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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제 |
두문자 |
내 용 |
1 |
고대 및 중세 경찰개념 (14-16c) |
라일정헌 14 프국평 15 프독질전 16 독제교제 |
고대 : 라틴어 Politia - 도시국가에 관한 일체의 정치, 헌법 14c : 프랑스 국가목적․국가작용․국가의 평온한 질서있는 상태 15c : 프랑스→독일 : 질서 유지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 16c : 독일 제국경찰법 : 교회활동 제외한 나머지 모든 국가활동 |
2 |
경찰국가시대 경찰개념 (17c 경찰과 행정의 분화) |
17 군사재외 내무전반 (소극 치안 + 적극 복지) |
17c : 국가활동 분화현상 외교․군사․재정․사법 제외 내무전반 ⇒ 단 적극적 공공복지 증진 위해 강제력행사, 사법=국가의 특별작용 |
3 |
법치국가 이후 독일경찰 (18-20c) |
18 복지제외 위험한정 1794 프일절
1882 크위
1931 프행의 소극한 2차대전 영건보 |
18c 계몽철학 등장 -> 적극적 복지경찰 제외, 소극적 위범방지 한정 1794 프로이센 일반란트법 : 절박한 위험방지(10조) 1882 고등행정법원 크로이쯔베르크 판결 위험방지 분야에 한정 1931 프로이센 경찰행정법 : 의무에 합당한 재량, 소극목적 한 / 4조 2차대전이후 비경찰화(영업, 건축, 보건) →협의의 행정vs보안 계기 |
4 |
법치국가 이후 프랑스 |
1795 죄유
1884 자위 |
1795 죄와형벌법전 : 공공질서 유지,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 유지 1884 지방자치법전 : 공공질서, 안전 + 위생확보 (협의의 행정경찰 포함) ※비경찰화 X / 97조 |
5 |
법치국가 이후 프·독 법 판결순서 |
프일절 크위 프행의 죄유 자위 |
1794 프일절 - 1795 죄유 - 1882 크위 – 1884 자위 – 1931 프행의 소극한 (독) (프) (독) (프) (독) |
6 |
대륙법계 경찰개념 영미 경찰개념 |
대성발 영기역 |
대륙법계(통치권) - 성질과 발동범위 / 경찰은 무엇을 하는가 영미법계(자치권한 위임) - 기능과 역할(범죄수사, 국민의 생신재보호) / 경찰활동이란 무엇인가 |
7 |
경찰 업무범위 발전과정 |
국내위보 |
고대중세 경찰국가 법치국가 2차세계대전이후 국정전반 ⇒ 내무행정 ⇒ 위험방지 ⇒ 보안경찰 (교회행정 제외) |
8 |
우리나라 |
프죄 일규 한 장 → 경직 |
프랑스 죄와형벌법전 → 1875 일본 행정경찰규칙 → 1894 행정경찰장정 → 1953 경직법 근대경찰 도입 - 갑오개혁 이후 / 민주주의,생신재,비경찰화 – 미군정 |
9 |
형식적 경찰 vs 실질적 경찰 |
형실조 (정보사교생) 실학성작 |
형식적 : 실정법상, 조직법상 / 정보, 보안, 사법, 교통, 생안경찰 방범지도, 순찰, 지리안내 실질적 : 학문상, 성질 기준, 작용 중심, 일반통치권 (권력적 작용) |
10 |
실질적 경찰 |
일행 서경 |
행정법학계 : 일반통치권 근거, 국민에게 명령·강제 경찰학계 : 공공질서 유지, 국민의 생신재 보호 위한 공공서비스제공 - 독일행정법학 ‘학문상’ 개념o, - 경직법3조의 불심검문(경찰상 즉시강제의 권력작용)o |
11 |
경찰개념의 분류 |
3권행사
발동예진 독보협
권국자 위해평비 질질봉 |
프랑스 3권분립사상: 행정/사법 → 죄와 형벌법전 18조(프) *행실(공질,범죄예방) / 사형(범죄수사체포,형사사법권의 보조적작용) 경찰권발동시점 : 예방 *총포제한,위해우려정자 독자성:보안(무관) *교통,풍속,생안,경비,해경(교풍생경해) (산림철건도영경위) ※ 협의의 행정경찰기관 = 실질적 경찰책임기관, 학문상 권한과 책임의 소재 : 국가/자치체 위해정도 및 담당기관 : 평시/비상(국가비상시 군이 일반치안 담당) 경찰활동의 질과 내용 : 질서/봉사 ---- ---- (수사,즉시강제)/(지도,정보제공) (강제적 수단 법집행)/(비권력적수단 직무수행) |
12 |
국가경찰특징 |
정관 능통협 |
정부정책에 이용, 관료화, 능률․기동성확보, 전국적 통계확보, 타 행정부분과 협조 원할 |
13 |
경찰의 기본적 임무 (경직법2조 = 경찰법3조) |
국범(피)경치교외그 |
국민생명신체재산보호, 범죄예방ㆍ진압ㆍ수사 (범죄피해자 보호), → 임무따라 근거규정 방식 다르고, 경찰개입여부 결결정도 다름 |
14 |
3가지 기본적 임무 |
위수서 |
위험방지(공공 안녕, 질서에 대한 위험), 범죄수사, 서비스 -------- -------- ------ l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l_______↑ |
15 |
공공의 안녕 |
법국개 수정외보 |
법질서(제1요소) / 국가(국회,정부,법원,자치체등 국가기관)의 존립ㆍ기능 / ※ 법질서(제1요소): 공법규범위반 + 사법상문제는 보충적 개입 ※ 공공의 안녕: 집단적요소 + 개인적 요소 (이중적 개념) |
16 |
공공질서 |
불상유축 헌제 |
불문규범 총체, 상대적 유동적 개념, 점차 축소(전면규범화) + 합헌성, 제한적 사용 (엄격한) ← 의무에 합당한 재량행사 ※ 통치권 집행을 위한 개입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
17 |
위험의 분류 |
위가손감 구위개가손충가
추위구위예가
|
위험: (인재,자연재해) 손해가능성 / 손해: 객관적 감소(보호법익 현저한 침해) 구체적 위험 : 개개 사안에서 가까운 장래에 손해발생의 충분한 가능성 → 경찰개입(강제, 권력적 수단) 可 (현실성o) 추상적 위험 : 구체적 위험의 예상가능성 (경찰상 법규명령 필요) → 경찰개입(임의,비권력적 수단) 可 (현실성x) *위험의 현실화 : 경찰위반상태 *위험:보호법익에 대해 필수적 존재는 불요 (차가없다고 무단횡단하여도 경찰책임자 → 도교법 침해) *경찰개입은 구위, 추위 要 *범죄예방, 장래위험방지 준비는 구위, 추위도 不要 |
18 |
경찰개입의 최소요건 |
구위 추위 |
위험의 존재(구체적/추상적) / |
19 |
위험에 대한 인식 |
외혐오(추) |
외관적 위험(TV형사극), 위험혐의(불확실), 오상위험(추정적 위험) 적법한 경찰개입 위험조사 可 위법한 경찰개입 → 민형x, 손실보상o → 민형o, 국가배상o |
20 |
현대경찰의 새로운 경향 |
공사0반 |
공익뿐만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기 위해 규제권한 발동, 재량권 0으로의 수축, 반사적 이익의 보호이익화 |
21 |
광의의 경찰권 |
협수비 |
협의의경찰권(일반통치권), 수사권, 비권력적(서비스적)활동권 ※ 형사소송법등 수사규정들은 각 조항이 ‘~하여야한다’는 기속적 규정임 수사권은 형사소송법등 규정된 관계자에게만 발동 可 |
22 |
협의의 경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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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 일반통치권 → 명령,강제 모든 자
|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일반통치권에 의거,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 권한. 경찰작용은 국가와 국민의 일반통치관계 전제, 상대방: 통치권에 복종하는 모든 자(일반처분 및 비책임자에게도 가능) ※ 수사상 단서의 존재는 협의의 경찰권 발동요소x (수사권과 관계) |
23 |
협의의 경찰권 예외 |
국법 |
국회의장 국회경호권, 법원 법정경찰권 (내부질서 목적, 일반통치권x) |
24 |
경찰의 사물관할 (조직법적 임무규정) |
국범(피)경치교외그 ↑ 1981(1차개정) |
조직법적 임무규정, 경직법 2조 + 경찰법 3조, (범죄수사 포함) ※ 재판의 공정성 확보와 무관 ※ 경직법 제2조 제4호의 ‘치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는 1981년 법률 개정(1차 개정)시 직무범위로 규정됨 ※ 헌재는 경직법 제2조 제7호를 일반적 수권조항으로 인정X, 학설은 대립 |
25 |
경찰의 인적관할 제한 (광의의 경찰권 누구에게 적용) |
외국미대 |
외교사절(면책특권), 공무집행 중 미군범죄(소파), 대통령, 국회의원 <----------------국제법적-------------------> <--84—헌법--44--> ※ 한국 주재 외국 상사직원은 경찰권 발동대상 o ※ 경찰권의 상대방은 특별규정 없는 한 통치권 복종하는 모든 자 |
26 |
경찰의 지역관할 제한
(c.f. 법원의 법정경찰권처럼 부분사회 내부질서 목적시, |
국법미치 |
협의의 경찰권x (국회 및 법정 내부) - 국회 파견 경찰관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만 경호 by 국회법 144조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 - 법원 파견 경찰관은 재판장의 지휘를 받아 법정 내외 질서유지 치외법권 지역 (국제법상) -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개인주택(외교사절의 승용차, 보트, 비행기 등) - 다만, 긴급시 외교사절 동의없이 출입 可(국제관례) 미군영내 - 미군당국은 시설 및 구역 내 범죄를 행한 모든 자 체포 可 - 미군당국 동의, 중대한 범죄의 현행범인 추적시 우리경찰도 可 - 미군당국 未동의시 압수수색검증 불가 (단, 요청하면 필요조치해야함) - SOFA 비대상자가 미군영내에 있는 경우 인도요청 可 - SOFA 미군에 의한 피해자는 한국정부에 배상신청 or 미군상대 민사소송 可 |
27 |
- 국회법 |
의장은 회기중 국회안 경호권 행사
의장 or 위원장은 국회법,규칙 위반 위원에게 경고,제지, 당일발언금지,퇴장 可
회의중지, 산회 可
현행범체포 후 의장지시 회의장內 의원은 의장명령要 |
제143조(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국회법 제143조)
제145조(회의의 질서유지) ① 의원이 회의장에서 국회법 or 국회규칙 위반하여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 or 제지 可 ② 경고, 제지 안먹히는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 발언금지 or 퇴장 可 ③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중지 or 산회 선포 可
제150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 체포 후,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은 회의장 안에 있어서는 의장의 명령없이 체포 불가 |
28 |
경찰의 기본이념 |
경정인민법 ┃ (경찰법4조) |
경영주의 / 정치적중립주의 / 인권존중주의 / 민주주의 / 법치주의 (헌법7,국공65,경찰법4) (헌법10,37,경찰법4) (헌법1) (헌법37②) ※ 헌법1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 ② 주권은 국민에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헌법7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국민에 대하여 책임 헌법10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짐. 헌법37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 X |
29 |
기본이념 중 경찰법 근거 |
정인4 |
정치적중립주의, 인권존중주의(경찰법4조 규정) → 오로지 주권자인 전체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활동할 의무 ※ 경찰법4(권한남용의 금지) 국가경찰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30 |
경영주의 |
능효생서 |
능률성, 효과성, 생산성, 서비스경찰 중요성 부각 (ex. 성과급제도) * |
31 |
정치적중립주의 |
헌7 국공65 찰4 |
헌법7조, 국가공무원법65조, 경찰법4조 ※ 국가공무원법65(정치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가입 X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 지지,반대 행위 X (투표, 서명운동, 문서나 도서 공공시설등 게시, 기부금 모집, 공공자금 이용, 정당·정치단체 가입권유) ③ 다른 공무원에게 상기행위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보복 약속 X |
32 |
인권존중주의 |
법안질공4 |
법률 |
33 |
민주성 확보방안 |
경행공분 |
