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18.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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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효제보기주종,합탄경) (조기부철법) (재법기준,성형) (<법동유사>,<법목내일>) (무취중)

 

. 서설

1. 의의 <효제보기주종> - 행정행위의 효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행정관에 의해 된 행정 행위에 부가되는 된 규율

2. - 행정기관이 부가하는 점에서 직접 법규에서 규정하는 법규부관과 구별

3. 근거 - 행정기본법 제17조

4. - 행정의 리성, 력성, 제성을 보장 <합탄경>

 

. <조기부철법

1. 조건 -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 정지조건(효과발생목적)과 해제조건(효과소멸목적)

2. 기한 -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에 의존, 시기(효과발생목적)와 종기(효과소멸목적)

3. 부담 - 수익적 행정행위에 부가하여 상대방에게 작위·부작위·급부·수인의무를 명하는 부관. 조건과 유사하나 행정청의 객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조건의 성취 가능성, 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불분명한 경우 상대방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간주한다.

4. 철회권 유보 장래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하는 부관으로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며 일반원칙 준수해야 한다. 행정청의 별도 철회권 행사가 있어야만 비로소 효력 소멸한다는 점에서 해제조건과 구별된다.

5.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 법적효과 발생의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 반드시 법령의 근거 필요

 

. 부관의 능성 (성립상 한계) <동시부관 Case>

1. 문제점 – 행정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재량행위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기속행위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부관을 붙일 수 있으나, 개별법에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문제된다.

2. 학설

(1) 전통적 견해 량행위와 률행위적 행정행위에만 부관 허용, 속행위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는 불허 <재법o기준x>

(2) 새로운 견해 개별 행정행위의 적과 , 부관의 태 등을 검토하여 결정 <목성형>

3. 판례 기속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고 붙였다 해도 그 부관은 무효라고 판시, 전통적 견해 입장

4. 검토 기속행위라도 조건부 영업허가처럼 요건충족적 부관은 가능하고, 재량행위라도 귀화허가와 같이 성질상 부관을 붙일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새로운 견해가 타당

 

. 사례논점

1. 부관의 시간상 한계(사후부관의 가능성) <사후부관 Case>

(1) 문제점 부관은 본질상 주된 행정행위와 동시부과가 원칙이나, 행정행위를 발한 후에도 새로이 부관을 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부관의 부종성과 관련하여 문제

(2) 학설 - 부관의 부종성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부정설, 독립된 처분인 부담의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부담긍정설, 령에 근거, 상대방의 , 사후부관의 보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 <법동유>

(3) 판례 판례는 제한적 긍정설의 사유 외에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부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폭넓은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 <법동유사>

(4) 검토 - 사익과 공익을 조화시킬 수 있는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2. 부관의 일반적 한계 <법목내일> (Case. 사후부관에서 <법동유> 있는 경우, 일반적 한계도 설시)

(1) 규상 한계 내용이 적법해야 하고 형식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2) 적상 한계 부관의 내용은 목적상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함.

(3) 용상 한계 가능한 명확하고 실현가능해야 함

(4) 반법원칙상의 한계 -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 등 행정법의 일반원칙 준수 필요

행정기본법 제17(부관) 부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해당 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2. 해당 처분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을 것

3.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일 것

 

. 법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 (시간 봐서 쓸지 결정) <무취중>

1. 효인 부관 - 학설은 부관 없는 단순행정행위가 된다는 견해, 행정행위가 전부 무효로 된다는 견해, 원칙적으로 단순행정행위가 되나 부관이 행정행위에 본질적인 요소인 경우 전부 무효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국민의 권리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하는 설이 타당하다.

2. 소사유인 부관 - 부관의 취소가 확정되지 않는 한 부관과 행정행위의 효력은 유효하다. 취소가 확정된 후에는 무효인 부관과 동일

3. 부관이 행정행위에 요한 요소인지 판단기준 - 행정청의 의사 기준(주관설)과 객관적인 상황 기준(객관설)이 대립하나 양자를 종합하여 고려하는 것이 타당

 

. 결어

부관의 남용은 국민 권익에 장애를 초래하므로 실제적절차적 통제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 부관의 적법성에 대해 서술하라

 

※ 조건과 부담의 구별 (사례에서 기재 / 학설은 주관설, 객관설, 종합설 대립)

(1)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 발생하나부담부 행정행위는 이와 무관

(2)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 소멸하나부담부 행정행위는 철회되지 않는 한 효력 유지

(3) 구별이 불분명한 경우 최소침해의 원칙상 국민에게 유리한 부담으로 보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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