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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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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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범인이 부녀를 강간할 목적으로 폭행 협박에 의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반항억압 상태가 계속 중임을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하는 경우에는 재물탈취를 위한 새로운 폭행 협박이 없더라도 강도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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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이 되는 재산상의 이익은 사법상 유효한 재산상의 이득만이 아니고 외견상 재산상의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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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공무집행 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강도범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때에는 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O ; 강도는 이미 기수이니깐 |
피고인이 술집 운영자 갑으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갑을 유인 폭행하고 도주하였다면 갑에게 지급해야 할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X ; 준강도죄의 주체는 절도범인이고 절도죄의 객체는 재물이므로 사안의 경우 절도죄 실행의 착수가 없고 재물을 객체로 한 것이 아님 |
판례에 의하면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나 협박은 현실적으로 반항을 억압하였음을 필요로 한다. |
X ; 상대방 반항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일반적 객관적으로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이면 된다 |
절도범행이 발각되어 도주 중에 피해자로부터 옷을 잡히자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저항을 시도하여 잡은 손을 뿌리친 정도의 폭행을 준강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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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 갑을 체포하려고 피해자가 폭력을 가해 오자 갑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엉겁결에 솥뚜껑을 들어 그 폭력을 막아내려다가 그 솥뚜껑에 스치어 피해자가 상처를 입게 되었다면 갑은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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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를 마친지 10분가량 지나 절도현장에서 200M 떨어진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을 절도범으로 의삼하고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혀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피해자를 폭행한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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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이 일단 체포되었으나 아직 신병의 확보가 확실하지 않은 단계에서 체포 상태를 면하기 위해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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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준강도죄는 그 취지와 본질을 달리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준강죄죄의 기수여부는 폭행 또는 협박이 종료되었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X ; 절도범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절취행위기준설이 판례... 그래서 야간에 주거침입하였다가 주인을 폭행한 경우(착수하였으나 미수)와 주간에 침입하였다가(착수도 없음) 주인을 폭행한 경우 준강도미수죄 적용 여부가 갈림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절도를 한 경우 범인 중의 1인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을 하여 상해를 가한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면 강도상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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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 비로소 흉기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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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체포하려는 여러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하여 그 중 1인에게만 상해를 가한 경우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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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절취품을 물색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도둑이야"하고 고함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녀에게 이불을 덮어씌우고 입과 목을 졸라 상해를 입혔다면 절도죄의 목적달성여부와 관계없이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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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준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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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 비록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
X ; 일시적 추급면죄에 불과 재산상 이익 없음 |
공범들과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이어서 함께 있던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죄와 강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X ; 강간은 강도의 기회에 행하여지면 족하고 사람이 강도피해자와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않음 강도강간죄성립 미수 기수여부는 강간행위를 기준으로 결정 |
뜻하지 않게 절도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 체포를 면탈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준비한 경우 강도예비 음모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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