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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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의 죄

 

낙찰계의 계주가 계원들에게서 계 불입금을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담하는 계금지급의무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

X ; 계불입금 징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타인의 사무가 아님

미성년자와 친생자관계가 없으나 호적상 친모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처분에 관여한 경우.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X ; 타인의 사무처리자 맞다

채권자가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변제기 후에 담보권의 실행차원에서 처분한 경우. 그 목적물을 부당하게 염가로 처분하거나 청산금의 잔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주지 않으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자기의 사무처리에 해당

음식점의 임차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양도인이 점포이중양도행위를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점포를 명도하여 줄 의무는 민사상 채무에 불과. 타인의 사무가 아님

타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금을 납입하고 납입취급은행으로부터 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 후 바로 인출하여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회사의 자본금에 변동없음. 손해발생X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보통예금계좌에 입금된 예금주의 예금을 무단으로 인출한 경우 그 임직원은 예금주와의 사이에서 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예금인출 행위는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배임죄에 해당

X ;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아님

계약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가 악의의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임의처분한 경우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배임죄는 성립한다.

X ; 수탁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 아님

채권담보목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대물로 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대물변제예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한다. 양도담보설정자(채무자)가 담보목적 범위안에서 사무처리자인 것과 비교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직원이 이익을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O ;

회사직원이 영업비밀 등을 적법하게 반출하였으나 퇴사시에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이를 하지 않았따면. 반출시에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X ; 퇴사시에 기수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 토지의 매도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 이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면 최초매수인에 대하여 배임죄의 죄책을 진다.

X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X.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지정된 토지의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매매에 관하여, 같은 법 제21조의3 제1항에 의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바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은 채권적 효력도 없는 것이어서 매도인에게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할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없으므로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의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허가를 받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아직 타인의 사무로 볼 수는 없다.

내연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지속하는 대가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경료해주기로 하고 안하더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음

O ; 부동산증여계약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 것으로 무효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인정 안됨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쳐주어 배임죄가 성립한 이후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운 담보권을 설정해 주는 행위는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

O ;

대기업의 회장 등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로 갑 계열사의 자금으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불량한 상태에 있는 을계열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액면가격으로 인수한 경우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O ;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에 속한 재벌그룹의 전회장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 소득세의 납부를 위하여 다른 회사에 회사자금을 대여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

O ;

배임죄가 성립하려면 경제적관점에서 파악하여 배임행위로 본인에게 현실적인 손해를 가하였거나 적어도 재산상 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하였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O ;

재단법인의 이사장 직무대리인이 후원회 기부금을 정상 회계처리하지 아니하고 자신과 친분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한 채 대여한 경우 그 사람이 이자금을 제때 불입하고 나중에 원금을 변제하였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X ;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작성 교부한 차용증에 추가로 회사의 법인 인감을 날인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적법한 대표행위 아니며. 회사가 차용금채무부담지지 않음

금융거래기관 직원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출금을 실제로 교부한 것은 아니지만 위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를 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기수가 된다.

X ; 임무에 위배한 행위 개시한 때 착수. 손해발생시 기수

새마을금고 임 직원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초과대출행위를 하였더라도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그러나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하거나 제공된 담보의 경제적 가치가 부실하여 대출채권 회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배임죄 성립

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해당하여 약속어음 발행이 무효가 되고 그 어음이 실제로 유통되지도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임죄의 기수범이 아니라 배임미수죄로 처벌되어야 한다.

O ;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매도하게 되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없음

갑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주주총회 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을 비롯한 임직원들과 주식매수선택권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의사록 허위로 작성 재산상 실해발생위험이 없음

중도금 또는 잔금을 받은 단계에서 부동산을 이중으로 매도한 경우 매도인이 선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하여 후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가 임무를 위법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O ; 건축분양회사가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분양전 은행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준 경우 수분양자들에 대한 배임죄 성립 부정한 사례

자기소유의 동산에 대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지급받은 상태에서 그 목적물을 제3자에 대한 자기의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그 제3자에게 양도해 버린 경우에는 기존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한다.

X ; 동산인도채무는 매도인의 자기사무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는 청탁을 받고 그 사례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된다.

X ; 청탁의 내용은 어느정도 구체적이고 특정한 임무행위에 관한 것임을 요하므로 편의 선처 등을 부탁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 성립하지 않는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았더라도 그 후 사직으로 인해 그 직무를 담당하지 아니하게 된 상태에서 재물을 수수하게 되었다면 배임수재죄의 성립의 여지가 없다.

X ; 사후에 취득하였더라도 청탁의 대가라면 죄가됨 / 뇌물죄랑 비교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고 청탁에 따른 일정한 행위가 현실적으로 행하여질 것을 요하지 않는다.

O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으면 족하고 부정한 청탁에 상증하는 부정행위 내지 배임행위에 나아갈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이라 함은 현실적인 취득뿐만 아니라 단순히 요구 또는 약속만을 한 경우도 포함된다.

X ;

형법 제357조 제1항의 배임수재죄와 같은 조 제2항의 배임증재죄는 통상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기는 하나 이것은 반드시 수재자와 증재자가 같이 처벌받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증재자에게는 정당한 업무에 속하는 청탁이라도 수재자에게는 부정한 청탁이 될 수 있다.

O ;

회사의 대표이사 갑은 대표권을 남용하여 회사 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는데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의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그 약속어음이 실제로 제3자에게 유통된 경우

O ; 약속어음발행의 경우 어음법상 발행인은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함. 회사로서는 어음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구체적 현실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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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