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의 전환 – 전(당하무효,x민간안신경) 성(행법,처) 범(무취) 요(주목요청) 한(의불취기) 효(소승변항)
“(성)전환한 성범이가 요망한 효리같네”
Ⅰ. 서설
1. 의의 - 성립 당시 요건을 결하여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본래 무효이나,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자없는 다른 행정행위로 인정하여 효력을 인정하는 것 <당하무,효>
2. 인정근거 – 명문규정은 없고, 민법상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이 간접적인 법적근거가 된다. 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행정경제실현 등에 따라 인정 <민간,안신경>
3. 치유와의 구별
(1) 차이점 - 치유는 본래의 행위로서 효력 발생함에 비해, 전환은 새로운 행정행위로서 효력을 발휘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 공통점 - 양자 모두 법치행정원리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본래 부인되어야 할 행정행위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또는 행정경제를 도모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Ⅱ. 법적 성질 및 허용범위
1. 법적 성질 <행법,처>
(1) 새로운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진다는 행정행위설과 법률에 의하여 나타나는 행위라는 법규범설이 대립
(2) 판례는 하자의 전환 자체가 처분성이 인정되므로 항소소송의 대상이라고 본다.
2. 인정 범위 <무취>
종래 통설은 무효인 행정행위에만 인정된다는 입장이나,행정법관계의 안정성, 상대방의 신뢰보호 및 행정경제실현 등을 위해 무효인 행정행위에 제한시킬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다. 취소사유인 행정행위는 치유가능성이 있으므로 무효사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
Ⅲ. 전환의 요건 <주목요청>
1. 전환 전·후의 행정행위의 주체, 절차, 형식이 동일할 것
2. 전환 전·후의 행정행위가 동일한 목적을 가질 것
3. 전환되는 행정행위의 성립·효력·적법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전환을 위해 관계인에게 청문의 기회를 부여하였을 것
Ⅳ. 전환의 제한 <의불취기>
1. 전환이 처분청의 의도에 반하는 경우
2. 관계인(당사자 및 제3자)에게 원래의 행정행위보다 불이익이 되는 경우
3.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취소가 허용되는 경우
4. 기속행위를 재량행위로 전환하는 경우
Ⅴ. 전환의 효과 <소승변항>
1. 종전 행정행위의 발령당시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2. 전환 전 후의 행위는 일련의 절차가 아니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소송계속 중 전환된 경우 소의 변경 필요
4. 처분성 인정되므로 항고소송 제기 가능 (전환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안 날로부터 90일)
Ⅵ. 결어
하자의 전환은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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