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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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이 타인으로부터 절취한 금전을 다른 금전과 섞거나 교환하지 않고 쇼핑백에 넣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는데 이를 안 그 타인의 지시를 받은 자가 절도범에게 겁을 주어 위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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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의 발행인의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공갈죄가 성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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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는 취지의 해악의 고지는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어 공갈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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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죄에 있어 공갈의 상대방은 재산상의 피해자와 동일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처분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에 있음을 요하는 것도 아님 |
X ; 공갈행위의 상대방과 재산상의 피해자는 반드시 일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나 피공갈자와 재산처분행위자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음으로써 기수가 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가 되는 것은 아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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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계속해서 택시요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면하고자 피해자를 폭행하고 달아났을 뿐 피해자가 폭행을 당하여 외포심을 일으켜 수동적 소극적으로라도 피고인이 택시요금 지급을 면하는 것을 용인하여 이익을 공여하는 처분행위를 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 공갈죄 성립 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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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집행 의사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 공갈죄만 성립하고 재물의 교부자에게는 뇌물교부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O ; 공갈죄만 성립 이때 재물죄의 교부자는 공갈죄의 피해자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현금카드 소유자를 협박하여 예금인출 승낙과 함께 카드를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여러번 현금을 인출하면 공갈죄와 절도죄가 성립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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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를 넘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케 하여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하여 진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공갈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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