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효적 행정행위 – 복 실(공취철) 절(통청출) 쟁(정기참적재고)
“복효는 실제로 절대 쟁송 하지마”
Ⅰ. 서설
1. 의의 – 하나의 행정행위로 동일인에게 수익·부담 효과를 함께 발생하는 혼효적 행정행위와 일방에게 이익을 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제3자효 행정행위를 말한다. 통상 제3자효 행정행위를 말한다.
2. 논의영역 – 현대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여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등에서 논의된다.
Ⅱ. 실체법상 특징 <공취철>
1. 공권의 성립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등 공권의 성립요건 충족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취소·철회의 제한 – 상대방의 신뢰보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며, 제3자에게 침익적인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취소나 철회가 제한되기도 한다.
Ⅲ. 절차법상 특징 <통청출>
1. 제3자에 대한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은 처분시 상대방 外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2. 제3자의 의견청취 (행정절차법 제22조)
청문이나 공청회 등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3. 제3자의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27조)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처분 전 행정청에 의견제출 가능하다.
Ⅳ. 쟁송법상 특징 <정기참적재고>
1. 집행정지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도 원고적격등이 인정되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2. 기판력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3. 행정쟁송 참가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행정쟁송에 보조참가자로 참가 가능하다.
4.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및 행정소송 원고적격 –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으면 인정된다.
5. 재심청구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6. 행정심판의 고지 –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일정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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