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처분
법률 행위 | 명령 (하허면) | 하명 | ∙경찰목적을 위하여 작위․부작위(금지)․수인․급부(명령)를 명하는 행위 (작부수급) ∙효과는 수명자에게 발생하나, 대물적 하명은 그 대상물건을 승계한 자에게도 효력발생 ∙하명 위반시 강제집행․경찰벌 부과가능 / 법률상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대인하명(면허취소), 대물하명(주정차금지구역 지정), 혼합(총포판매업 허가) ∙경찰관의 수신호 ⇒ 경찰하명 / 단순한 교통경찰관의 지시 ⇒사실행위 |
허가 | ∙법령에 의한 일반적․상대적 금지 해제 / 경찰허가는 원칙적 기속행위 or 기속재량행위 ∙허가는 신청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 보통이나, 신청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 ∙무허가 행위는 강제집행 대상이나, 행위자체는 유효 (적법요건○, 유효요건 X) ∙피허가자는 적법하게 허가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타법상의 제한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허가여부 결정기준은 허가처분시 법령 (신청시 X) | ||
면제 | ∙작위․급부․수인의무의 해제 ※ 의무의 해제라는 점에서 허가(부작위 해제)와 공통 | ||
형성 (특인대) | 인가 | ∙인가의 대상은 제3자의 법률행위에 한한다 (공법행위․사법행위 불문) | |
특허, 대리 등 | |||
준법률행위 (공통수확) | 확인 | ∙특정사실․법률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 공권적으로 존부판단 (당선인 결정․행정심판 결정) | |
공증 | ∙특정사실․법률관계의 존부를 공적권위로써 증명 (합격증서 발급․등기부 등기․선거인명부 등재) | ||
통지 |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특정사실을 알리는 행위 (대집행 계고) |
※ 부당한 행정행위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청의 직권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을 뿐, 법원에 의해 취소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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