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처분 – 일(행구법공,불권) 성(입행중,횡) 종(인물용) 구(행<처원(인물)3(절상)>-손헌실결)
“일반 구성은 종놈들 구제 삘남”
Ⅰ. 서설
1. 의의 – 일반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에 해당하나,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하여지는 행정청의 단독적, 권력적 행정행위를 말한다. <행구법공,불권>
2. 구별개념 – 일반처분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별적 행정행위와 구별되고, 그 규율대상이 시간, 공간 등의 관점에서 특정된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
Ⅱ. 법적 성질
1. 문제점 - 일반처분의 법적성질이 무엇인지와 관련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 ①입법행위로 보는 입법행위설, ②행정행위의 한 유형으로 보는 행정행위설, ③입법행위와 행정행위의 중간영역으로 보는 중간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입행중>
3. 판례 – 판례는 일반처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행위와 관련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행정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여 행정행위설의 입장이다.
4. 검토 –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하여졌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행사인 점에 비추어, 그 처분성을 인정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 행정행위설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 측면에서 타당하다.
Ⅲ. 일반처분의 종류 <인물용>
1. 대인적 일반처분 - 특정 가능한 인적 집단을 대상으로 발하여지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정단체에 대한 특정일시, 특정장소에서의 집회행위 금지처분 등이 해당된다.
2. 대물적 일반처분 - 물건에 대한 공법적 성격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거나 공법상 조건을 변경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정도로의 통행금지처분, 특정도로의 속도제한 또는 일방통행표지판 설치 등이 해당된다.
3. 물건의 이용규율로서의 일반처분 - 영조물 기타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규율을 담고 있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박물관, 도서관의 이용규율 등이 해당된다. 대물적 일반처분으로 보는 견해, 영조물이용규칙으로서의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며, 행정규칙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Ⅳ. 권리구제 <행(처원3)손실결>
1. 행정쟁송
(1) 일반처분의 처분성 – 일반처분은 행정쟁송법상 처분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일반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원고적격의 인정여부 <인물>
① 대인적 일반처분 –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것으로 보아 원고적격 인정된다.
② 대물적 일반처분 – 특정한 인적집단에 대해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간접적, 사실상 이해관계인에 불과하여 원고적격이 부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방경찰청장의 횡단보도설치에 대해 인근 지하상가상인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근거법령의 취지상 상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법률상 이익이 부정되어 원고적격 부정되었다.
(3) 취소판결의 제3자효의 인정여부 <절상>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학설은 ①취소소송은 주관소송이라는 점에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상대적 효력설, ②일반처분은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이라는 점, 공법관계의 획일적 처리의 필요성도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일반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의 효력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제3자에게도 미친다고 보는 절대적 효력설이 대립한다. 생각건대 행정소송법상 제3자의 범위를 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일반처분은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소송경제상 대세효를 인정하는 절대적 효력이 타당하다.
2. 손해배상ㆍ헌법소원 - 위법한 일반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3. 손실보상 – 적법한 일반처분으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4. 결과제거청구권 – 위법한 일반처분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ㆍ사실적 결과)
Ⅴ.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처분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해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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