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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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법률

행위

명령

(하허면)

경찰목적을 위하여 작위부작위(금지)수인급부(명령)를 명하는 행위 (작부수급)

효과는 수명자에게 발생하나, 대물적 하명은 그 대상물건을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발생

하명 위반시 강제집행경찰벌 부과가능 / 법률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인하명(면허취소), 대물하명(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혼합(총포판매업 허가)

경찰관의 수신호 경찰하명 / 단순한 교통경찰관의 지시 사실행위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 해제 / 경찰허가는 원칙적 기속행위 or 기속재량행위

허가는 신청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무허가 행위는 강제집행 대상이나, 행위자체는 유효 (적법요건, 유효요건 X)

피허가자는 적법하게 허가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여부 결정기준은 허가처분시 법령 (신청시 X)

의무의 해제 의무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작위 해제)와 공통

형성

(특인대)

인가의 대상은 제3자의 법률행위에 한한다 (공법행위사법행위 불문)

, 리 등

준법률행위

(공통수확)

확인

특정사실법률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존부판단 (당선인 결정행정심판 결정)

공증

특정사실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권위로써 증명 (합격증서 발급등기부 등기선거인명부 등재)

통지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사실을 알리는 행위 (대집행 계고)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 뿐,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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