경찰위원회(국민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참여장치 마련) / 행정절차법, 정보공개법(국민의 참여기회 제공과 경찰활동의 공개) / 적절한 권한배분(기관간,기관내) |
34 |
법치주의 |
법률o, 법령x |
법률o,법령x / 경찰개입청구권 / 침해배제청구권 |
35 |
복종의무와 조화 |
법규이의 령소담 |
경찰법, 범죄수사규칙 - 수사 관련 이의제기권 c.f) 반복시 강행 공무원행동강령 - 상급자 소명,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可(임의, 재량) |
36 |
경찰활동기준 (코헨과 펠드버그) |
접신생협객
접차편해무
신자최 생사극 협내외 객사편관 |
공정접근, 신뢰확보, 생명재산보호, 협동, 냉정·객관적 자세 (부자동네만 순찰) (사회계약론궁극) (외적/내적) (도둑맞은경험→욕설) 공정한 접근 : (경찰개입의 ‘필요’가 아닌 기준으로)차별·편들기·해태·무시 금지 공공의 신뢰 : 자력구제 금지, 필요최소한 강제력 사용 생명재산 안전보호 : 사회계약론의 궁극적 목적 협동·역할한계 준수 : 외적 / 내적 ex. 혼내기(법원역할까지?!) 냉정·객관 : 사사로운 감정, 편견, 관여 금지 ex. 단정짓기 |
37 |
경찰윤리강령 형식 |
|
강령, 윤리강령, 헌장, 훈령, 예규 등 다양 |
38 |
경찰윤리강령 기능(대외) |
대외 보신책 |
대외: 서비스 수준보장, 국민과 신뢰관계형성, 과도요구에 책임제한 |
39 |
경찰윤리강령 기능(대내) |
대내 기소교 |
대내: 개인적·조직적 기준, 조직에 대한 소속감, 구성원 교육자료 |
40 |
경찰윤리강령 문제점 |
가냉최진우행 |
실행가능성(강제력), 냉소주의(일방적 하달, 이상적 규정), 최소주의, |
41 |
경찰윤리강령 제정과정 |
윤새헌서 |
경찰윤리헌장(66)→새경찰신조(80)→경찰헌장(91)→경찰서비스헌장(98) |
42 |
경찰헌장 (91) |
친의공근깨 따정양갈규
|
경찰헌장 : 친절한, 의로운, 공정한, 근면한, 깨끗한 따뜻한, 정의, 양심, 갈고닦아, 규율 (존따봉친)(정진협의)(신양법공)(건전갈근)(화규검깨) * 본문에 인권존중, 권한남용 방지규정x / 전문과 내용으로 구성 |
43 |
경찰서비스헌장 (98) |
단도신성남바 |
경찰서비스헌장 : 단호, 도와, 신속, 성실, 남용, 바로 * 본문에 인권존중, 권한남용 방지규정o |
44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 |
헌법국감선 인중소지 유기학론 |
공공기관: 국회,법원,헌재,선관위,감사원,인권위,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지자체 / 공직유관단체 / 공공기관 / 학교 / 언론사
|
45 |
- 부정청탁의 금지(5조) |
부정청탁한 공직자는 3천태(가중처벌) 부정청탁한 일반인은 2천태 제3자 통해 부정청탁한 일반인은 1천태 |
5조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X 5조② 김영란법 적용예외: 법령 위반토록 부정청탁을 하였더라도, 청원법, 민원사무처리법,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요구행위 / 공개적으로 특정행위 요구 / 선출직공직자 |
46 |
- 부정청탁에 따른 |
2징 2천벌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X - 2징2천벌 |
47 |
-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7조) |
그냥 1차부정청탁은 거절 (의무) 2차부정청탁은 소속기관장 서면신고(의무) |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의무) ② 거절했음에도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신고(의무) |
48 |
- 금품등의 수수금지(8조) |
100회 300연 수요약은 3징 3천벌 음3 선5 경5 증여는 안됨! (사적거래는 됨) 공공기관→직원,파견자o 상사→부하직원o |
① 명목무관 100만원/회, 300만원/연 초과 수수요구약속은 3징3천벌 ② 직무관련시 대가성여부 불문 100원도 수수요구약속 금지 ③ 예외: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금전, 음식물 제외 / 유가증권 可 / 농수산물 ·50%↑ 가공품은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는 10만원),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불특정 다수인 배포 기념품, 홍보물, 경품추첨 보상·상품, 친척(민777: 8혈, 4인, 배)은 허용 ④ 배우자도 받으면 안되고, ⑤ 누구든지 주겠다고 해서는 안됨 |
49 |
- 수수금지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9조) |
돈받았으면 바로 서면신고 |
돈받았으면 지체없이 서면신고(자기, 배우자) ※ 돈안받고 그냥 부정청탁은 1회 거절(2회이상시 서면신고, 7조) |
50 |
- 외부강의 신고(10조)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5조 + 대통령령 |
월3 쫑2 (보5)
초안2 <- 5백태 통7 소속기관장 제한 可 |
월3회 이내(경찰공무원행동강령o,김영란법x), 소속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미리 곤란시 마치고 2일내 신고 (다만, 상세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외 사항을 신고한 후 안날로부터 5일내 보완) (대령) 초과사례금 안날(받은날x)2일 소속기관장 신고, 즉시 반환 <- 5백태 소속기관장은 초과사례금 미반환자에게 7일내 반환액수 통지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판단시 제한 可 (임의) |
51 |
-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
가나.공유40←150%초과x 다라.기학100
|
김영란법 2조2호 가목 공무원, 나목 유관단체 40만원 / 다목 공공기관, 라목 학교 100만원(우선적용) / 국제기구등은 지급자 기준에 따름 강의는 1시간당, 기고는 1건당, 총액은 상한액의 150%를 초과하지 못함(가,나목만 해당 공무원만 해당o)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여비 미지급시,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준 내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 X |
52 |
- 위반행위의 신고(13조) |
기독감수권 |
누구든지 위법행위 인지시 당해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신고 可 |
53 |
- 신고의 처리(14조) |
(결과 10일내) 기독감수 → 권,신고자 (재조사요구 30일내) ← (재조사결과 7일내) → |
당해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은 조사·감사·수사 의무 / 마친 10일내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이첩시) 통보 및 필요조치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상대 사실관계 확인, 조사기관 이첩, 통보 의무 / 결과통보받으면 지체없이 신고자에게도 통지의무 / 조사 불충분 인정시 통보 30일내 새로운 증거자료등 합리적 이유로 재조사 요구 可 / 재조사 요구받으면 다시 종료 7일내 국민권익위에 통보의무
신고자는 조사기관, 국민권익위에 이의신청 可 |
54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
공사 특정 인강 거사 4 5 6 8 9 15 16 17 |
공정해치지시(4조), 사적이해관계신고(5조), 특혜(6조), 정치인부당요구(8조), 인사청탁(9조), 외부강의(15조), 거래신고(16조), 경조사(17조) |
55 |
공정해치지시(4조) |
to 책임관 1차임의, 2차의무 |
행동강령책임관 상담(1차 임의, 2차 의무) ※ 1차 임의: 사유를 상급자에게 소명하고(별지1호서식 or 이메일)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 可(별지2호서식 or 이메일) |
56 |
부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4조의2) |
to 책임관 공무원: 상담임의 책임관: 보고의무 |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15조에 따른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관련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재량사항임) /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지휘의 취소·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 의무 |
57 |
- 사적이해관계 신고(5조) (소속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의무 <전자문서 포함>) * 단순 민원업무 제외 |
to 소속기관장 자 4촌 2년 ┌ 이사 대고자 자가 │ 주지30금50 300거래 (배직형)│ 전5 └ 지속(학연지연/ 2년內 인허가로 직접이익)
|
자신, 4촌(민법767조-배우자,혈족,인척), 2년이내 재직, 자신·가족(민법779조-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임직원·사외이사, 자신·가족이 대리·고문·자문, 자신·가족이 주식·지분30%↑·자본금50%↑, 300만원이상 금전거래, 퇴직전 5년간 같은부서 근무자, 학연·지연·종교·직연·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2년이내 인·허가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관계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신고의무 - 학연·지연·종교·직연·채용동기 등 |
58 |
정치인부당요구(8조) |
to 기관장 or 책임관 바로 상담의무 |
바로 상담 ’하여야 한다‘ (소속기관장보고 or 행동강령책임관 상담) 보고받거나 상담한 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59 |
인사청탁등금지(9조) |
나위해 남 통해서 청탁x 직위이용 남 오지랖x |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x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 개입x |
60 |
외부강의등신고(15조) (국가, 지자체 제외) |
직무관련 월3 쫑2 to 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별표2 초과사례금x 월3회 이내, 소속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미리 곤란시 마치고 2일내 신고 |
61 |
직무관련자 거래신고 |
자배직존비(생) or 특수(무상) → to 기관장 미리 서면신고
제외: 직무종료 2년↑ 민법777(8혈4인배) |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생계 같이만)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직무관련자와 다음 거래행위시(무상 포함) 서면으로 소속기관장 미리 신고 - 금전 차용, 유가증권 거래 / 부동산등 거래(공매등 제외) / 계약체결(일상생활용품, 공매등, 거래관행 제외) - 직무관련자의 관련 직무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 경과시 제외 / 직무관련자가 민법777조(8촌이내혈족,4촌이내인척,배우자) 제외 |
62 |
직무관련자에게 |
직위이용x |
직위 이용 → 행사진행 필요한 직·간접 경비,장소,인력,물품등 요구X |
63 |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 수수제한등(17조) |
|
친족(민법767조), 현재·과거 근무, 신문방송·내부통신망, 종교·친목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 통지 可 (그 외 직무관련자는 통지X) |
64 |
경찰의 전문직업화 |
보자질 부차소사
|
장점 : 위상제고 보수상승요인, 자율·재량, 인적자원질향상 단점 : 부권주의(권위주의), 차별(약자 진입차단), 소외(전체맥락 보지못함), |
65 |
경찰부패 이론 이론 학자 |
