행위(비영리법인 설립인가) 불문한다.

4. 출원 항상 신청에 의하며,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는 한 신청내용을 수정할 수 없다.

5. 효과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킬 뿐, 기본적 법률행위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인가도 효력을 발할 수 없다. 인가를 요하는 행위를 가없이 행한 경우 당해행위는 무효가 되나, 상대방에 대해 행정강제 또는 행정제재를 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6. 권리구제 기본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를 다투어야 하며, 인가에만 하자가 있는 경우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판례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무효확인사건에서 기본이 되는 관리처분계획에 하자가 있는 경우 변경인가처분 취소·무효확인의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하였다.

 

. 공법상 대리 <의성예(정재세)>

1. 의의 일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법률의 규정에 따라, 3자가 해야할 행위를 행정주체가 대신 행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2. 성질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대신하므로 법정대리에 해당한다.

3. 예시 행정주체가 공익적·감독적 견지에서 공공단체·특허기업자 등을 대신해 행하는 행위(감독청에 의한 공법인의 관작성, 임원임명 등)
당사자간 협의 불성립시 국가가 대신 행하는 (토지수용결 등)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는 행위(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행위등) <정재세>

 

. 결어

형성적 행정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 또는 능력의 형성(발생·변경·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이다. 직접 상대방을 위하여 권리·능력 기타 법적지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행위(특허)와 타인을 위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보충·완성하거나(인가) 타인을 대신하여 행하는 행위(공법상 대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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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