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19. 3.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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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자장약단,공가사일) (<어우확>) (일신본) (재기예대) (주내절형) (<><>)


. 서설

1. 의의 행정청이 국민에 대한 관계에서 기구속의 의도래에 일정한 행정작용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하는 독적 의사표시 (ex. 경찰 승진후보자 제도) <자장약단>

2. -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점에서 공법상 계약과 구별, 종국적인 행정행위가 아닌 점에서 여타의 단계적 행정결정인 행정행위, 전결정, 부허가와 구별 <,가사일>

3. 제점 - 확약의 자기구속을 근거로 행정청은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나, 구속력에 의한 행청구권 인정구제방법이 문제된다.

 

. 법적 <처재>

1. 처분성 인정여부 - 설은 확약의 구속적 성격에 비추어 처분성을 정하는 견해와 종국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므로 처분성을 정하는 견해가 대립하나, 례는 어업면허취소사건에서 업권면허(본처분)에 선행하는 선순위결정(확약)에 관하여 강학상 약에 불과할 뿐 행정처분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확약의 실효가 인정되고, 종국적인 법적규율성이 없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함이 타당하다. <(긍부)(어우확)>

2. 재량행위 - 확약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으며 확약여부의 판단은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다.

 

. 법적거와 용범위

1. 법적 근거 확약에 대한 반법이 없어 그 법적근거가 문제되고, 법적안정성에 바탕을 두는 뢰보호설과 본 처분권한에 확약의 권한이 포함된다는 처분권한내재설이 대립하나 후설이 통설 <일신본>

2. 적용 범위 량행위는 당연히 인정되고, 속행위는 이미 요건사실이 완성된 이후에도 상대방에게 지이익 및 처이익을 주기 때문에 인정된다는 것이 통설 <재기예대>

 

. 확약의 <주내절형>

1. 주체 권한있는 행정청이 그 권한 범위 내에서 행할 것

2. 내용 - 법령이나 일반법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명확·이행가능할 것

3. 절차 - 본처분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가 있으면 확약도 이를 거쳐야 한다(청문 등).

4. 형식 - 문서로 함이 원칙이나, 명문규정이 없으면 구술에 의한 확약도 가능


. 확약의 효과 <구사무>

1. 속력 행정청은 이행의무, 상대방은 이행청구권이 인정된다. 판례는 청장이 면세처분의 확약 후 과세처분을 한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 확약 대상이 위법한 경우 구속효가 없다는 것이 다수설·판례의 입장이다.

2. 정변경과 실효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확약의 기초가 된 사실 및 법률 상태가 사후적으로 변경되면, 확약은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실효된다(주택건설사업승인거부사건).

3. 취소철회 - 하자가 있는 경우 중대명백설에 따라 당연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된다. 직권취소·철회할 수 있으나, 신뢰보호의 원칙상 취소·철회가 제한되거나 손실보상 필요하다.

 

. 권리구제

1. 행정쟁송

(1) 확약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견해에 따르면 확약 자체에 대한 항고소송 제기가 가능하나, 판례는 확약의 처분성을 부정한다.

(2) 행정청이 확약이행을 거부하거나 부작위하는 경우, 의무이행심판, 거부처분취소소송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확약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신뢰보호원칙 위반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손해배상 : 확약의 불이행이 위법하여 사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상 청구 가능

3. 손실보상 : 확약의 불이행이 적법하지만 사인에게 재산상 특별한 희생 발생하면 손실보상도 가능

 

. 결어

확약은 구속력이 발생하나, 이행이 불확실한 만큼 의무 불이행에 따른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구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승진제도에서 확약을 활용하는 바, 즉각적인 승진임용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히 잘 활용하고 있는 예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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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