미끄러진 셔먼의 호의 관형이자는 허용 시카고 전체가 윌슨 (≒ 미끄러진 셔먼) 니로바는 침묵하는 구조대 괴리 선배
|
작은호의 금지론: 셔먼,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펠드버그)허용론: 관행성, 자발성, 형성재론, 이성과 지능 전체사회 가설 – 시카고, 윌슨 (시민사회 부패 → 경찰 부패) 구조원인 가설 – 니더호퍼․로벅․바커 (법규와 현실의 괴리, 침묵의 규범) ex. 출장비 2名 수령 썩은사과 가설 – 개인적 측면 부각 |
66 |
냉소주의와 회의주의 |
불신공통 회특합개 |
불신공통 // 회의주의 : 대상자 특정, 합리적 의심, 개선의지 냉소주의 : 기존조직에 대한 신념 결여, 극복 Y이론(성선설, 민주적관리) c.f) X이론(권위적관리) |
67 |
갑오개혁~한일합병
※ 경찰조직, 작용법적 근거 마련 근대국가적 경찰체제 시발점. but 전제주의적 수준 머무름. 철저히 일본 경찰화되는 과정 |
직조 장작
갑무내지 무부무통
경부. 한개경감
(술)취(한) 외국 감옥 경찰 감위소영
헌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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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무청관제직장 최초 조직법, 행정경찰장정 최초 작용법(94) --------------------------- ---------------------------- 최초로 한성부 내 경찰지서 설치 일본 행정경찰규칙(75) + 위경죄즉결례(85) 광범위한 영역 담당 갑오개혁(경찰,법)→무구극조(94)→내부대신(95)→지방경찰규칙(96) 경무청(94)→경부(00)→경무청(02)→통감부 산하 별도조직(05) (한성부 내) (전국관할) (통감부에서 행정/사법경찰 직접지휘) (좌우 포도청 合) (경무청 축소) 경부 : 한성,개항시장 경찰ㆍ감옥사무 이원체제(궁내서, 한성부내5개서,3개분서/ 외:각 관찰부에 총순) 취극서(08)→재외국인(09)→감옥사무(09)→경찰사무(10) 임무영역: 감옥, 위생, 소방, 영업경찰 등 광범위 일반행정, 군기능과 분리(완전한 분리 X) 행정경찰장정 등 법적기반 마련(외형상 근대국가 경찰 O, 명실상부 X) 일본헌병주둔: 고등 군사 행정 사법 / 한성-부산 군용전신선 보호명목 (일본 1881헌병조례 그대로 적용) / 헌병경찰제 시초 |
68 |
갑오개혁~한일합병
※ 일반행정, 군기능과 분리 |
|
|
69 |
일제강점기 |
일도개 헌군의
특사경 총무국 3정일치 총제경명 중일 경제
|
일반경찰: 도시 개항장 c.f) 헌병→일반경찰 임용 可(경찰통합) 헌병: 군사필요, 의병활동지역 (by 10 조선주차헌병조령) ---------------- 치안업무 관장근거 경찰대상영역: 특고경찰, 사상경찰, 중일전쟁 후 경제경찰까지 총독부에 경무총감부(서울,황궁) & 각도에 경무부(헌병) → 경무국(보통) 3·1운동, 정치범처벌법 제정,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도 적용 총독의, 제령권, 경무총장등의, 명령권, 중일전쟁후, 경제경찰까지 (경무부장) 서울과 각 도의 경찰책임자에게 경찰명령권 부여 |
70 |
일제강점기
※ 헌병경찰시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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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미군정 |
45 국창 46 부승 47 6중위 정치예보x 검→봉 조직법정비o→비경찰화 (위경고소x 여사o) 제도인력개혁x |
45년 미군정청에 경무국창설 46년 경무부승격 // 47년 6인 중앙경찰위원회(경무부장관,군정장관 회부사항 심의)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45), 보안법(48) 폐지, 경찰검 → 경찰봉 조직법적정비→비경찰화 : 위생이관, 경제·고등경찰폐지, 소방부창립, 사찰과창립, 여경신설 / 비경찰화로 활동영역축소, 경찰제도·인력개혁x |
72 |
미군정~경찰법제정이후 |
||
73 |
정부시립이후~1991 = 독립국가로서 한국 역사상 최초 자주적인 입장에서 경찰운용
※ 1960. 3. 1. 부정선거 개입 |
48 내무부 치안국
53 경직법
69 경공법 + 해양,전투 - 소방 |
48년 내무부 치안국으로 격하(법률 1호 정부조직법) 경찰서장 외 관청지위 X, 시도지사의 보조기관 53 경직법 2조(직무의범위) = 91 경찰법 3조(국가경찰의임무,사물관할) c.f) 경직법에서 최초반영 - 생신재 보호(비로소) 69 경찰공무원법 해양경찰, 전투경찰 추가, 소방업무 배제(75) |
74 |
경찰법 제정 이후 |
91 경치외정독
|
91 경찰법 (경찰위원회, 치안행정협의회, 외청화, 정치적중립, 본청장,지방청장 독립관청화) / 96 해양경찰이관 경찰청장은 보조기관x, 독립된 중앙행정관청o |
75 |
일제강점기~경찰법제정 |
부국부국 |
경무부(헌병)→경무국(보통)→경무부(미군정)→내무부치안국(91전) |
76 |
한국경찰사의 교훈 |
태최 화정 보빨차 광안 |
김구 / 태극무공훈장-최규식, 화랑무공훈장-정종수 <- 호국 빨치산,보관문화훈장-차일혁 <- 호국,인권,문화 광주(5·18)-안병하 <- 민주,인권 |
77 |
법치행정의 세부원칙 |
창우유 |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법률,법규명령) (모든영역/제약규범) (일부영역/근거규범/침급권본전) 법률우위의 원칙: 법률이 행정,사법보다 우위(제약규범) 법률유보의 원칙: 법치주의의 적극적 측면 ※ 위법한 경찰권 행사는 반드시 구제되어야 한다 |
78 |
경찰법으로 무엇을 정하는가 |
조작구절 |
경찰조직법, 경찰작용법, 구제법, 행정절차법 |
79 |
경찰행정활동 구속 |
조 제 근 권 우 유 |
조직규범(정해진권한내) // 제약규범(법률우위) // 근거규범(법률유보) ※ 조직규범(경찰법): 직무범위 外 행위는 직무행위x → 국가귀속x |
80 |
경찰법의 법원 |
헌법명조규 + 헌재의 위헌결정 + 불문법원(판례법)
┌ 대공15 헌법15조│ └ 공포20효 ┌ 법령등 │ 공포법 └ (직관30)
|
헌법-법률(헌법승인국제조약,일반승인국제법규 / 경찰행정상 가장중심적)-법규명령(위임,집행)-조례(지방의회자치법규 / 1천만이하 과태료 可 ← 법률위임 要)-규칙(지방자치단체장자치법규 ← 법령, 조례위임 범위 內) + 헌재의 위헌결정(대법원 판결은 사실상 구속력o ← 불문법원, 판례법) (공포) 국회의결 법률안은 정부이송되어 15일내 대통령 공포 (효력) 법령(법률,명령)은 특별규정 없는한 공포 20일후 효력 ※ 국민의 권리의무 직접관련시 30일후 시행
※ 경찰공무원 법령준수의무 -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 / ※ 국민권리제한, 의무부과 - 법률 위임받은 법규명령은 可(법률우위o, 법률유보o), 법률 수권없는 행정규칙은 不可(법률우위o, 법률유보x) |
81 |
법규명령 (위임/집행) - 헌법, 법률, 상위명령 |
법률유보, 법률우위 |
국민,행정청동시구속→재판규범/조문형식 /국회의결x, (위반시 위법) (행정기관제정) *헌법: 대통령령 – 법률 구체적위임 or 법률집행 위하여 필요사항 발할 수 있다 *위임: 일반적,포괄적 위임x(기준: 위임규정 외형x, 관련법규 입법취지등 고려) / 국회전속적 법률사항 위임x / 하위명령에 재위임x(기준 정하면o – 구성요건은 구체적 기준, 형벌정도는 형벌종류와 상한) ※ 법규명령간 ‘재위임’은 법률로써 명시적규정 없어도 가능하나 전부는x |
82 |
행정규칙 |
법률우위 |
훈령, 고시, 예규 / 법원x, 법률수권x, 대외적효력x, 공포x / 조문 또는 구두 / 위반해도 위법x ※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은 대내적 구속력은 동일o |
83 |
- 훈령 |
훈예지일 |
행정규칙(법원x), 법률수권x, 대외적효력x, 행정선례법 변경불가(훈령은 법규x) / (원칙) 일반적추상적 (예외) 개별적구체적 可 (종류) 협의의 훈령, 예규, 지시, 일일명령 c.f) 직무명령: 대외적효력x, 수명한 당해 공무원만 구속 |
84 |
- 훈령의 요건 |
상권독X 가적공X (대집행은 불가) |
형식: 상급관청, 하급관청 권한내, 독립사항X, 실질: 실현가능, 적법타당, 공익X 원칙: 일반적, 추상적 / 예외: 개별적, 구체적 可 |
85 |
- 훈령 경합 |
주상직불쟁 |
주관상급관청, 상하관계시 직근상급관청, 불명확시 주관쟁의 |
86 |
권한의 위임 (법적근거 o) |
수권수명 |
수임기관 권한으로 수임기관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권한 일부) ※ 비용은 위임관청이 부담 법적근거 要, 쟁송시 피고도 수임기관, 위임기관은 권한상실, 수임기관 처리가 위법·부당시 취소·정지 可 (but 사전승인, 협의요구 不可) ↑ ↑ (대통령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6조 7조 |
87 |
권한의 대리 ┌ 수권대리 임의대리(보통대리) (법적근거 x) 법정대리 (법적근거 o)
복대리
|
대피표대명
┐ 둘다 피고는 피대리관청 ┘
|
대리인이 피대리관청 위함 표시하고 대리인 명의(권한 전부 or 일부) / 권한귀속 변경x 대리권수여, 법적근거x, 권한의 일부만, 복대리x, 지휘감독가능 법정사실발생시, 법적근거o, 권한의 전부, 복대리o, 지휘감독불가
복대리는 대리인의 대리x, 피대리관청의 대리o. 언제나 임의대리 (기본적 대리가 임의대리인 경우 신임관계 깨뜨리므로 불가) |
88 |
대결(전결) (법적근거 x) |
위임기관 명의 |
대결 ≒ (위임)전결 = 내부적 위임 / 법적근거 X (일시부재시) 위임기관 명의 / 행정관청이 내부기관에 사무처리결정 맡김 권한의 귀속자체에 대한 변경이 없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 구별 |
89 |
권한위임과 권한대리 |
||
90 |
행정주체 |
국지영공 |
국가, 지자체, 영조물법인, 공공조합 등 ※ 국가는 (보통)경찰행정주체 o / 제주도 外 지자체는 x |
91 |
경찰행정기관 (관청x) |
법률로 권한책임 효과는 행정주체에게 관자의집보 |
현실적으로 행정주체의 업무수행. 법률로 일정한 권한책임 주어지며, 권한범위내 행위효과는 법률상 오로지 행정주체(국가등)에 귀속됨 종류: 경찰행정관청, 자문기관, 참여(의결)기관, 집행기관, 보조기관 |
92 |
자문기관과 의결기관 |
자.치인발 의.경징 |
자문기관 : 치안행정협의회,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발전위원회 의결기관 : 경찰위원회(의결 자문 중간형), 징계위원회 |
93 |
자문․의결 결한 행위 |
자절 의무 |
자문결함: 위법사유(절차상 하자) / 의결결함: 무효사유 |
94 |
경찰행정관청 |
경찰위원회x |
행정주체를 위해 의사결정, 국민에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경찰청장, 지방청장, 경찰서장) c.f) 순경,경장 – 일반경찰집행기관 ※ 지방청장은 치안정감~경무관 / 지방청에 차장을 둘 수 있다 경찰서장은 경정~경무관 (by 경찰법) |
95 |
경찰조직상 이념 |
민효1 |
민주성과 효율성 (경찰법 제1조) ※ 민주적 관리운영, 효율적 임무수행, 직무범위 정해져야함 |
96 |
경찰청장 (2년 중임불가)
※ 직무대리: 차장 by 경찰법 12② |
중앙보통
청문, 탄핵
행정책임 종국책임자 동제경청임
|
행안부장관 소속 중앙보통경찰관청 ※ 지방청장은 지방상급 보통경찰관청, 경찰서장은 지방하급 보통경찰관청 ------- ← 시도지사 소속 -------- ← 지방청장 소속 국회 인사청문회, 탄핵소추 대상(직무집행 中 헌법, 법률위배시만!) * 인사청문회: 경찰법11조상 필요절차이나, 대통령 구속x 행정책임 종국책임자 (행안부장관x) (임명) 경찰위원회 동의→장관 제청→국무총리 경유→청문회→임명 비상사태시 자치경찰 지휘명령권(제주청장도 권한보유) |
97 |
지방청장 |
시도지사 소속 경찰청장 꼬봉 |
시도지사 소속, but 시도지사가 아닌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음 (경찰법 14조 ②) / 치안정감·치안감·경무관(경찰법) / 차장 둘 수있다 ※ 서울,부산,인천,경기남부는 치안정감, 그외는 치안감 (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40조) |
98 |
- 지구대와 파출소, 출장소 (경찰법,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대령>,행안부령,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 |
지파 본승인(대령)
출설 지파변 본보
|
