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성(임기) |
위원장 |
임명 |
의결 정족수 |
운영(정기,임시) |
소속(성격) |
비고 |
경찰위원회 (경찰법 5조 +대통령령) |
7人 (3년, 연임x, 중임o) (비상임) 위원장,5人 (상임) 1人정무직차관급 ※(결격)당적,선거공직,경검국군→퇴직후 3년未경과, 국가공무원결격사유 ※(자격)위원 中 2명은 법관자격 ※(신분보장)중대한 심신상 장애시에만 면직 (이때에도 위원회 의결 要) |
비상임 中 호선 ※유고시 상임위원, 연장자 順 |
장관제청, 총리경유, 대통령임명 |
재반출반 |
月 1회(정기) ※임시: 위원3,장관,청장
|
행안부 (합의제 심의,의결기관) |
인예장통인부다자그+동 -- -- (장관,청장) (청장) 장관 재의요구(10日) 위원회 재의결(7日)
※ 간사: 기획담당관(혁신기획조정담당관) |
치안행정협의회 (경찰법 16조 +대통령령) |
9人 (공무원,경찰) 제한없음 (교수) 2년 |
부시장, 부지사 ※유고시 지정대리 |
(공무원2) (교수3) 지방청장의견 시도지사위촉 |
|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개최) |
시도지사 (자문기관) |
지방행정+치안행정 업무조정
|
치안행정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법) |
11人 (위원장1,당연직2+8人) |
|
|
|
|
제주도지사 (자문기관) |
국가경찰+자치경찰 사무분장 |
소청심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9-16조) |
5~7人상임(겸직x) + 1/2↑비상임 (위원장:정무직/상임위원:3연임o,겸직x) ※(자격)법5,행·정·법부교수5,3급이상3↑ ----(비상임)--- ※(보장)금고이상,장기심신쇠약 외 면직X |
정무직 (상임) |
인사혁신처장제청, 총리경유, 대통령임명 |
재삼출반 |
|
인사혁신처 (합의제 행정관청) ※ 국법헌선은 별도 설치 |
접수즉시심사,공무원징계등소청,행정심판전치주의(필요적) →행정청 기속(재심청구X) (청구) 교날안날부터 30일 (소송可) 60일 內 미결정 |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 임용령,시행규칙) |
5~7人 (소속경감이상, 대상자보다 상위계급) |
가장 높은계급 (선임자) |
위원회 설치기관장 |
재삼출반 |
|
|
면직(임의): 징교6평5 |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4,5조, |
5~7人 (위원장:인사담당국장/위원:총경↑) |
인사담당국장 (위원장,의장) ※유고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자 |
청장임명 (총경이상) |
재반 |
위원장 소집 (비상설) |
경찰청 (청장자문기관) |
경찰공무원 인사행정 방침과 기준, 기본계획, 청장 발제 · 위원장은 심의사항 지체없이 청장보고 |
(중앙,보통) 승진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승진임용규정) |
5~7人 |
|
|
재반 |
(중앙) 경찰청장 소집 (보통) 지방청장은 본청장 승인받아 소집 / 경찰서장은 지방청장 승인받아 소집 |
(중앙)경찰청 (보통)경찰청,지방청,경찰서 |
비공개 원칙 5배수 중 심사선발 |
중앙징계위원회 |
|
|
|
|
|
국무총리 (경무관 이상) |
|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징계령) |
5~7人 공무원(대상자보다 상위계급 경위,6급↑) 민간위원(위원장 제외 위원수의 1/2↑) ※(자격)법10,경찰관련정교수,총경이상 |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자 (표결권 가짐)
※유고시에도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자 |
징계위원회 설치기관장 |
재반출반 |
위원장 소집 |
경찰청 (총경,경정) |
(의결) 30일 내(30일연장可 -경찰기관장 승인要) (소청) 30일 내 청구 (소송) 60일 내 제기 可
· 당해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진술기회 반드시 부여 (거치지 않은 경우 무효, 절차상 하자) |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경찰공무원징계령) |
3~7人 공무원(대상자보다 상위계급 경위,6급↑) 민간위원(위원장 제외 위원수의 1/2↑) ※(자격)법5,경찰관련부교수,공무원20년 |
경찰청,지방청,경찰대학등 (경감이하) 경찰서등 (경위이하) 전투경찰대등 (경사이하) |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7조) |
