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준(판표법효) 공(사법존,공증,지목,여선등증) 통(만료,정년,념의계세) 수(신청원) 확(다공판확,교소당)
Ⅰ. 서설
1. 의의 - 행정청의 판단 내지 인식의 표시에 대해 법률에서 일정한 법적효과를 부여한 결과, 행정행위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판표법효>
2. 구별 –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그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
Ⅱ. 공증
1. 의의 – 특정사실·법률관계 존재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이다. <사법존,공증>
2. 성질 – 기속행위이며, 처분성을 가진다. 판례는 종래 실체적 권리관계 변동이 없어 처분이 아니라 하였으나, 최근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지목변경신청반려사건).
3. 종류 – 여권발행, 선거인 명부, 부동산 등기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여선등증>
4. 효과 – 공적 증거력을 발생하나 반증이 있는 경우 취소하지 않고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구체적 효과는 개별법에 의해 정해진다.
Ⅲ. 통지
1. 의의 –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성질 – 의사의 통지는 처분성이 있다. 판례는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임용기간 만료의 통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정년퇴직 발령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고 하였다.
3. 종류 – 관념의 통지와 의사의 통지. 그 예로는 대집행계고·납세독촉 등이 있다. <념의계세>
4. 효과 –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구별개념 – 법적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와 구별된다.
Ⅳ. 수리
1. 의의 – 행정청이 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2. 성질 –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되어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처분성 인정된다.
3. 종류 – 신청서, 청구서, 각종 원서 수리가 있다. <신청원>
4. 효과 –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법적 효과, 공법적 효과
Ⅴ. 확인
1. 의의 – 특정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다툼이 있는경우 행정청이 이를 공권으로 판단하여 확정하는 행위 <다공판확>
2. 성질 – 판단작용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속행위이다. 처분성을 가진다.
3. 종류 – 교과서 검인정, 소득금액 결정, 당선인 결정 등이 있다. <교소당>
4. 효과 –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존부나 부당함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갖는다
5. 형식 – 언제나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며, 법령에 의한 일반적 확인은 없다.
Ⅵ. 결어
내용이 다양하고 대개의 경우 개별법에 효과가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