지방청장은 본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파 설치(경찰청과그소속기관직제 44조) 설치기준(행안부령): 인구,면적,행정구역,교통,지리,사건사고등 고려 소속: 경찰서장 by 경찰법 17조③ 지방청장은 필요시 임시로 출장소를 설치, 지구대 파출소 출장소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 변경 (본청장 보고) * 지구대장: 경정,경감 / 파출소장: 경감,경위 (by 지역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규칙/경찰청예규) |
99 |
- 지방청장 설치권자 명시 |
출설(소규) 경관(지경규) |
출장소 설치권(소속기관 규칙) 경찰서 관할구역 나눠 지역경찰관서 설치(지역경찰 규칙) |
100 |
경찰서장 |
지방청장 소속/꼬봉 |
지방청장 소속, 지방청장 지휘감독 받아 관할구역 소관 · 지휘 감독 (경찰법 17조 ②) / 경무관·총경·경정 |
101 |
경찰위원회 (경찰법5조, 경찰위원회규정) ↑대통령령 |
합의제의결기구 |
합의제심의의결기관 / 행정관청x, 자문기관x |
102 |
경찰위원회 결격사유
경찰위원회 당연퇴직
|
당선 경검국군 3 국공결 당선 경검국군 임용 국공결 |
당적, 선거공직, 경찰·검찰·국정원·군인 국가공무원결격사유
(정당가입x) |
103 |
경찰위원회 구성 (경찰법6조) |
경위7 장5비 1상정 中 2법관 |
경찰위원회 7인, 위원장(비상임중호선) 5인위원 비상임, 1인 상임(정무직) ※ 상임1인은 정무직 차관급, 비상임5인 중 2인은 법관자격 c.f) ※ 간사1인 -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찰위원회규정) |
104 |
경찰위원회 임명 |
제경임 |
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명 ※ 위원장은 비상임 中 호선 (유고시 상임, 연장자 順) |
105 |
경찰위원회 임기, 정족수 |
3단, 재반출반 |
3년 연임 x(중임은 可)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 (신분보장) 중대한 심신장애 外 면직 불가. 이때도 위원회 의결 要 |
106 |
경찰위원회 정기/임시회의 |
月 1회 |
정기회의 – 월 1회 임시회의 – 위원3인↑, 안행부장관, 경찰청장이 위원장에게 소집요구可 |
107 |
경찰위원회 권한 |
동심 (인예장통인부다자그) |
동의권(경찰청장 임명), 심의의결권(인사·예산·장비·통신, 인권보호, 부패방지, 국가경찰 임무 外 다른 국가의 요청, 자치경찰, 그 밖에 행안부장관 및 경찰청장 |
108 |
경찰위원회 재의요구 |
10요7의 |
(행안부장관) 의결날로부터 10일내 재의요구서 제출 (경찰위원회) 재의요구서 받은날로부터 7일이내 의결 |
109 |
지방경찰 자문기관 |
지치행협 제치행위 |
지방경찰 치안행정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치안행정위원회 |
110 |
치안행정협의회 (시도지사 소속) (경찰법16조,치안행정협의회규정) ↑대통령령 ※ 단순자문기관 |
9 = 1 + 2 + 3 + 3 -- --- --- ---- 부시장 공무원 경찰 교수 (임기제한 x) (2년) |
목적: 지방행정+치안행정 업무조정 위원: 위원장(부시장·부지사 / 사고시 지정대리) 포함 9인 위원 임명: 시·도지사 임명(소속 공무원 2인, 지방청장 추천 3인, 임기제한×), 지방·치안행정 학식·경험자로서 지방청장의 의견 시·도지사가 위촉 3인 임기: 2년 (위촉 3인) 운영: 분기별 1회 (필요시 수시개최) |
111 |
제주치안행정위원회 (제주도지사 소속) (제주특별법113조) |
11 = 위원장1+당연직2+8 |
법적근거: 제주특별도법 /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구성: 위원장1인, 당연직위원2인 포함 11인 목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업무협조, 사무분담 사항 논의 |
112 |
경찰조직 근거 |
정직근 찰조직 |
정부조직법(34): 직무범위, 설치근거, 경찰법: 조직, 직무범위 구체적 |
113 |
대등한 행정관청 관계 |
존불주 상협탁응 |
존중관계: 불가침, 주관쟁의협의 // 상호협력: 협의, 사무위탁, 행정응원 |
114 |
경찰공무원 개념과 분류 (경찰공무원법, |
경특 전경계 난책보계 능자경 (수보:경정/일특:총경)
|
공직분류: 경력직 가운데 특정직(ㄱ→ㅌ) 추가분류: 계급, 경과, 전문직위(경찰공무원법, 임용령및시행규칙) 계급: 직책난이도,책임,보수차이의근거(학력,경력,자격등 개인의 특성기준분류) 경과: 개인의 능력, 자격활용 목적 (수사보안 경정, 일반특수 총경) ※ 특수: 항공, 정보통신 (경과: 임용령및시행규칙) 전문직위(재량): 소속장관, 3년 내 전보불가 ※ 일반직, 의경은 경찰공무원x but 공집방, 국배법상 공무원o |
115 |
경과의 전과 |
일 → 수보특 |
전과는 일반 → 수사,보안,특수만 인정 (정원감축 등 경찰청장 사유시만 수사,보안,정보통신 → 일반 전과인정) |
116 |
수사경과
(수사경찰 인사운영규칙 |
재직 중 선발 (사이버수사요원 예외)
1.5배 (청장) 5년 (4.30. / 11. 30.) 여청,지하철,생질도 ‘돈人갱5연비’ 무조건 해제 (성x) 수시진정,2연피는 해제 可
갱신은 교육,시험, 전문 45,10 3S
|
(원칙) 재직 경찰공무원 중 선발 (예외) 사이버수사 등 전문인력 필요시 신규채용 可 ※ 지원자격 등 전문분야 특성에 맞게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발인원) 수사부서 총정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경찰청장이 정함 (유효기간) 수사경과 발령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5년 ※ 단, 12. 1. ~ 4. 30.인 경우 4.30. / 5. 1. ~ 11.30.인 경우 11.30.까지로 봄 (근무부서 확대) 여청사범, 지하철범죄수사, 생활질서사범수사부서도 포함 (경과해제) 직무관련 금품향응 수수, 중대 인권침해로 징계 / (갱신) 유효기간內 언제든지 / 청장지정 수사관련 직무교육(사이버) / 시험 ※ 휴직 등 청장지정 사유로 갱신불가시 연기 可 |
117 |
임용(=임명)
(경찰공무원법 6, |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컨닝 정지무효, 5년불가 경정이하 시보1년
|
(임명) 특정인에게 공무원 신분을 부여하며 공법상의 근무관계 설정 (형식) 원칙은 임용장교부 but 유효요건x (절차) 등록: 시험합격자 → 채용후보자 등록 (경공임용령) 등재: 경찰청장은 시험합격자(경대,간후포함) 성적순위따라 채용후보자명부에 등재 ※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 신임교육시엔 교육성적 (by 경찰공무원법 9조②) (임용/면직일) 임용장, 임용통지서 기재일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사망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경공임용령 5➀)
(컨닝) 채용시험 부정행위자는 해당시험 정지,무효,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시보) 경정이하 신규채용시 1년간 시보 임용, 만료 다음날 정규임용 (교육)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를 교육훈련 可, |
118 |
인사권자(=징계권자) |
┌(대통령)경정 신승면 파해 원칙 └(경찰청장)총경 전휴직강정복 ┌(지방청장)경정 전파휴직복 위임 └(경찰서장)
|
총경이상 임용 / 경정의 신규채용․승진임용․면직․파면․해임 / 경무관이상 강등·정직 경정이하 임용 / 경정의 강등ㆍ정직/총경의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경감이하 임용 / 경정의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별도 위임규정x) 경감이하의 경찰서 안에서의 전보권(별도 위임규정x) ※ 경찰청장은 위임규정 불구하고 정원조정, 인사교류, 파견 위해 필요시 임용권 행사 可 |
119 |
임용 |
(경찰청장) 동제경청임 (총경이상) 추제경 임
(경정) 제 경 임 (경감경위) (경사이하) |
경찰위원회 동의 → 장관 제청 → 총리 경유 → 인사청문회 → 대통령 임용 경찰청장 추천 → 안행부장관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용 해양청장 추천 → 해수부장관 제청 ↗ (by 경찰공무원법 6조 ①) 경찰청장 제청 → 국무총리 경유 → 대통령 임용 경찰청장 ← 지방청장 (미리 승인 경찰청장, 지방청장 |
120 |
전보·파견·휴직 |
(총경이상) (경정) (경감경위) (경사이하) |
경찰청장 경찰청장 → 지방청장 (위임 可) 경찰청장 → 지방청장 (위임 可) / 전보권은 경찰서장 위임 可 경찰청장 → 지방청장 (위임 可) / 전보권은 경찰서장 위임 可 |
121 |
경찰청장 인사권 |
총경 전휴직강정복 (추제경임) 경정 신승면 (제경임) |
총경 전보·휴직·직위해제·강등·정직·복직 (총경이상 원칙 : 청장추천 – 장관제청 – 총리경유 – 대통령 임명) 경정 신규채용·승진·면직 예외로 청장제청 – 총리경유 – 대통령 임명 (경정이하 원칙 청장) |
122 |
경찰청장 위임 |
경정 전파휴직복 감임 |
경정 전보 파견 휴직 직위해제 복직 / 경감이하 임용권 |
123 |
지방청장 인사권 |
감위채 위사승 |
경감·경위 신규채용 // 경위·경사 승진 ⇒ 경찰청장 승인(보고x) ※ 경찰청장은 정원조정,인사교류,파견을 위해 필요시 임용권 행사 可 |
124 |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임용령) |
청비자 총상5~7 재반 |
경찰청장 자문위해 경찰청설치 비상설자문기관 / 인사행정 방침·기준·기본계획, 인사관련 법령제·개정·폐지, 기타 청장발제사항 심의(심의사항은 지체없이 청장보고의무) / 총경이상 5인이상 7인이하(청장임명) / 위원장 인사담당국장(경무인사기획관 ※ 유고시 최상위계급,선임자) 소집 / 재반 |
125 |
경찰공무원 임용 법적성질 |
쌍방 동의는 유효요건 |
쌍방적 행정행위(多, 判) ↔ 공법상계약설 (※ 계약직공무원 채용은 공법상계약(判)) 처분성 긍정 / 상대방 동의는 임명의 유효요건(동의없는 임명은 무효) |
126 |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경찰공무원법 7조, 8조) |
신체사상건전 품행방정 경정순경: 공개 8① 경위: 경대/간후 8② 기타 경채: 8③ |
신체,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한 자 (7조) 경정·순경의 신규채용: 공개경쟁시험 (8조 ①) 경위 신규채용: 경대졸업자·간부후보생 (8조 ②) 기타 다양한 경력경쟁채용으로 신규채용 可(8조 ③) |
127 |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 7조) |
국2 돈2 자정2 파해 대복 피파 자정(형선) 파해 |
대한민국국적X, 복수국적,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미복권자, 자격정지 이상 형 선고,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 중, 파면, 해임 |
128 |
시보 |
1년 만료다음날 정규임용 1호봉 80%(경공임용령) |
경정이하 신규채용시 1년간 시보 임용, 기간만료 다음날 정규임용 (임용권자 or 임용제청권자)는 시보임용예정자 일정한 교육훈련 可, 예산범위 내 임용예정계급 1호봉의 80% 지급 可 (경공임용령 21) |
129 |
시보임용기간 산입제외 |
휴직정감 |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제외(신규채용 경정이하) / 견책은 산입 |
130 |
시보 면제대상 |
대간고퇴자 |
경찰대학, 간부후보생, 상위계급 시험합격(고시등), 퇴직자 재임용, 자치경찰 임용 |
131 |
시보 중 면직가능대상 (임의) |
징교6불평5 미 미 |
징계사유 해당, 교육훈련성적 6할미만 or 생활기록이 극히 불량, 제2평정요소 5할미만 / 징계위원회 不要, 정규임용심사위원회에서 면직 可 |
132 |
정규임용심사위원회 (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 |
재삼출반 57
감상,장임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소청과 동일)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5명이상 7명이하 (경찰공무원임용령) 위원장은 위원중 가장 높은 계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일 기준) 위원은 소속경감이상, 대상자보다 상위계급, 위원회설치 기관장이 임명 |
133 |
채용후보자명부
