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 재(결선,입탄,한위사,소27) 한(일<이다>남<일부사비,미주>불영) 통(행<감절심>입<전후>사<헌법>국<여자단원>)
Ⅰ. 서설
1. 재량행위의 의의 - 행정청에게 당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결정재량)와 허용된 행위 중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선택재량)에 대해 판단권이 인정되는 행정행위 <결선>
2. 취지 - 입법적 한계에 대응하고 행정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입탄>
3. 법적 근거 -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하자의 유형으로 재량의 일탈과 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본법 제21조는 재량행사의 기준으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문제점 – 관계법상 주어진 재량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 한계를 벗어난 경우 위법한 재량행사가 되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통제가 중요시 된다.
Ⅱ. 재량행위의 한계 <일남불0>
1. 재량권의 일탈
관계법상 주어진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로, 법령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와 다른 종류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다>
2. 재량권의 남용 … Case 징계
(1) 개념 - 관계법상 주어진 재량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2) 유형 <일부사비>
① 헌법 및 행정법의 일반원리에 반하여 행사된 경우. 특히 자기구속의 원칙ㆍ비례의 원칙이 중요
② 수권규범의 목적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③ 사실의 오인
④ 비이성적인 이익형량
(3) 판례 -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에 1회 주류제공으로 영업취소된 사건에서 재량의 남용을 인정
3. 재량권의 불행사
(1) 개념 - 고려가능한 모든 관점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 유형 - ①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와 ②재량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3) 예시 -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재량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4.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되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이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란 <생가보> ①생명·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존재, ②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가능성), ③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없는 경우(보충성)를 말한다.
Ⅲ. 재량행위에 대한 통제 <행입사국>
1. 행정내부적 통제 <감절심>
(1) 직무감독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의 감독권, 감사원의 감사 등
(2)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공표, 이유제시,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등 <공유의청공>
(3) 행정심판에 의한 통제 -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심판(행심법 §1)
2. 입법적 통제
(1) 사전적 통제 – 국회는 입법시 재량의 목적, 범위,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통해 통제
(2) 사후적 통제 - 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 국정감사권을 통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1) 법원 –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량행위의 일탈·남용·해태 등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때,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 –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 제기 가능
4. 국민에 의한 통제 - 여론, 자문, 압력단체의 활동, 청원 등 <여자단원>
Ⅴ. 결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는 일정한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한계를 넘는 경우 위법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행정청은 특정한 행정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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