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8:31
반응형

하자의 치유 (당하후보,x안신경) (긍부제<시불>) (<결격><단속,변경>) (보추장사) (시불) (소적)

 차에 치인 범이의 한 효

. 서설

1. 의의 - 행정행위가 성립시에 요건을 결한 가 있다 하더라도 에 그 요건을 완하거나 그 하자를 소하여야 할 필요가 없게 되어 유효한 행정행위로 취급하는 것 <당하후보>

2. 명문규정은 없고,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 등에 따라 인정

3. 전환과의

(1) 차이점 - 치유는 본래의 행위로서 효력 발생함에 비해, 전환은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휘

(2) 공통점 - 양자 모두 법치행정원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본래 부인되어야 할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행정경제실현을 도모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 정여부

1. 문제점 - 하자의 치유에 대한 행정법 규정이 없어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긍부제(시불)>

(1) 정설 -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을 위해 인정 <안신경>

(2) 정설 행정청의 신중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하기 위해 부정(법치행정, 행정절차 의미 상실)

(3) 한적긍정설 - 일정한 간적 한계 내에 행정기관의 보완행위가 있고, 당사자에게 이익 없는 경우에 한해 인정

3. 판례 법률적합성을 저해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을 위해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

4. 검토 -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조화시키는 제한적 긍정설이 타당


. 인정 <취경>

1. 소할 수 있는 흠일 것 -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무효인 경우 인정 (임용결격 당연무효)

2. 미한 흠일 것 </절형/>

(1) 주체상 하자 부정 (단속경찰관 명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통지서)

(2) 절차형식상 하자의 경우 - 인정

(3) 내용상 하자 -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한다. 판례는 부정설의 입장이며(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 긍정할 경우 법률적합성과의 조화를 깨뜨리므로 부정설이 타당하다.


. 하자의 치유요건 <보추장사>

흠결된 요건의 사후(필요한 신청이나 동의의 사후보완, 허가요건·등록요건의 사후충족 등), 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 기간 방치로 인한 취소권의 실효, 실상의 공무원 이론등 견해가 있으나 이외에는 치유사유가 아니라 취소권의 제한사유일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


. 하자치유의 <시불>

1. 간적 한계

(1) 문제점 - 하자의 치유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와 행정쟁송종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대립

(3) 판례 -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행정쟁송 제기이전시설의 입장이다.

(4) 검토 -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쟁송제기 전까지 가능하다는 견해가 타당

2. 실체적 한계 행정법관계의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및 행정제실현을 위해 법치행정의 예외로서 허용되더라도 당사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합목적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 치유의

급하여 처분시부터 하자가 없는 법한 행정행위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소적>


. 결어

하자의 치유는 법치행정원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법적 정성, 상대방의 뢰보호, 행정제를 도모할 수 있다. 다만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 사례문항 예시. ‘허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건물주 동의를 받았다면 허가처분의 하자가 치유되는가?’

- 허가처분이 내려진 이후: 시간적 한계x, 사후보완일 뿐

- 건물주 동의: 경미한 하자<절차,형식>가 아닌 내용상 하자로, 법률적합성과의 조화를 깨뜨리므로 하자치유 불가하다고 사안포섭!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확약  (0) 2019.03.20
하자의 전환  (0) 2019.03.20
하자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0) 2019.03.18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0) 2019.03.18
예외적 승인  (1) 2019.03.18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