(경찰공무원법, |
채후 2+1 |
경찰공무원법 8조(신규채용)에 따른 순경,간후,경채 합격자, 경대졸업자는 행안부령/해수부령 사항을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에게 채용후보자 등록 ※ 채용후보자 미등록자는 임용의사 없다고 간주 신규채용은 채용후보자명부 등재순위 ※ 신임교육시엔 교육성적 (by 경공법 9조②) 유효기간 : 2년(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 경찰청장은 필요에 따라 1년 범위 내 연장 가능 ∴ 최장 3년 ※ 경찰청장은 유효기간연장 결정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의무) |
134 |
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경찰공무원임용령 19조) |
불응 미달 퇴학 |
임용,임용제청 불응 / 필수교육훈련 불응 / 교육훈련성적 수료점수 미달 / 교육훈련 중 퇴학처분 (질병 등 불가피사정 제외) |
135 |
경력경쟁채용시험 (경찰공무원법) |
직권면직 휴직기간만료 퇴직 공무원은 3년 (공무상 질병시 5년) |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일정요건 하에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 해당 다수인 대상 경쟁방법 채용(대통령령-다수인대상x 채용 可) - 직권면직(조직,정원폐지축소), 휴직기간만료(장기요양필요)로 퇴직한 경찰공무원 퇴직 3년(공무원재해보상법상 공무상질병,부상 휴직시 5년) 이내 퇴직시 재직한 계급 경찰공무원 재임용 - 임용예정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직 상응 근무실적, 연구실적, 전문지식 / 외국어 - 고시 / 국가공무원법 재학중 장학금 졸업 / 섬등 특수지역 / 제주경찰 |
136 |
공무원관계의 소멸 |
정파해면 |
정년(계급, 연령), 파면, 해임, 직권면직, 의원면직 |
137 |
정년퇴직
※ 협의퇴직 – 임용결격사유 해당 |
(연령) 60 (6.30/12.31) (계급) 4, 6, 11, 14 (수정외보 총정 + 3) ※ 전시 + 2
|
(연령) 60세(정년 달한 달에 따라, 6. 30. / 12. 31.) (계급) 치안감 4년, 경무관 6년, 총경 11년, 경정 14년 ※ 수사·정보·외사·보안 등 특수부문 근무 총경, 경정은 심사거쳐 3년 범위 계급정년 연장 可 ※ 경찰청장은 전시·사변, 비상사태에 2년 범위 계급정년 (경무관이상은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거쳐 대통령 승인 필요 / |
138 |
당연퇴직 |
처분불요 관념통지 퇴직급여x 자격정지 선고유예중x
|
일정 법정사유 발생에 따라 별도행위 없이 당연히 경찰공무원 신분상실 임용권자의 처분 不要, 관념의 통지에 불과 대법원은 당연퇴직시 공무원 근무했어도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 청구 불가 (당연퇴직 사유 제외) 경찰공무원 임용결격사유 중 ‘자격정지 이상 선고유예 중’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관련 규정 형평) |
139 |
협의퇴직 |
임용결격 |
임용결격사유 해당시 |
140 |
면직 |
|
공무원관계 소멸 / 신분을 상실시키는 행정행위 (항고소송 대상) 의원면직 / 강제면직(징계면직, 직권면직) |
141 |
의원면직 |
|
서면에 의한 사직서를 임명권자 승인(수리)시 효과 발생 |
142 |
직권면직(징계위 동의) ※ 임의 by 임용권자
|
국공법 70조 ↓ 성능도 └┬┘ 대령사유 |
(주관적 사유) 무능력 직위해제로 대기발령자 능력향상 기대 못미침, 경찰관으로서 부적합할 정도로 직무수행능력·성실성이 현저히 결여(대통령령 사유해당: 지능저하, 판단력부족, 책임감결여, 성의x, 위험직무 고의기피포기), 직무수행상 위험 우려가 있는 성격·도덕적 결함자(대통령령 사유해당: 인격장애, 알콜약물중독, 기타정신장애, 도박, 빚, 불륜등) |
143 |
직권면직(징계위 동의X) ※ 임의 |
휴직자 (휴직: 국공법 70조) |
휴직후 미복귀·직무감당x, 직제정원폐지, 자격증·면허 효력 상실 |
144 |
공무원관계의 변동 |
승전파휴직강정 |
공무원신분 유지, 공무원관계 내용 전부 또는 일부 변경: 승진, 전보, 파견, 전과,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등 징계 ※ 경찰공무원은 강임(강등과는 다름. 하위 직급에의 임용), 전직(직렬달리) 적용x |
145 |
승진 구분 (승진임용규정) |
심사 시험 특진 |
심사 시험 특진 |
146 |
승진 (경찰공무원법 / 대통령령) |
경무관 이하 승진심사
총경이하 승진대상자명부 경위이하 死 2계급특진 |
경무관 이하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하여한다. 다만, 경정이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승진심사 병행 可 총경이하는 대통령령 정하는 바에 따라 계급별 승진대상자 명부 작성 경위이하 전사,순직 2계급 특진 可 |
147 |
승진후보자명부 삭제 |
정직 중징계 승후x |
승진후보자 정직이상 중징계 받으면 명부에서 삭제 (by 승진임용규정) ※ 승진후보자 명부 등재는 경찰공무원법에서 규정 ※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주체는 임용권자 or 임용제청권자 |
148 |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 미포함 |
징의처 휴직시 |
징계의결요구, 징계처분, 휴직, 직위해제(징계안하기로 의결시 / 소청,법원판결시에는 포함), 시보임용기간 중 |
149 |
시험/심사승진 임용비율 |
|
계급별 승진임용 예정인원수의 각 5할, 특별승진임용예정임원수를 따로 책정한 경우 그 수를 감한 인원수의 각 5할, ※ 승진심사 전에 승진시험 실시한 경우 시험승진임용 예정인원 미달시 심사승진임용 예정인원수에 가산 |
150 |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
11, 22, 33, 4 경감근속은 年1회 심사 可 30%초과x(올림) |
순경·경장(1년), 경사·경위(2년), 경감·경정(3년), 총경(4년) 재직하여야한다 경감근속: 임용권자는 경감근속 심사 年1회 可, 승진심사때마다 근속승진대상자의 30% 초과 승진임용x(소수점 1名가산) |
151 |
근속승진소요연수 (경찰공무원법 11조②) |
4, 5, 6.5, 10 |
경장(4년), 경사(5년), 경위(6.5년), 경감(10년) 할 수 있다(임의) |
152 |
승진심사위원회 |
5~7 / 재반 |
(중앙) 위원장 포함 5~7명, 경찰청장 소집 / (보통) 경찰청,소속기관,경찰서, 지방청은 본청장, 경찰서는 지방청장 승인받아 소집 / 재반 |
153 |
대우공무원 수당 계속 지급 (경찰공무원 승진임용규정 |
총정7 감하5 4.1% 휴직계 감액지급 분기말 5日 전 분기 1日 일괄 |
총경·경정은 7년 이상, 경감 이하는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대상 월봉금액의 4.1% 지급할수있다(※ 징계,직위해제,휴직 → 감액 지급한다) ※ 매분기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 기준 대상자 결정. |
154 |
전보 |
근무기간 or 부서달리
정기전보 원칙 |
동일직위, 자격내에서 근무기간 or 부서를 달리하는 임용 임용권자or임용제청권자는 장기근무 or 잦은전보로 업무능률저하 방지 위해 특별사정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 |
155 |
전보제한 ※ 특별사정 없으면 정기적으로 전보해야한다 |
임1 감사2 감찰관3 경공임용령27↑ ↑감찰규칙5 |
임용 1년 이내, 감사업무 담당 2년 이내 타직위 전보 불가(by 경공임용령27) 감찰관 3년 내 의사에 반하여 전보 불가(징형질직 제외) (by 경찰감찰규칙5) ※ 1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감찰관 희망부서 고려 전보 |
156 |
전보제한 예외 |
저승에서 교감순시하다 개징상떨고 전기형 + 품 |
최저단위, 승진, 교수요원, 감사부적격자, 순환보직, 시보, 기구개편, 징계, 상호교류, 전문특기자, 기동대(정기교체), 형사사건, + 품위손상 감사조사 |
157 |
휴직사유 소멸 |
30일 내 신고 |
휴직사유 소멸 시 30일 내 신고,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 명해야 |
158 |
직권휴직 |
요징생탈노 |
장기요양(1년+1년, 공상3년, 공무원재해보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병역 징집, 천재지변 등으로 생사불확실(3개월), 법률규정 의무수행 위해 직무이탈, 노동조합 전임자 종사 |
159 |
의원휴직 |
기유연자간배 + 개 |
국제기구·국가기관·대학·민간 임시채용(민간은3년), 국외유학(3+2년), 교육/연구기관 연수(2년), 女 임신출산 or 만 8세이하 자녀(초교2년이하 자녀 1名당 3년 / 대통령령 정하는 특별사정 없는경우 원하면 명해야함), 장기요양 부모자녀 간호(1년, 총3년이내, 조부모손자녀는 대령요건한정), 외국근무유학연수 배우자 동반(3+2년), 자기개발(1년) |
160 |
직위해제 (임의) |
소x (임호o)
능징형고비 ※ 능: 보충적용
능8 징형고비74
|
제재적 성격, 복직보장x, 출근의무x, 징계와 이중처벌 可(일사부재리x), 사유소멸시 지체없이 직위부여,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x (호봉승급, 승진임용제한과 관계x)
직무능력,근무성적(3월內) / 중징계의결(징계안하기로 의결하거나 소청,법원을 통해 취소판결시, 승진소요연수 산입o) / 형사사건기소(약식명령 제외) / 고위공무원단 일반직 적격심사요구 / 금품·성범죄 등 대령 정하는 비위로 조사·수사중(비위가 중대하고 정상업무 수행 기대하기 어려운 자) ※ 능(3월) – 봉급의 8할지급 / 교육훈련, 특별연구과제 부여(의무) / 보충적 적용 / 능력부족 or 근무성적 극히 불량 |
161 |
징계 |
타법 징계사유발생시
일반통치권x
감사원 조사 – 진행불가 수사기관 수사 – 진행 가
|
징계권자 = 임용권자(원칙) ∵ 징계권은 임용권에 포함됨
징계관련 다른법률 적용받던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적용 공무원으로 임용시, 징계사유 발생시부터 국공징계사유 발생한 것으로 봄
공무원 의무위반시 내부관계 질서유지를 위하여 일반통치권이 아닌 특별권력관계에 의해 과해지는 제재(신분적 불이익) / 형사벌과 병과 可
감사원에서 조사중인 사건은 조사개시 통보받은 날부터 징계의결 요구나 그 밖의 징계절차 진행 불가 / 경찰·검찰 기타 수사기관 수사중인 사건은 징계절차 진행 可(아니할 수 있음 / by 국가공무원법) |
162 |
징계사유 (국가공무원법 78조) |
위위태손 |
법령위반, 직무상 의무위반, 직무태만, 직무내외 불문 체면,위신 손상 |
163 |
징계의결 요구 |
(소속) 즉시요구(의무)
(비소속) 해당관서장 통지 해당관서장은 30 의결 or 상급관서장 의결요구(의무)
돈5배 징계부가금 징계위원회는 30+30 의결 |
경찰기관장은 소속 경찰공무원 징계사유 인정시 or 징계의결 요구신청 받은경우 지체없이 관할 징계위원회 구성하여 징계의결 요구(의무, 강행)
경찰기관장은 소속아닌 경찰공무원 징계사유 인정시, 해당 경찰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만한 충분한 사유 명확히 밝혀 통지(의무) / 통지받은 경찰기관장은 30일이내 관할 징계위원회 의결요구 또는 상급경찰기관장에게 징계등의결 요구 신청(의무)
금품비위시 재산상이득의 5배 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의무)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 받고 30일이내 의결(30일 연장 可) |
164 |
징계의 종류와 효과
(국가공무원법79조,80조,
※ 기간추가 등 불가 |
파해강정/감견 돈,성+6 경공임용결격(일반5년) - 파면 경공임용결격(일반3년) - 해임
- 강등 (+18) 승후명부 제외 - 정직 (승진임용규정24) (+18) - (+12) 감봉 - (+6) 견책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감봉, 견책 ※ 금품비위, 성비위로 인한 징계처분 – 승진·승급 제한기간 6개월 가산 퇴직급여 5년미만 1/4, 5년이상 1/2감액, 퇴직수당은 상관없이 1/2감액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한 해임) 퇴직급여 5년미만 1/8, 5년이상 1/4감액, 퇴직수당은 상관없이 1/4감액 1계급 강등+정직 3월, 보수 전액감액(3月) 정직3개월+18개월-임소호 1~3월 직무정지, 보수 전액감액 (기간추가x) 정직기간+18개월(처분집행 끝난날~)-임소호 1~3월 보수 1/3 감액 (기간추가x) / 감봉기간+12개월-임소호 6개월-임소호 |
