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4.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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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에 관한 죄

장물죄는 재산범인 본범이 위법영득한 재물에 사후적으로 관여하는 사후종범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법은 실제로 장물죄를 절도죄보다 가볍게 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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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죄는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의 처분에 관여하는 범죄이므로 자기의 범죄에 의하여 영득한 물건에 대하여는 성립되지 아니하고 이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여기에서 자기의 범죄라 함은 정범자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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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을 교사한 후 그 횡령한 물건을 취득한 때에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외에 별도의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횡령교사죄와 장물취득죄의 경합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 리스회사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에 따라 차량 이용에 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자동차수입업자인 피고인이 리스기간 중 위 리스이용자들이 임의로 처분한 위 차량들을 수입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O; 본범의 행위에 관한 법적평가는 그 행위에 우리 형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우리 형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본범의 행위가 우리형법에 비추어 절되죄 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인 이상 장물성 인정

가입권자가 전화관서로부터 전화역무를 제공받을 권리인 전화가입권이 강취된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 이를 매수한 경우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장물은 반드시 재물이어야 하며 재산상의 이익이나 권리는 장물이 될 수 없다. 전화가입권은 채권적 권리로써 재산상이익이지 재물이 아님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영득하게 된 재물자체를 의미하므로 이중매매로 인하여 배임죄가 성립된 대상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O;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이어야지 재산범죄에 사용된 재물은 대상이 아니다

장물인 현금 또는 수표를 금융기관에 예금의 형태로 보관하였다가 동일한 액수의 현금 또는 수표를 인출한 경우 예금계약 성질상 인출한 현금 수표와 입금한 현금 수표와 물리적 동일성이 상실되어 장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X; 물리적 동일성은 상실되었지만 거래관념상 금전적 가치에는 변동 없음

권한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의 범행을 저지른 다음 자신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그 중 일부를 인출한 경우 인출한 현금은 장물이다.

X; 절도는 일단 아니고 컴사로 취득한 예금채권은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이익이므로 장물취득죄도 안된다

갑이 회사자금으로 을에게 주식매각 대금조로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 금원은 단순히 횡령행위에 제공된 물건이 아니라 횡령행위에 의하여 영득된 장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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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으나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장물이 될 수 없다.

X; 장물이 될 수 있다. 본범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족하며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고 본범에게 소추조건이나 처벌조건이 없는때에도 장물죄는 성립

신용카드를 절취한 본범으로부터 보수를 줄터이니 대신 물건을 구입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신용카드가 절취된 정을 알면서 들어줄 생각으로 이를 건네받았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사실상의 처분권한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 장물보관죄는 성립가능

자전거를 인도받은 후 비로소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더라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X; 장물취득죄는 취득당시 장물인 줄 알면서 취득하여야 성립

갑이 사기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사정을 알고도 자신의 계좌를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병을 속여 현금을 갑의 계좌로 송금하게 한 경우 갑이 자신의 계좌로 송금된 돈 중 일부를 인출한 행위는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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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다면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한 경우 장물보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

장물인 정을 모르고 수표를 교부받은 후에 장물인지 알고서도 이를 계속 보관하였다면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X; 수표를 교부받은 경우 점유할 권원이 인정 장물보관죄 성립하지 않는다

A로부터 장물인 귀금속의 매도를 부탁받은 갑이 그 귀금속이 장물임을 알면서도 매매를 중개한 후 매수인 B에게 이를 전달하려다가 B를 만나기 전 체포되었다면 갑에게는 장물알선죄가 성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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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범 이외의 자가 본범이 절취한 차량이라는 정을 알면서 본범의 강도행위를 위해 그 차량을 운전해 준 경우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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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별도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타인이 갈취한 재물을 타인 의사에 반하여 절취시 절도죄가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치 않음

장물범과 본범 사이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로서의 친족관계가 있을 경우 형을 면제하여야 한다.

X; 감경 또는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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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