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33
반응형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불판(요다불,상직) (요효이<경규>) (<요불해객적재>-<유적>-<예비구형>-<자경>-<기절일사,교과서>)

. 서설

1. 불확정개념의 의의 - 행정법규의 구성건부분이 의적, 명확한 용어로 기술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당한 이유, 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 등의 표현 <요다불,상직>

2. 량과 불확정개념의 구분 종래에는 요건부분이 불확정이거나 효과부분이 선택적인 경우 모두 재량문제로 파악하는 구별부정설(판례), / 오늘날 효과부분만 재량문제로 파악, 불확정개념은 법 인식의 문제로서 법이 예정하고 있는 단 하나만의 결론만이 타당하므로 행정청의 판단권 부정

 

. 불확정개념의 법심사 가능성

1. 문제의 소재 - 불확정개념은 객관화가 가능하여 단 하나만의 결론만이 타당하나, 법원은 현실적으로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정책적인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 사법심사 가능범위?

2. 불확정개념의 해석, 판단에 관한 학설 <요효이(경규)>

(1) 종래의 건재량설 - 요건규정이 공백이거나 종국목적을 규정하는 경우, 행정청의 재량 인정

(2) 종래의 과재량설 전면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됨

(3) 불확정개념 분설 - 험적 개념(객관적 경험칙이 기준) / 범적 개념(주관적 판단에 의존) <이경규>

(4) 단여지설 - 구체적 사안에 대해 하나의 정당한 법적 의미를 갖도록 해석·적용하는 것은 전면적 법심사 대상이나, 법원의 심리능력 한계를 감안하여 행정청의 판단을 법원의 판단으로 대체 가능

3. 검토 - 행정청의 전문성 존중, 법원의 심리상 한계를 고려하는 판단여지설이 타당

 

. 판단여지 <의인(유적)적한통> Case 직위해제

1. 판단여지의 - 법률의 건부분에 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청이 이들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관적인 법적판단을 거친 때에는 법성을 가져 일정한 포섭의 자유가 인정되어 사법심사가 한된다는 것 <요불해객적제>

2. 판단여지의 정여부 (재량과 판단여지의 구별)

(1) 문제점 - 판단여지는 법률요건의 불확정개념에 대한 해석포섭의 자유로 재량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 구별긍정설(판단여지의 독립성 인정 / 판단여지는 요건에 불확정개념, 재량은 효과가 선택적 / 판단여지의 선택자유는 법원이, 재량은 입법자가 인정), 구별부정설(재량의 문제로 파악, 재량을 효과부분에만 한정×, 교환사용 가능하여 구별의 필요성 ×, 양자 모두 사법심사 배제)

(3) 판례 - 불확정 개념의 요건 판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 재량의 문제로 보는 듯한 태도 / 유적발굴허가신청불허가사건에서 행정청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은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하여 판단여지론에 근접한 판례도 있음

(4) 검토 - 전문적·기술적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을 존중하여 사법심사를 자제할 필요가 있고, 법률요건에서 인정되는 점에서 재량과 구별하는 긍정설이 타당

3. 판단여지의 용범위 <예비구형>

미래측적결정 -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현저한 자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출국금지명령
대체적결정 - 사람의 인격, 적성, 능력에 대한 판단 / 공무원의 근무평정

속적 가치평가결정 - 유해도서결정, 보호대상문화재 평가 등 독립된 합의제 기관의 결정

성적결정 - 공무원 인력수급계획 결정공공복리의 증진 등 행정의 고유한 책임 하 행정정책결정

4. 판단여지의 계 및

(1) 한계 행정청의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행정청의 판단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판단에 의가 개입되거나 험칙에 위배되는 경우 가능하다. <자경>

(2) 통제(사법심사의 대상) <기절일사>

판단관의 적법성 - 판단기관이 올바른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

판단차의 적법성 - 판단을 함에 있어 절차적 규정의 준수여부

행정법 반원칙의 준수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행정법 일반원칙 준수여부

정당한 실관계에 기한 판단 - 포섭의 과정에서 사실관계의 판단 및 확정이 정당한지

(3) 판례 - 교과서검정위원회의 2종교과서 검정처분사건, 사실의 기초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는 등 현저히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닌 이상 검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사회통념상 현저한 부당, 재량권의 현저한 위배를 한계로 판시(공무원 임용면접 등)

 

. 결어(약술용)

행정현실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판단여지를 인정해야 한다. 다만 그 통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결어 -범죄사건의 미해결율 낮은 경우 반드시 위법성 정도 판단

불확정개념인근무성적이 불량하다는 직위해제 처분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행정청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나, 의 관할구역 범죄사건 미해결율이 다른지역에 비해 낮은 점을 감안할 때, 의 처분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 처분으로 판단여지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 위법성의 정도는 통설판례인 중대명백설에 따라 내용상 중대하나, 외견상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취소사유의 하자에 해당한다.

 

<참고> 가행정행위 <사법계심유,잠확>

실관계률관계의 속적 사를 보한 상태에서 당해 행정법관계의 권리와 의무를 정적으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가 이에 해당한다.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행정처분  (0) 2019.03.18
하명  (0) 2019.03.18
재량행위의 한계와 통제  (0) 2019.03.18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0) 2019.03.18
일반처분  (0) 2019.03.18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