165 |
징계효과 |
임소호 |
승진임용제한, 승진소요최저근무연수 제외, 호봉승급 제한 |
166 |
징계부가금 (국가공an원법) |
5배내 ┓ 조정범위내 ┫(의무) 곤란시 세무서장┛
未납부 국세체납┓ (임의) 5년후 감면요청 ┛ |
징계사유가 금전,물품,부동산,향응,기타 대통령령 정하는 재산상이익을 취득/제공한 경우, 해당징계 + 5배내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의무) 징계부가금 의결 前 다른 법률로 형사처벌/변상/환수/가산징수금납부시 대통령령 따라 조정된 범위내 징계부가금 의결(의무) 징계부가금 납부기간 내 未납부시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可(임의). 다만, 징수사실상 곤란 판단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의무) → 의뢰후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불가 인정시 징계위원회에 감면의결 요청 可(임의) |
167 |
(중앙,보통)징계위원회
(공무원징계령, 경찰공무원징계령) |
중17-33 경중57 경보37 |
공무원징계령 4조. 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7인 이상 33인 이하
(경찰공무원)중앙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로, 보통징계위원회는 3인 이상 7인 이하로 구성(위원장 제외 1/2이상 민간) ※ 민간위원 자격: (중앙) 법10, 경찰관련 정교수, 총경이상퇴직 // (교수연한 관계x) ※ 위원장은 위원 中 최상위계급 or 선임자 |
168 |
징계위원회 출석요구 (경찰공무원징계령) |
3 3 10 |
서면, 개최일 3日전 도달 / 3회이상 불출석시 기록명기 후 서면심사 可 소재 불분명시 출석통지를 관보게재(10日)함으로써 출석통지 송달 갈음 ※ 게재일부터 10일 c..f) 행정절차법상 문서의 ‘송달’ 불가시 인터넷 +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공고 14일 지난 때 효력 발생 |
169 |
징계의결 과정 |
의견 안들으면 무효 징계요구자 의견등 고려 의결시 요구자에게 즉시 정본통지 |
징계위원회 심의시 당해 공무원 또는 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주요절차 위반시 무효(절차상 하자) 징계위원회는 대상자의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 등 의결을 요구한자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강행). by 경공징계령 / 의결시 징계의결요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정본) |
170 |
징계의결 기간 |
30 + 30 |
징계위원회는 징계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함 (단, 부득이한 경우 징계의결 요구자의 승인을 얻어 30일 내 연장 可) |
171 |
징계의결 제척기간 |
3금 돈5 |
3년 지나면 불가 // but,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은 5년 |
172 |
징계절차 |
위원장이 소집 |
징계의결요구권자의 요구 → 징계위원회 위원장(표결권o, 유고시 최상위계급, 먼저 승진임용자)이 소집 → 징계위원회 의결 → 징계권자가 행함 |
173 |
징계양정 정상참작사유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 규칙) |
모총은 감경만 감독자 1월 미만
|
* 행위자 참작사유: 과실위반이 타법처벌사유x(비난가능성x), 성실 능동적인 업무 중 절차상하자, 업무매뉴얼, 최선다했으나 부득이, 자진신고·사후조치, 간첩·중요사건범인 검거공로 → 감경 / 책임x 모범공무원 선발, 국무총리 이상 표창 → 감경만! * 감독자 참작사유: 사전발견 적법타당조치, 비번휴가일, 부임기간이 1개월 미만, 인사상조치 상신하였으나 재위반, 기타 성실히 수행 |
174 |
징계의결 무효·취소판결 |
3월 내 재요구 (감견은 제외 可) |
징계양정의 과다 등을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취소명령 포함)의 결정,판결을 받은 경우 3月 내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 ※ 감봉·견책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음 |
175 |
징계집행 |
경15사교 중지정임제 → 15사교
|
경징계 15일 이내 징계의결서 사본, 처분사유 설명서를 대상자에게 교부·집행 중징계 지체없이 징계의결서 정본, 임용권자에게 제청 → 임용권자는 15일 이내 징계의결서 사본, 처분사유 설명서를 대상자에게 교부·집행 ※ 본청장 제청 → 행안부장관 → 총리 → 대통령 |
176 |
후임자 보충발령 유예제도 (국가공무원법) / 경찰적용x |
40일 보충발령x (경찰x) |
본인의 의사에 반한 파면·해임 등의 경우(인력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그 처분을 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공무원법은 위 조항 적용 배제 |
177 |
권익보장제도 |
처분사유서 교부(의무) (사전적 절차로 의미) 행소 피고는 본청장
사행고소
|
(처분사유서 교부) 징계처분, 휴직·직위해제·면직처분시 처분사유 적은 설명서 교부한다(의무). 단, 본인의 원에 따른 휴직·면직 처분은 제외 (행정소송) 징계,휴직,면직 등 행정소송 피고는 경찰청장 (위임시 위임받은 자) ※ 국배법상 피고는 대한민국 (경찰공무원 고충심사위원회) 경찰청, 지방청, 대령 정하는 기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
178 |
소청심사위원회 (합의제행정관청 / 국가공무원법) |
지체없이 심사 행정청 기속(국공) 필요적 전치주의 결정서(즉시영향x) 누가뭐래도 더중한징계x 의견진술 必(결하면 무효)
위원장은 정무직 의경은 경공 징계위에서 국법헌선은 따로 |
소청 접수시 지체없이 심사 / 위원(위원장 포함)은 인사혁신처장 제청 국무총리 경유 대통령 임명 /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당해 처분행정청을 기속(국가공무원법)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기타: 의경은 소속기관 경찰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심사(의경설치법) |
179 |
소청심사위원회 구성 상임위원 자격 운영 |
57상 반비 법5 행정법5 3공3 상임31연(겸x) / 재삼출반 |
5명이상 7명이내 상임위원(정무직 위원장 포함), 상임위원 1/2이상 비상임 법관등5년, 행․정․법학 부교수 5년, 3급이상 3년 ⇒ 비상임은 1.2호만 임기3년 1번 연임가능(겸직불가) // 재적 2/3출, 출과합 |
180 |
위원회신분보장 (국가공무원법 11조) |
경중 소금장 |
경찰위원회-중대한심신장애 // 소청심사위원회-금고이상ㆍ장기심신쇠약 |
181 |
소청심사 신청기일 |
징강휴직면 교날30 기타 안날30 |
징계처분 강임 휴직 직위해제 면직처분은 처분사유서 교부받은 날 30일 이내 기타 불리한 처분이 있는 것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 청구 ※ 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접수되면 지체없이 심사 |
182 |
행정소송 제기 |
불복시 or 60日 미결정시 소송 可 |
불복시 or 소청제기후 60日 지나도 미결정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제기 可 |
183 |
경찰공무원의 권리 신분상 권리 ※ 비교: 신분상의무(엄청영품정집) 재산상 권리
|
신재 시총정 신보집쟁 제무사 보연실상
|
신분상권리, 재산상권리 // 시보임용, 치안총감·정감(신분보장x) 일반공무원 공통: 신분·직위보유, 직무집행, 쟁송제기(일반) 경찰공무원 특수: 제복착용, 무기휴대사용(경찰) 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실비변상실물대여청구권, 보상청구권 공무원보수규정(대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77조 소멸시효:5년(판3년) 단3년,장5년 공무원재해보상법 보수압류1/2제한 인사혁신처장결정(공단에 위임可) 국가유공자법 |
184 |
- 신분·직위보유 |
|
치안총감,정감,시보 제외 모든 경찰관은 의사에 반해 법정사유 없이 휴직,면직 당하지 않는다 |
185 |
경찰공무원의 의무 (국공) |
선성직신 |
선서의무, 성실의무, 직무상의무(법복직친종), 신분상의무(엄청영품정집) ------------------ ----------- (일반적 의무) (유일하게 경공도!) |
186 |
성실의무 (국공) |
원.자적윤 |
원천 / 자발성, 적극성, 윤리성 |
187 |
직무상의무 (국공,경공) |
법복직친종 (탈겸리) 거지제 |
법령준수(56),복종(57),직무전념(58,64),친절공정(59),종교중립(59-2) by 국공 ※ 법령준수의무: 국가공무원법 56조 거짓보고,직무유기(18),지휘권남용금지(19),제복착용(20) by 경공 |
188 |
- 복종의무 (국공) |
감재수
경찰법24
|
국가공무원법 57조: 소속상관의 직무상 정당한 (예외: 감사위원의 감사, 법관의 재판, 교수의 수업) 직무명령은 특별규정 없으면 서면/구두 형식무방 / 형식적요건 하자시 복종에 따른 수명공무원이 책임 복종의무와의 조화: (경찰법 24조) 수사관련 이의제기권 명문화 |
189 |
- 직무전념의무 |
탈 정상 ― 국공58 상명 ― 복무8 겸 기 ┐ 국공64 리 불 ┘ |
직장이탈금지(정당한 사유 or 상관허가 by 국공58 / 구속시 미리통보(현행범x)) 겸직금지(기관장허가) 영리업무종사금지(영리업무 절대불가) |
190 |
신분상의무 (국공) |
606162636566 엄청영품정집 ---- 3징3자(10효) ┘└ 2징2백벌 |
┌ 직무내외 불문(단, 단순한 사생활은 x) ---------- 비밀엄수(실질설), 청렴, 영예(대통령 허가), 품위유지, 정치운동x, 집단행위x ----- --------- 외부-직무관련(직,간)x / 내부-무조건x(증여,선물x) 벌칙 2년, 2백만원 ※ (비밀) 직무관련하여 알게된 모든 비밀 / 공무원이 법원 증인이 되어 비밀에 관해 심문받을 경우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허가를 받은 사항에 한하여 진술 可 (형소법, 민소법) ※ (정치운동x) 단순한 정당가입도x, 투표권유x, 가입권유x, 3년이하 징역, 3년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경찰공무원법) ※ (집단행위x) 헌법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제약 받음 |
191 |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 기본강령
- 복무자세
- 복무등
- 휴가등 |
3-사정규단책성(청) (호봉정)
예단정모4567
외주민신보여8~13
포연 |
제3조, 경찰사명(1호), 경찰정신(2), 규율(3), 단결(4), 책임(5), 성실․청렴(6) 1호.경찰사명: 충성,봉사 for 국가,민족 2호.경찰정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호국・봉사・정의의 정신 3호.규율: 법령준수, 명령복종, 존경, 신뢰 5호책임: 창의와 노력으로 소임완수 6호.성실.청렴: 국민의 모범
예절(4조), 용모복장 단정(5조), 환경정돈(6조), 일상행동에서 국민모범(7조),
지정장소외 복무금지(8조, 상사허가 or 명령 없이), 근무시간 음주금지(9조), 민사분쟁 부당개입 금지(10조, 직위 or 직권이용), 상관에 대한 신고(11조), 보고 및 통보(12조, 신속정확간결), 여행의 제한(13조, 강행, 2시간이내복귀(휴무일 or 근무시간 外),신고,특별사정시허가)
포상휴가(18조, 강행, 1회10일이내), 연일근무자등 휴무(19조, 강행) |
192 |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
- 재산공개 - 취업제한(경사이상) (금지x) |
등공취 등,총법사령 (2월되는 달 말일) 공,치감지청 취,5전3후 (공직자윤리위) |