40~90人 (3년 1회연임) (위원장1, 2명이내 부위원장, 2명이내 감사는 위원 中 호선) ※(자격)법원행정청장,변호사협회장추천, 언론10년이상(각1/5↑) |
위원 中 호선 (위원장, 부위원장,간사) |
문체부장관 위촉 (명예직,수당,실비보상) |
재반출반 |
|
|
· 중재부구성,중재위원회규칙, 언론분쟁조정·중재·침해심의 · 조정은 14日 이내(신청) · 2회 미출석시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경직법11-2, 시행령) |
5~7人 (2년) (민간 1/2↑) ※(자격)법5,행·법부교수5,손실보상경험풍부 |
위원 中 호선 (유고시 지정대리) |
|
재반출반 |
위원장소집 (위원장=의장) |
경찰청, 지방청 |
|
보상금심사위원회 (경직법 11-3, 대통령령) |
5人 이내 (소속경찰공무원 中 / 민간규정x) |
과장급 이상 |
해당관서장 |
재반 |
|
경찰청, 지방청, 경찰서 |
최고 5억 (경직법-신검테/대령-증정수) ※ 10년↑ 10년↓ 5년↓ 벌50↓ 30 20 10 3 |
정보공개심의회 (정보공개법) |
5~7人 (only 위원장 제외 민간 1/2, ※안보국방외교수사 따로 정하되 최소1/3) ※(자격)위원장제외 공무원,임직원,전문가 |
|
|
|
|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
정보공개 여부 심의 |
정보공개위원회 (정보공개법) |
9人 (2년 연임) (위원장 포함 5人 민간 / 위원장1, 부위원장1) ※(자격)차관급공무원,고위공무원단<-임기제한x |
민간 |
|
|
|
행안부 |
정보공개 정책 및 제도
행장관은 위원회 요청시 공공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 제외)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 可 |
경찰청·지방청 인권위원회 (인권보호규칙) |
7~13人 (2년 2회연임) (위원장은 연임x) ※당연직위원은 경찰청은 감사관, 지방청은 청문감사담당관 ※(자격)법3학3N3+α / (남녀) 6/10초과x |
위원 中 호선 |
경찰청장, 지방청장 위촉 |
|
|
경찰청, 지방청 (자문기구) |
· 청장은 사안무관 해촉可 · 사안과 관련시, 제척회피의무, 기피신청可 |
보안관찰처분심사 위원회 |
6人 |
법무부 차관 |
|
|
|
법무부 |
|
국민권익위원회 |
(기능통합)국민고충처리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
|
|
국무총리 |
경무관급이상 고위공직자는 |
국가인권위원회 |
|
|
|
|
|
독립기관 |
유치장등 시설방문조사권, 인권 법제개정 통보의무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
|
국무총리 |
|
|
|
|
|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법) |
|
|
|
|
|
국무총리 |
· 여가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수립 · 아동청소년은 24세이하 |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
|
|
|
|
|
경찰청,지방청,대령 경찰기관 |
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 고충심사 |
보안심사위원회 |
|
|
|
|
|
|
신원특이자에 대한 II급비밀취급 인가여부 심의 |
※ 의결정족수: (소)(정)의 성의를 보인다. 2/3+1/2. / (인사)만 잘해도 (보상금)도 받고 (승진심사)한다. 1/2+0 ※ 전부 내부위원만 있음 / (징계)받은 게 (언론)에 나서 (손실)이 크다. 1/2+1/2
※ 연임이 가능한 위원회: 공인소론(2233) / 정보공개위(2년연임), 경찰청지방청인권위(2년+2년연임), 소청심사위(3년연임), 언론중재위(3년연임)
※ 임기3년: 경찰위, 소청심사위, 언론중재위
※ 위원장 호선: 경인실론 / 경찰위, 인권위, 언론중재위, 손실보상심의위
※ 위원장 유고시 직무대행: 경찰위(상임, 연장자), 치안행정협의회, 손실보상심의위(지정대리), 언론중재위(부위원장,간사), 경찰공무원인사위, 징계위(선임), 경찰인권위(연장자)
'경찰학(警察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실무종합(2018년 경찰공제회) - 각론 두문자 (1) | 2019.04.02 |
---|---|
경찰실무종합(2018년 경찰공제회) - 총론 두문자 (1) | 2019.04.02 |
[법의학] 우리나라 검시제도의 비교론적 고찰과 발전방향 (0) | 2010.11.03 |
[범죄수사론] 면담과 신문의 전술(tactic) 활용사례 분석 (0) | 2010.11.03 |
[범죄사회학] 뒤르케임, 맑스, 베버 (0) | 2010.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