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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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결선,입탄,한위사,27) (<이다><일부사비,미주>불영) (<감절심><전후><헌법><여자단원>)

. 서설

1. 재량행위의 의의 - 행정청에게 당해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정재량)와 허용된 행위 중 어떤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택재량)에 대해 판단권이 인정되는 행정행위 <결선>

2. 취지 - 법적 한계에 대응하고 행정의 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입탄>

3. 법적 근거 - 행정송법 제27조는 재량하자의 유형으로 재량의 일탈과 남용을 규정하고 있다.
행정본법 제21조는 재량행사의 기준으로,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며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제점 – 관계법상 주어진 재량의 목적과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그 계를 벗어난 경우 법한 재량행사가 되어 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국민의 권리보호 차원에서 통제가 중요시 된다.

 

. 재량행위의 <일남불0>

1. 재량권의 일탈

관계법상 주어진 재량의 외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로, 법령에서 정한 액수 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재와 른 종류의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다>

2. 재량권의 남용 Case 징계

(1) 개념 - 관계법상 주어진 재량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경우

(2) 유형 <일부사비>

헌법 및 행정법의 반원리에 반하여 행사된 경우. 특히 자기구속의 원칙비례의 원칙이 중요

수권규범의 목적위반이나 동기의

실의 오인

이성적인 이익형량

(3) 판례 - 유흥업소에서 성년자에 1류제공으로 영업취소된 사건에서 재량의 남용을 인정

3. 재량권의 불행사

(1) 개념 - 고려가능한 모든 관점을 고려하여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2) 유형 - 재량을 전혀 행사하지 않은 경우와 재량을 충분히 행사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3) 예시 - 재량행위를 기속행위로 오해하여 재량행사를 전혀 하지 않은 경우

4. 재량권의 0으로의 수축

재량행위는 기속행위로 되어, 행정청은 특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며 를 행정개입청구권이라 한다. 여기서 재량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란 <생가보> ·신체 등 한 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해가 존재, 행정기관이 다른 동가치적 법익을 소홀함이 없이 구체적 위해의 제거가 가능한 경우(능성), 피해자의 개인적 노력으로는 위험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수 없는 경우(충성)를 말한다.

 

. 재량행위에 대한 <행입사국>

1. 행정내부적 통제 <감절심>

(1) 직무독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의 감독권, 감사원의 감사

(2) 행정차에 의한 통제 - 행정절차법상 기준, 제시, 견제출, , 청회 등 <공유의청공>

(3) 행정판에 의한 통제 - 위법하거나 부당한 재량권의 행사에 대해 행정심판(행심법 §1)

2. 입법적 통제

(1) 적 통제 국회는 입법시 재량의 목적, 범위, 요건 등에 대한 구체적 규율을 통해 통제

(2) 적 통제 - 국정조사·감사, 출석요구 및 질문권, 해임건의권 등 국정감사권을 통한 통제

3. 사법적 통제

(1) 법원 원칙적으로 기속행위만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고 재량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재량행위의 일탈·남용·해태 등 위법한 재량권 행사에 대해 제한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이때, 재량의 일탈·남용여부는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2) 헌법재판소 위법한 재량권 행사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소원 제기 가능

4. 국민에 의한 통제 - , , 압력체의 활동, <여자단원>

 

. 결어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는 일정한 한계 안에서 행사되어야 하고, 한계를 넘는 경우 위법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되는 경우 행정청은 특정한 행정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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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