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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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범인 소유의 종이에 출력 또는 복사해 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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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회사 연구개발실에서 그곳 노트북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시제품 개발시스템의 설계도면을 회사 몰래 용지에 출력하여 가지고 나온 경우 그 시스템이 피해회사의 독창적인 기술이어서 그 유출시 상당한 손해가 예상되면 절도죄에 해당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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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유선전화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전화통화를 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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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자가 회수하여 세 조각으로 찢어버림으로써 폐지로 되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약속어음의 소지를 침해하여 가져갔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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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주권포기각서는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재산범죄의 객체인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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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송달된 심문기일 소환장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으로서 절도죄의 재물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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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어업권이 있는 피해자의 조개양식장에서 원래 그 양식장 지역에서 자연번식한 모시조개를 채취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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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A소유 토지에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는 등 권한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경우 그 감나무는 갑의 소유라고 볼 수 있으므로 갑은 절도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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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자신의 모친 甲명의로 구입등록하여 甲에게 명의 신탁한 자동차를 을에게 담보로 제공한 후 을 몰래 가져갔더라도 위 자동차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이상 절도죄로 처벌받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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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 약정에 따라 종업원 갑명의로 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을 한 뒤 갑 명의의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을이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중 갑이 이를 꺼내어 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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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명의신탁관계에서 제3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승용차를 가져가 매도할 것을 허락받고 인감증명 등을 교부받아 위 승용차를 명의신탁자 몰래 가져간 경우 위 제3자와 명의수탁자는 절도죄의 공모공동정범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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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A의 자취방에서 재물강취의사 없이 A를 살해한 후 4시간 30분 동안 그 곁에 있다가 예금통장과 인장이 들어있는 A의 잠바를 걸치고 나온 경우 A의 점유가 인정되므로 甲은 절도죄로 처벌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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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고속버스 내에 잊고 내린 물건을 고속버스 운전사가 발견하기 전에 다른 승객이 피고인에게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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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임대계약 종료 후 식당 건물에서 퇴거하면서 종전부터 사용하던 냉장고의 전원을 켜 둔채 그대로 두었다가 약 1개월 후 철거해 가는 바람에 그 기간동안 전기가 소비된 경우 임차인의 행위는 전기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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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내연관계에 있는 갑과 단둘이서 아파트에서 동거하다가 갑의 사망으로 상속인인 을 및 병 소유에 속하게 된 부동산 등기권리증 등이 들어있는 가방을 위 아파트에서 가지고 나온 경우 피고인은 절도죄 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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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점유보조자라도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법상 보관의 주체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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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그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심부름을 다녀오라고 하여서 갑이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마음이 변하여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타고 가버렸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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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운반을 의뢰받은 짐꾼이 그 물건을 의뢰인에게 운반해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경우에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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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대출을 받았다면 현금대출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
O ;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 의사에 반하여 그의 지배를 배제한채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하에 옮겨 놓는 행위 |
피고인이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현금지급기에서 피고인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
X ; 계좌이체 행위가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계좌이체 후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금은방에서 마치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가장하여 순금목걸이 등을 건네받은 다음 화장실에 갔다 오겠다는 핑계를 대고 도주한 경우 판례에 의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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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에서 축의금 접수인인 것처럼 가장하여 하객으로부터 결혼식 축의금을 받아 가로챈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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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이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항의의 표시로 사표를 제출한 다음 평소 자신이 전적으로 보관관리해 오던 비자금관련 서류 및 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
X ; 타인이 점유하던 물건이 아니다 |
일시사용의 목적으로 소유자의 승낙 없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원래 있던 장소로부터 3KM정도 떨어진 장소에 버린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X ; 불법영득의사 인정되어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가 아닌 절도죄 성립 |
타인의 인감도장을 몰래 가지고 가서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찍고 난 후 바로 제자리에 넣어 둔 경우 그 인감도장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X ;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지위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제거 배제 하려는 의사(소극적 요소)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적극적 요소)가 있어야 불법영득의사 인정 이 경우 소극적 요소가 부정 |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 사용하여 예금을 인출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한 경우에는 예금통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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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신용카드를 무단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후 바로 반환한 경우 그 신용카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한다. |
X ; 현금에 대해서는 절도죄가 성립 |
피고인이 갑의 영업점 내에 있는 갑소유의 휴대전화를 허락없이 가지고 나와 이를 이용하여 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다음 약 1~2시간 후 위 영업점 정문 옆 화분에 놓아두고 간 경우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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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O ; 절도죄에서 '절취'와 '불법영득의사'의 의미 및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는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으로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갑이 피해자 A의 승낙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A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는데 그 가치의 소모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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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에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행위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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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이 합동하여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아파트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다가 발각되어 도주한 경우라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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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혼자 입목을 땅에서 완전히 캐낸 후에 비로소 제3자가 가담하여 함께 입목을 운반하였다면 특수절도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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