재산등록, 재산공개, 취업제한 총경 이상(법), 경사 이상(시행령) ⇒ 등록의무자 된지 2개월 되는 달 말일까지 (지방)경찰청 등록 치안감 이상 및 지방경찰청장 퇴직 전 5년동안 소속 부서와 업무관련 업체·협회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 취업제한은 재산등록의무자 대상 / 공직자윤리위 승인받으면 가능 |
193 |
공직자윤리법 - 기타 준수의무, 벌칙 |
외국선물 100달 |
외국정부 선물 신고가액(대령): 100달러 이상, 10만원 이상 (수령당시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포함),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가족 |
194 |
국가공무원법 |
정치 3징 3자 10효
|
정치운동금지: 3년이하 징역, 3년이하 자격정지 (공소시효 10년) 신분관계,근무관계 변동시: 소속상관에게 신고 |
195 |
경찰공무원법 |
집단 2징 2백벌 시인 1징 1백벌 |
집단행위금지(66조): 2년↓징역, 200만원↓벌금 시험임용방해(44조),인사부정행위금지(45조): 1년↓징역, 100만원↓벌금 |
196 |
경찰권 발동 조리상 한계 |
소공책비평 |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경찰공공의원칙, 경찰비례의원칙, 경찰책임의원칙 |
197 |
경찰공공의 원칙 |
생주민 |
사생활불간섭원칙, 사주소불가침원칙, 민사관계불간섭원칙 ※ 개인권리불가침의 원칙은 헌법37조②의 법규상 한계임 (조리상한계x) |
198 |
경찰공공의 원칙 예외(공공안녕질서 관련) |
전암에 총피신고 |
전염병, 암표, 에이즈, 총포, 피아노소음, 신체과다노출, 고성방가 |
199 |
경찰책임의 원칙 |
행위능력,의사x |
행위자의 행위능력, 행위자의 의사, 불법행위능력 등 요구X
|
200 |
경찰책임원칙 예외 개별법 (경찰긴급권, 제3자경찰책임) |
소경수경 |
소방기본법, 경직법, 수난구호법, 경범죄처벌법
|
201 |
독일 띠톱판결 |
띠,입0무 |
경찰개입청구권, 재량권 0 수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적극적공권) |
202 |
재량권0으로수축 판례 |
띠,소종차비 김동군 |
독일 : 과도한 교통소음, 교회종소리, 불법주차, 비둘기피해 + 띠톱 국내 : 김신조(무장공비)·극동호·군산화재사건 / |
203 |
경찰권 불행사 손배 판례 |
별장 지뢰 |
별장점탈사건, 지뢰사건 |
204 |
경찰강제의 종류 |
강제집행(대강직이) 즉시강제 |
강제집행(대집행, 강제징수, 직접강제, 이행강제금<집행벌>) / 즉시강제 ※ 강제집행만 하명 |
205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거위가과관) + 수국취 |
수익적행정행위의 취소·철회, 국외여행의 제한, 취업제한 |
206 |
경찰벌과 강제집행 |
위벌불강 |
경찰위반: 경찰벌 부과 / 의무불이행: 경찰상 강제집행 |
207 |
즉시강제 조리상한계 |
급소비보 |
급박성, 소극성, 비례원칙(적합성, 필요성, 상당성), 보충성 |
208 |
즉시강제의 영장제도 |
인정(예외o) |
헌법상 영장제도는 즉시강제에도 적용. 예외인정하는 절충설(多) |
209 |
경찰 하명 |
목통국특, 작부수급 행정주체에만 의무o, 제3자 의무x 적법o, 유효x
|
경찰목적을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개인에게 특정한 작위, 부작위(=금지), 수인, 급부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 효과: 하명 상대방은 행정주체에만 의무이행 책임o, 제3자에게는 의무x 위반효과: 의무불이행 - 경찰상 강제집행(대강직이) / 의무위반 - 경찰벌 |
210 |
경찰 허가 |
신청 要(예외o) 적법o, 유효x |
허가:상대적 금지(부작위의무)의 해제 / 면제:작위,급부,수인의무 해제 상대방의 출원(신청)에 의함이 보통이지만, 통행금지해제와 같이 예외O 실정법상 허가, 면허, 특허, 승인등 표현됨 효과: 적법요건o, 유효요건x(위반하면 위법하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님) |
211 |
행정지도 |
비임 실구의
|
과잉금지원칙(비례의원칙)·임의성원칙(행정절차법 명문화) 행정지도실명제(취지내용신분)·서면교부청구권(구두가능/요청시)·의견제출(행정지도방식,내용등) 비권력적 사실행위 → 처분성x → 항고소송 대상x but 국배책임 可 |
212 |
강제집행 수단별 예시 |
- 대집행 - 강제징수 - 직접강제 - 즉시강제 |
불법주차견인·무허가건물강제철거 <차건> 조세강제징수 외국인강제퇴거·불법영업소폐쇄·해산명령불이행해산조치 <퇴폐해> 감염병환자격리 |
213 |
대집행 절차 |
계통실비 |
계고 -> 영장에 의한 통지 -> 실행 -> 비용징수 |
214 |
강제징수절차 |
독체(압매청) 독체결 독체중결 |
독촉-체납(압류․매각․청산) 독촉-체납-결손 독촉-체납-체납중지-결손 |
215 |
강제징수 근거법 |
국세징수법 |
일반법-국세징수법 |
216 |
직접강제 근거법 |
도출공식 |
도로교통법, 출입국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일반법 x) |
217 |
이행강제금(집행벌) |
부비병계반 |
부작위·비대체적 작위의무 불이행, 경찰벌과 병과 가능, 계속적 성질, 반복부과 |
218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심장필감면 시제5 의10이60 14미x 각자위반
|
심신장애자(판단능력or행위능력) 필요적 감면<상실 불가벌 + 미약 감경> 시효 제척기간 5년, 의견제출 10일 이상, 이의제기 60일 이내시 효력상실 과태료재판으로 / 14세미만x(다른 법률규정 없는 한), 행위시 법률, 고의·과실 要(무과실 처벌x) / 2인이상은 각자 위반한 것으로 (공범x) 과태료,(중)가산금,체납처분비 대통령령상 대행기관에 신카,직불카드로 |
219 |
- 과태료 부과절차 |
통기부이징 10 60 |
사전통지(대통령령), 의견제출(10일), 과태료부과(서면, 동의시 전자문서可 / |
220 |
- 과태료 징수 유예 (체납과태료,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포함) |
수차<의한자>장 부재 1치 생업 + 대령(도사생) 다음날 ~ 9月 內 (+3月) |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자활사업), 장애인, 본인 외 가족부양자X, 재난피해, 1개월이상 장기치료, 개인회생, 실업급여수급자, 대통령령(도난등 현저한 재산손실, 중대한 사업위기, 생계유지곤란 등) 분할납부 or 납부기일 연기결정시, 다음날부터 9개월 내(+3개월 可) by 대령 c.f) 법은 1년 이내 |
221 |
도로교통법상 통고처분 |
|
범칙행위: 156조,157조 각호의 위반행위, 구체적범위는 대통령령으로 범칙자예외: 운전면허증등 미제시, 신원/면허확인 질문 불응, 교통사고야기자(교특법상 未처벌자, 재물만손괴자<도교법151조 未처벌자>는 도교법상 범칙자로 봄) 범칙금: 국고/제주도 금고에 내며, 액수는 대통령령으로 통고처분: 경미 법규위반자에게 경찰관이 범칙금납부를 통고하는 제도 범칙자 납부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일사부재리 |
222 |
- 통고처분 |
서장, 제주도지사 불달거 |
경찰서장, 제주도지사는 범칙자에게 이유분명히 밝힌 납부통고서 可 통고처분제외: 성명주소불명자, 달아날 염려가 있는자, 거부한 자 |
223 |
- 통고처분 대신 지체없이 |
불달거 + 未(미) |
성명주소불명자, 달아날 염려가 있는자, 거부한 자 + 범칙금 未납부자(즉심청구前 범칙금액 * 150% 납부자 제외) (20%가산금 포함) ------------------------------------ (↑ 기 청구된 경우, 즉심청구 취소 by 경찰서장 or 제주도지사) |
224 |
- 범칙금 납부 |
통고납부 10일(+5일)
120% 가산(다음날~20일) |
범칙금 납부통고서 수령자는 10일 내 경찰청장 지정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우체국, 제주도지사 지정 금융회사 등 지점에 범칙금 납부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없어진 날부터 5일 내 납부) 기간 내 未납부자는 다음날부터 20일 내에 120% 납부 |
225 |
- 범칙금 납부기일 |
1받10 2만다20 부x5 |
1차-받은날 10일, 2차-만료 다음 20일(20%가산), 부득 사정 x날 5일 (작성일 기준, * 기한의 말일이 공휴·토요일인 경우 그 익일 만료, 범칙금 납부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체없이 즉심 회부 |
226 |
공표 개별법 |
아국소식 |
아청법, 국세기본법, 소비자기본법, 식품위생법(일반법 x) |
227 |
경직법 역사 모방일본법 |
행장 행집령 경직 행경규 행집법 |
행정경찰장정(1894), 행정집행령(1914~1948), 경직법(1953) ----------------- -------------- -------- 1875日행정경찰규칙(프랑스 영향), 1900日행정집행법(독일법영향), 프독영 법 반영
|
228 |
경직법상 기본원칙 |
필상보 |
필요성(최소침해), 상당성, 보충성(보충성의 예외, 무장간첩) |
229 |
경직법 목적 |
비례
|
목적(1조): 직권은 필요최소한도 행사, 남용x (명문규정o) ※비교: 경찰법 목적(1조)은 민주성, 효율성 |
230 |
경직법 벌칙 |
1징금 |
의무위반 or 직권남용 → 타인 해 |
231 |
경직법 적용범위 |
|
경찰공무원, 의경, 청원경찰 |
232 |
경직법 (시간) |
|
임의동행 6시간, 보호조치 24시간, 임시영치 10일, 직권남용 1년 징·금 |
233 |
경직법상 즉시강제 수단 |
- 대인적
- 대물적
- 대가택적
-대인·대물·대가택적 |
불심검문(3조), 보호조치(4조), 범죄예방과제지(6조), 경찰장구사용(10조의2), 분사기등사용(10조의3), 무기사용(10조의4) ※ 불심검문의 즉시강제 성격에 대해서는 부정설도 있음
임시영치(4조③)
위험방지출입, 다수인출입장소출입, 대간첩작전출입(7조)
위험발생방지조치(5조) ← 적용요건 포괄적 |
234 |
불심검문 |
거기합범범행행, 벌x,
불교, 증소목 거절규정o, but 거절권고지 의무x
흉기거부금지규정x, but 처벌규정도x 위험방지x 범죄예방o |
흉기소지여부 조사 거부규정x (but 거부시 대응조치·처벌규정 x), 불심검문 불응자 대응조치·처벌규정 x / 임의동행(불교)은 임의적수단(거절 可 규정o)이나 거절권고지(동행거부, 언제든 퇴거可) 의무x / 고지의무: 증소목 (임의동행시 동행장소도 고지, 제복착용 불문 소속성명 고지 / 증소목 다 해야함) / 위험방지목적x 범죄예방 목적만 규정
경직법 3조 4항(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제시 규정), 시행령 5조(공무원증) ※ 주민등록법, 외국과 달리 제복경찰관의 신분증명 면제규정 x
주민등록법 26조(사법경찰관리가 범인체포등 직무시 17세이상 주민신원이나 거주관계 확인필요시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 可 / 未확인자 & 상당한 범죄혐의자는 임의동행요구 可 / 제복경찰관 신분증명 면제o) |
235 |
보호조치 |
재량
긴상재연
서장보고 → 기관통보
3징 3천벌 (응급) |
수상한 행동 or 그 밖의 주위사정 합리적 판단 / 정술자+병미부 보응 해당하는 것이 명백 & 응급구호가 필요하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 있는 자(구호대상자) 발견시 /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 可 (재량판단)
긴급을 요한다고 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재량판단 / 지체없이 가족친지 등 연고자 연락 / 연고자 없으면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공공구호기관에 즉시 인계(의무) / 공공구호기관 인계시 즉시 경찰서장 보고(의무) / 경찰서장은 해당기관 및 감독행정청 통보 ※ 보건의료기관, 공공구호기관이 긴급구호요청 거절시 3년 징역, 3천만원 벌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6조o, 경직법x) |
236 |
- 보호조치 강제 |
정술자 |
정신착란자, 술에 취한 자 中 자타생신재 위해 우려 자살기도자 (강제보호) |
237 |
- 보호조치 임의 |
병미부 보응 |
병자, 미아, 부상자 (적당한 보호자 X & 응급구호 필요) |
238 |
- 주취자 처리요령 |
|
경미한 주취소란자는 경범죄 해당(주거 불분명시 현행범 체포 可) / 연행이전 상처여부 확인 / 경청이해 태도로 설득후 동행 / 방어태세 유지 / 위해우려 없더라도 병원후송 구호조치, 연고자 확인시 가족인계 |
