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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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 일반론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X ; "제328조 제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형을 면제 / 제2항 - 제1항 이외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제기 할 수"""

형법 제35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328조 제1항에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서 '그 배우자'는 동거가족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가가족 모두의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O ;

절도죄에 있어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절도범인이 피해물건의 소유자나 점유자의 어느 일방과 사이에서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O ;

손자가 할아버지 소유 농업협동조합 예금통장을 절취하여 이를 현금자동지급기에 넣고 조작하는 방법으로 예금 잔고를 자신의 거래 은행 계좌로 이체한 경우 친족상도례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다.

X ;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더라도 친족상도례를 적용할 수 없다.

X ;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고. 단지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횡령범인과 피해물건의 위탁자 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O ;

甲이 백화점 내 점포에 입점시켜 주겠다고 속여 사돈지간에 있는 乙로부터 입점비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경우.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X ; 사돈지간은 친족관계가 아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 甲이 생부 A의 자동차를 절취한 후 친자임을 알게 된 A가 甲을 인지하여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친족상도례의 적용을 받는다.

X ;

강도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다.

X ; 강도죄 손괴죄(경계침범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 친족상도례 적용안됨

흉기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친족상도례: 절강 사공 횡배 장손권O 강한 중손계파X

형법상 사기죄의 성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그대로 유지되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형법 제35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O ; 형법 제354조는 형법 제354조(친족상도례) 준용 규정

아버지의 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하였는데 아버지의 물건이었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X ;

특수절도죄를 범한 범인 중 1인이 친족상도례에 해당되어 형의 면제를 받게 되면 친족관계가 없는 다른 공범도 형의 면제를 받게 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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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