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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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명 (목통국특)-(명법)-(대내분상)-(근기) / (주내절형표대) / (인지) / /

 

. 서설

1. 의의 - 경찰적을 위해 국가의 일반치권에 의거, 민에게 정한 ·작위(금지·부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목통국특, 작부수급>

2. 구별 (1) 령적 행위 : 형성적 행위 (특허.인가.대리)와 구별 <특인대>

(2) 률행위 :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공증.통지.수리,확인)와 구별 <공통수확>

3. 종류 (1) 상에 따른 분류 : 대인적 하명, 대물적 하명, 혼합적 하명

(2) 용에 따른 분류 : 작위하명, 부작위하명, 급부하명, 수인하명

(3) 야에 따른 분류 : 경찰하명, 재정하명, 군정하명 등

(4) 대방 특정여부에 따른 분류 : 개별하명(특정인), 일반하명(불특정다수인-도로통행금지)

4. 법적성질 및 근거 - 명령적.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헌법 37법률유보의 원칙상 반드시 법적 근거를 요한다. 법률이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기속행위로 해석

 

II. 성립요건 <주내절형표대>

1. - 행정청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그 성질상 현장에서 즉시 행해질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에서 공무원에게 하명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있음 (경직법 5)

2. - 적법, 명확. 공익 적합

3.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이유 제시, 의견청취 절차 원칙

4. -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성질상 현장에서 긴급한 경우에는 구술(위험발생의 방지조치), 경찰관의 동작(수신호), 자동화된 기계(신호등) 가능

5. 개별하명은 상대방에게 통지함으로써 성립, 도달함으로써 효력 발생한다. 일반하명은 공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기계 등에 의한 하명은 상대방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임으로써 성립하며, 즉시 효력 발생한다.

6. - 하명의 대상은 사실행위인 경우가 일반적이나, 법률행위인 경우도 있음


III. 효과

하명은 상대방에게 그 하명의 내용대로 이행할 공법상 의무(작위,부작위,수인,급부)를 발생시킨다.

이는 자유가 제한될 뿐 기존의 권리 제한·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1. 적 범위 : 수명자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물적 하명의 경우 물건의 양수인에 게도 효력을 미침. 혼합적 하명은 인적사정과 물적사정 중 중점에 따라 판단

2. 역적 범위 : 당해 처분청의 관할구역 내에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법령이나 처분의 성질상 관할구역 밖에 미치는 경우도 있음

 

IV. 위반의 효과

행정의무불이행과 행정의무위반 두 가지 위반 유형이 있으며,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하명의 적법요건일 뿐 유효요건은 아니므로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V. 권리구제 <행손실결징>

1. 행정쟁송 : 무효원인 -> 무효확인심판, 무효확인소송 / 취소원인 -> 취소심판, 취소소송 제기

2. 손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하명에 의해 손해를 입은 국민은 국가배상을 청구, 헌법소원 가능

3. 손실보상 :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손실발생에 책임 없는 자가 입은 특별한 희생에 정당한 보상 규정, 손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상응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상 손실은 보상

4. 과제거청구권 위법한 하명으로 위법한 결과가 존재하는 경우, 청구 가능
(처분요건 소멸 후에도 처분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및 폐지 후에도 남아있는 직접적실적 결과)

5. 계 및 형사책임 : 위법한 하명을 한 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 위법한 하명에 대항하는 경우 정당방위로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X

 

VI. 결어

경찰하명은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적근거와 구제수단을 충실히 마련해야 하고, 적법한 하명에 대한 손실보상의 방법과 근거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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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