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 부(효제보기주종,합탄경) 종(조기부철법) 가(재법기준,성형) 한(시<법동유사>,일<법목내일>) 위(무취중)
Ⅰ. 서설
1. 의의 <효제보기주종> - 행정행위의 효과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의해 주된 행정 행위에 부가되는 종된 규율
2. 구별 - 행정기관이 부가하는 점에서 직접 법규에서 규정하는 법규부관과 구별
3.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
4. 취지 - 행정의 합리성, 탄력성, 경제성을 보장 <합탄경>
Ⅱ. 종류 <조기부철법>
1.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정지조건(효과발생목적)과 해제조건(효과소멸목적)
2. 기한 -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 시기(효과발생목적)와 종기(효과소멸목적)
3. 부담 -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 명하는 부관. 조건과 유사하나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조건의 성취 가능성,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간주한다.
4. 철회권 유보 – 장래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으로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일반원칙 준수해야 한다. 행정청의 별도 철회권 행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효력 소멸한다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구별된다.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법적효과 발생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 반드시 법령의 근거 필요
Ⅲ. 부관의 가능성 (성립상 한계) … <동시부관 Case>
1. 문제점 –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문제된다.
2. 학설
(1) 전통적 견해 – 재량행위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 허용, 기속행위나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불허 <재법o기준x>
(2) 새로운 견해 – 개별 행정행위의 목적과 성질, 부관의 형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 <목성형>
3. 판례 –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고 붙였다 해도 그 부관은 무효라고 판시, 전통적 견해 입장
4. 검토 – 기속행위라도 조건부 영업허가처럼 요건충족적 부관은 가능하고, 재량행위라도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새로운 견해가 타당
Ⅳ. 한계 ※사례논점
1. 부관의 시간상 한계(사후부관의 가능성) … <사후부관 Case>
(1) 문제점 – 부관은 본질상 주된 행정행위와 동시부과가 원칙이나, 행정행위를 발한 후에도 새로이 부관을 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부관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문제
(2) 학설 - ① 부관의 부종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 ② 독립된 처분인 부담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부담긍정설, ③ 법령에 근거, 상대방의 동의, 사후부관의 유보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 <법동유>
(3) 판례 –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의 사유 외에‘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폭넓은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 <법동유사>
(4) 검토 -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2. 부관의 일반적 한계 <법목내일> (※ Case. 사후부관에서 <법동유> 있는 경우, 일반적 한계도 설시)
(1) 법규상 한계 – 그 내용이 적법해야 하고 형식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2) 목적상 한계 – 부관의 내용은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함.
(3) 내용상 한계 – 가능한 명확하고 실현가능해야 함
(4) 일반법원칙상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필요
※ 행정기본법 제17조(부관) ④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
Ⅴ. 위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시간 봐서 쓸지 결정) <무취중>
1. 무효인 부관 - 학설은 ①부관 없는 단순행정행위가 된다는 견해, ②행정행위가 전부 무효로 된다는 견해, ③원칙적으로 단순행정행위가 되나 부관이 행정행위에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 전부 무효가 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하는 ③설이 타당하다.
2. 취소사유인 부관 - 부관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취소가 확정된 후에는 무효인 부관과 동일
3. 부관이 행정행위에 중요한 요소인지 판단기준 - 행정청의 의사 기준(주관설)과 객관적인 상황 기준(객관설)이 대립하나 양자를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타당
Ⅵ. 결어
부관의 남용은 국민 권익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실제적ㆍ절차적 통제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 부관의 적법성에 대해 서술하라’
※ 조건과 부담의 구별 (사례에서 기재 / 학설은 주관설, 객관설, 종합설 대립)
(1)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 발생하나, 부담부 행정행위는 이와 무관
(2)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소멸하나, 부담부 행정행위는 철회되지 않는 한 효력 유지
(3)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최소침해의 원칙상 국민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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