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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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판표법효) (사법존,공증,지목,여선등증) (만료,정년,념의계세) (신청원) (다공판확,교소당)


. 서설

1. 의의 - 행정청의 단 내지 인식의 시에 대해 률에서 일정한 법적과를 부여한 결과, 행정행위 되는 행위를 말한다. <판표법효>

2. 구별 행정청의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그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와 구별

 

. 공증

1. 의의 특정·률관계 재여부를 적으로 명하는 행위이다. <사법존,공증>

2. 성질 기속행위이며, 처분성을 가진다. 판례는 종래 실체적 권리관계 변동이 없어 처분이 아니라 하였으나, 최근 공법상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제한을 받는다는 이유로 처분성을 인정하였다(지목변경신청반려사건).

3. 종류 여권발행, 선거인 명부, 부동산 등기부, 각종 증명서 발급 등 <여선등증>

4. 효과 공적 증거력을 발생하나 반증이 있는 경우 취소하지 않고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구체적 효과는 개별법에 의해 정해진다.

 

. 통지

1. 의의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성질 의사의 통지는 처분성이 있다. 판례는 교수임용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임용기간 만료통지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정년퇴직 발령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없다고 하였다.

3. 종류 의 통지와 사의 통지. 그 예로는 대집행·독촉 등이 있다. <념의계세>

4. 효과 행위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5. 구별개념 법적효과를 가져오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와 구별된다.

 

. 수리

1. 의의 행정청이 사인의 행위를 유효한 행위로 받아들이는 행위이다.

2. 성질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갖춘 신고는 수리되어야 하는 기속행위이다. 처분성 인정된다.

3. 종류 청서, 구서, 각종 서 수리가 있다. <신청원>

4. 효과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법적 효과, 공법적 효과

 

. 확인

1. 의의 특정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툼이 있는경우 행정청이 이를 권으로 단하여 정하는 행위 <다공판확>

2. 성질 판단작용으로서 객관적 진실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속행위이다. 처분성을 가진다.

3. 종류 과서 검인정, 득금액 결정, 선인 결정 등이 있다. <교소당>

4. 효과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사실관계, 법률관계의 존부나 부당함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효과를 갖는다

5. 형식 언제나 처분의 형식으로 행하며, 법령에 의한 일반적 확인은 없다.

 

. 결어

내용이 다양하고 대개의 경우 개별법에 효과가 규정되어 있어 최소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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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