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승인 – 예승 성(행명재) 구(행명형부,금취재) 요(주내절형) 효(금,강집벌무)
“예승이랑 성구랑 요! 효!”
Ⅰ. 서설 : 사회적으로 유해하여 법령상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예외적인 경우 이러한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Ⅱ. 법적성질 <행명재>
1. 행정행위 : 행정행위로서의 예외적 승인만 있고 법규에 의한 예외적 승인은 없다.
2.명령적ㆍ형성적 행위 : 전통적 견해와 판례는 명령적 행위로 보나, 형성적 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재량행위 :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의 성질을 갖는다고 본다.
Ⅲ. 허가와의 구별
1. 유사점 : ①행정행위의 성질 ②명령적+형성적행위 ③법령상 금지된 부작위의무 해제 <행명형부>
2. 차이점 <금취재>
⑴ 금지의 성격 : 허가는 상대적/예방적 금지의 해제, 예외적 승인은 절대적/억제적 금지의 해제
⑵ 인정취지 : 허가는 위해의 사전 방지, 예외적 승인은 비정형적 사태를 효과적으로 규율
⑶ 재량행위 : 허가는 요건을 충족하면 허가를 해야 할 기속을 받으나, 예외적 승인은 금지된 공익을 능가하는 공익 및 사익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재량행위로 본다.
Ⅳ. 요건 <주내절형>
① 법령상 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의해, ② 적법ㆍ타당한 내용으로, ③ 근거법령과 행정절차법의 절차를 준수하여, ④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문서로 이루어져야 한다.
Ⅴ. 효과 <금,강집벌무>
1. 금지의 해제 : 법령상 금지를 해제하여 당해 행위를 적법하게 할 수 있는 자유를 준다.
2. 예외적 승인 없이 한 행위의 효력 : 행정상 강제집행이나 행정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민법의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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