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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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효적 행정행위 복 실(공취철) (통청출) (정기참적재고)

 복효 제로  송 하지마

. 서설

1. 의의 하나의 행정행위로 동일인에게 수익·부담 효과를 함께 발생하는 혼효적 행정행위와 일방에게 이익을 타방에게는 불이익을 주는 제3자효 행정행위를 말한다. 통상 제3자효 행정행위를 말한다.

2. 논의영역 현대사회에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하여 경업자소송, 경원자소송 등에서 논의된다.


. 실체법상 특징 <공취철>

1. 권의 성립 이해관계 있는 제3자도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등 공권의 성립요건 충족시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다.

2. ·회의 제한 상대방의 신뢰보호뿐만 아니라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이익도 고려해야 하며, 3자에게 침익적인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취소나 철회가 제한되기도 한다.

 

. 절차법상 특징 <통청출>

1. 3자에 대한 (행정절차법 제21)

행정절차법은 처분시 상대방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문서로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2. 3자의 의견(행정절차법 제22)

청문이나 공청회 등 법령에서 규정하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3. 3자의 의견제 (행정절차법 제27)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처분 전 행정청에 의견제출 가능하다.

 

. 쟁송법상 특징 <정기참적재고>

1. 집행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도 원고적격등이 인정되면 집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2. 판력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도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친다.

3. 행정쟁송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행정쟁송에 보조참가자로 참가 가능하다.

4. 행정심판 청구인적격 및 행정소송 원고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도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으면 인정된다.

5. 심청구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책임없는 사유로 소송에 참가하지 못한 경우 재심청구가 가능하다.

6. 행정심판의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일정사항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면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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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