239 |
위험발생방지 |
지체없이 서장 보고 |
적용요건 가장 포괄적(위험방지출입, 강제적 보호조치, 범죄의 제지 등 모두 포괄) / 조치후 지체없이 서장 보고(서장은 관계기관 협조 등 적절한 조치) |
240 |
- ‘위험’ |
생신재 천사파교 폭동혼기 |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사변,인공구조물파괴,교통사고,위험물폭발,위험한동물,극도혼잡,기타 위험사태 ( |
241 |
# 재량 - (경찰관) 경고/조치
(관서장) 접근제한
|
경고/조치: 장물관 억류/피난: 위해우려
접대소
|
경고/위해방지조치 :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 관리자, 기타 관계인 억류피난조치 :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 (매우 긴급 / 필요한도) ※ 경고/위해방지조치/억류피난조치시 지체없이 관서장 보고(의무) 접근·통행 제한 금지 : 대간첩작전수행, 소요사태진압 위해, 대간첩작전지역이나 국가중요시설(경찰관서,무기고등) 대상으로 |
242 |
범죄의 예방과 제지 |
목전 경고,제지 可 |
범죄행위 목전(실행착수 직전 또는 실행가능성 아주 높음) 인정될 때 / 예방위해 관계인에게 경고 / 생신재 우려 긴급시 제지 可 (행정상 즉시강제, 필요최소한도) |
243 |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for 위해방지 or 피해자구조 |
항상 공무원증 제시 토건배차 |
영업시간, 공개된 시간에는 관계인 수인의무o / 대간첩작전시 시간구애x(보충성x) / 항상 증표(공무원증만o, ※ 긴급출입: 대가택적 즉시강제, 상대방 동의 不要, 위험방지 목적 외 범죄수사 목적x, 시간구애x |
244 |
경직법상 출석요구(8조②) |
유미행사 (경찰관) |
유실물권리자, 미아보호자, 행정처분(교통사고조사상 사실확인), 사고로인한 사상자신원확인 |
245 |
사실의 확인(8조①)
출석요구(8조②) 국제협력(8조의2)
|
사8① 서장
출8② 경찰관 국협8-2 청장
|
사실의 확인등(8조): ①직무수행 관련 사실 조회 주체는 경찰관서장 (※ 긴급시 소속경찰관이 현장에서 협조받아 확인 可) ②경찰관서로 출석요구(서면) 주체는 경찰관 국제협력(8조의2): 외국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과 자료교환, 국제협력 활동 可(주체: 경찰청장) |
246 |
유치장(9조)
|
경찰서 |
유치장(9조): 법률절차에 따라 체포구속된 사람, 신체자유제한 판결처분받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하여 (해양)경찰서에 유치장을 둔다 |
247 |
경찰장비 (경직법 10조) |
무장최(발) 살감해통 차선항 + α |
무기, 경찰장구, 최루제와 그 발사장치, 살수차, 감식기구, 해안 감시기구, 통신기기, 차량·선박·항공기등 경찰직무 수행시 필요한 장치와 기구 |
248 |
경찰장비 사용요건 (경직법10조, 대령) |
직무수행 中 |
①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경찰장비를 사용 可. 다만,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시 필요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
249 |
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 (위해성경찰장비사용규정=대령) |
장무분기 |
경찰장구, 무기, 분사기․최류탄 등, 기타장비(전체를 특별관리대상장비) |
250 |
- 경찰장구(경직법10조의2) |
수포봉방충 |
수갑, 포승류(포승,호승용포승), 봉류(경찰봉,호신용경봉), 방패류(방패,전자방패), 전자충격기 |
251 |
- 무기(10조의4) |
총포탄폭검유 |
총류(가스발사총제외): 권총,소총,기관총(기관단총 포함),산탄총 포류(물포제외): 박격포,3인치포,함포 수류탄, 폭약류(크레모아), 도검, 유탄발사기 |
252 |
- 분사기․최루탄등(10조의3) |
분최가 |
분사기류(근접분사기,가스분사기), 최루탄(발사장치포함), 가스발사총(고무탄 발사겸용포함) |
253 |
- 기타장비 |
차석물다도 |
차류(가스차,살수,특수진입차), 석궁, 물포, 다목적발사기, 도주차량 차단장비 |
254 |
위해성경찰장비 안전교육, 안전검사 |
위해성경찰장비 사용 및 안전교육, 안전검사 주체: 경찰관(by 경직법) ※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규정: 사용경찰관(안전교육) / 관서장(안전검사) |
|
255 |
위해성경찰장비 신규도입 시 안전성검사 (대통령령) |
검사 - (1月. 본청장) - (3月. 국회) 외전 30日 국회 3月 |
외부전문가는 검사 후 30일이내 본청장에게 의견제출 → 본청장은 검사 후 3개월이내 국회소관상임위 결과보고서제출 * 특성및작동원리,검사방법및기준,외부전문가의견,결과및종합의견(결과보고서) * 일반적 인정되는 검사기준, 방법 있으면 그에 따를 수 있다. |
256 |
경찰장구 사용요건 (경직 10조의 2) |
범(현3) 자타 공집 (생신) |
범인(현행범과 장기3년이상), 자기타인생명·신체방호, 공무집행항거 |
257 |
경찰장구 사용요건 (위해성경찰장비사용규정) - 수갑·포승사용可
|
호송,수용 범주정의 자살자해방지 |
영장집행, 신체자유제한 판결,처분받은자의 호송·수용(서장보고 不要) 범인,주취자,정신착란자의 자살·자해기도 방지(서장 보고) |
258 |
- 경찰봉·호신용경봉사용可 |
불집시 자타생신재공시 |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기타인, 생․신․재․공공시설안전 |
259 |
- 전자충격기,방패 사용제한 |
임(페리얼)14(년산) |
14세미만, 임산부, 얼굴향하여 발사 ※ 무기가 아니므로 3회이상 투기명령 없이 신속하게 사용 可 / 사용대상: 적법한 체포에 격렬하게 항거, 공집방, 주취마약 난동, 흉기등 소지하고 경찰타인 위협, 흉기 자해 / 전극침은 전면 가슴이하, 후면 등 조준 |
260 |
분사기 및 최루탄 요건 (가스발사총은 별도 규정) by 경직법 10조의3 |
범 불자타 공시 (생신재) |
범인체포도주방지, 불법집회시위로 인한 자기타인생신재,공공시설안전 ※ 현장책임자 사용시 책임자는 |
261 |
가스발사총등 사용제한 by 위장사기 12조 |
범 자타(생신) 공집 1m 얼굴x 30도↑, 차 15도↑ |
범인체포도주방지, 자기타인생명신체방호, 공무집행 항거(=위해x무기) 1m이내에서 얼굴향해X 최루탄발사기 : 발사각30도이상 / 가스차·살수차·특수진압차 : 15도이상 |
262 |
무기사용 요건(위해수반 x) by 경직법10조의4 |
범 자타 공집 (생신) |
범인체포도주방지, 자기타인생명신체방호, 공무집행 항거 |
263 |
무기사용 요건(위해수반 o) by 경직법10조의4 |
정 긴 3 영 무 간 --(보충성)-- |
정당방위 장기3년이상 징역금고범죄, 영장집행항거도주, 무기(3회이상 투항 x) |
264 |
권총·소총 사용 제한 (by 위장사기10조) |
무다생신
임(페리얼)14(년산) |
① 범죄무관 다중의 생신 위해 우려 ② 14세미만, 임산부(총기,폭발물대항 제외) |
265 |
사후기록의 보관 (경직법11조, 위장사기20조) |
살분최무 3 |
책임자는 살수차,분사기·최루탄등,무기사용시 사용일시·장소등 기록보관 by 경직법 11조 현장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별지사용보고서 직근상급감독자보고 3년보관(직근상급감독자) by 위장사기20조 |
266 |
보고절차 (경직법에 의한 직무집행시 |
동행,영치 24 서장 무기,전충 즉시 서장
|
동행검문결과보고서,임시영치보고서: 24시간, 경찰관서장 무기사용,전자충격기: 지체없이 그 外 장구: 근무일지 기재 c.f) 자살방지등을위한 수갑,포승,호승용포승 사용: 서장보고 (위경장사기 5조) |
267 |
손실보상 (경직법 11-2, |
안3발5 금시(분可) 발생지 관할관서장
멸실훼손外 상당인과
|
안지 3년, 발생 5년 소멸, 현금보상, 일시불이고 예산부족등 사유로 분할지급 가능(동의), 사건발생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손실보상청구 물건의멸실·훼손: 수리가능시 수리비상당, 불가시 손실당시 교환가액, 영업자 손실시 영업불가기간 영업상이익 상당금액 물건의멸실·훼손 外 재산상손실: 직무집행과 상당인과관계 범위 내 보상 그 외 필요사항은 경찰청장 or 해양청장이 정함 대통령령: 손실보상기준, 금액, 위원회구성운영 등 |
268 |
손실보상심의위원회 |
본지해 57민간 2년 재반출반 |
본청, 지방청, 지방해양청 |
269 |
보상금 지급대상 (경직법, 경직법시행령=대령) |
신검테 / 증정수 |
(경직법)범인·소재신고,검거,테러예방+(대령)증거,범인신원정보,수사협조 |
270 |
보상금 심사위원회 범인검거등 공로자보상에 관한규정(경직법시행령=대령 위임) |
본지서 555 3213
|
본청장·지방청장·경찰서장이 설치운영 위원5명(위원장은 과장급 이상, 위원은 소속직원 |
271 |
이상적관료제의 |
법층문몰 분전 |
법규중시, 계층제, 문서주의, 몰인정성(비정의성), 분업과 전문화 ※ 전문화: 모든 직무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관료가 담당 |
272 |
조직편성의 원리 |
분전 층통명 조통 |
분업(전문화), 계층제, 통솔범위(구조조정연관), 명령통일, 조정과 통합 -------------------- → 직급조정, 인력재배치 |
273 |
분업의 문제점 |
분세예: Too 분세화 → 예측↓: 불확실 |
지나친 업무세분화는 업무관계 예측가능성 저하 → 불확실한 환경조성 (조정 要) |
274 |
계층제의 원리 |
책임,난이도 |
직무를 책임·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하고 계층간에 명령복종관계를 적용 |
275 |
계층제 장점
계층제 단점 |
통신용 안일
시도갈비 |
통일성, 신중한 업무처리(←권한과 책임배분), 갈등이 계층구조속에서 용해, 안정성, 조직의 일체감 / 명령과 지시를 일사분란, 지휘계통 확립 시간지연, 새로운기술도입곤란, 갈등조장, 관리비용증가 |
276 |
통솔범위의 원리 |
신분복<오근단 |
신설, 분산부서, 복잡업무 < 오래된, 근접부서(교통발달), 단순업무, |
277 |
명령통일의 원리 |
지보1 |
지시보고 한사람에게 ※ 권한의 위임: 통솔범위 한계 재조정, 명령통일 한계완화 |
278 |
조정과 통합의 원리 |
조정 – 구성원활동 통일 해결 – 통합,대화,상위, 해결x – 완화,타협,보류회피 장기 – 제도,행태개선
|
조정: 구성원 단위기관 활동 전체적 관점 통일 ①원인진단-문제해결: 업무처리과정통합, 대화채널확보, 상위목표제시, 상호간이해양보유도, 가능하면 예산과인력확보, 업무추진우선순위 지정 ②문제해결 어려운 경우: 갈등완화, 양자간타협도출, 결정을 보류·회피 ③장기적대응방안: 조직구조·보상체계·인사등 제도개선과 조직원행태를 합리적 개선 |
279 |
고위관리자 역할 |
비적사 |
비전(조직의 목표,정책 설정, 구성원 지도), 조직의 최적화(신축적 대응), 사기관리 |
280 |
중간관리자 역할 |
실평감 |
계획수립-실시-평가(감독업무수행) ※ 경찰집행업무는 중간관리자 지도감독의존 多 |
281 |
경찰법 1조 (경찰조직 지도원리, 경찰조직상 이념) |
민효1 |
경찰의 조직상 이념은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민주성과 효율성의 이념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양자조화(必)’가 요구되는 이념들임 |
282 |
인사관리 의의 |
분모채관 전교동통 |
분류,모집,채용,관리 / 배치전환,교육훈련,동기부여,행동통제 등 |
283 |
인사관리의 목적 |
효운 합공 조개조 과제 변적 |
효율 인력운영, 합리적 기준 공정성확보, 조직개인 발전 조화, 효과성 제고, 변화 적응 |
284 |
매슬로의 5단계 욕구 (사기의 결정요인) |
생안사존자 생보휴 안신연 사관상 존참위제포 자승단 |
생리적, 안전, 사회적, 존경, 자아실현 생리적 욕구 - 적정보수제도, 휴양제도(의식주, 건강) 안전욕구 - 신분보장, 연금제도 (생활․신분 불안해소) 사회적 욕구 - 인간관계개선, 고충처리 상담 (친근감, 귀속감) 존경욕구 - 참여확대, 권한위임, 제안제도, 포상제도 (인정, 존중, 신망) 자아실현욕구 - 공정합리적 승진, 공무원단체 활용(자기발전, 성취감) |
285 |
인사행정과 공직분류 |
인실엽 공계직 |
인사행정-실적주의(철밥통, 시험, 실력, 능력, 신분보장), 엽관주의(당파) 공직분류-계급제, 직위분류제 ※ (우리) 실적주의 중심 엽관주의 가미, 계급제 중심 직위분류제 가미 |
286 |
실적주의 vs 엽관주의 |
||
287 |
계급제 특징 - 공무원의 자격, 신분 중심 |
관폐인 횡종신보 |
관료제 전통 독․프․일, 폐쇄형, 인간중심, 횡적 기관협조, 종합․신축적, 신분보장(직업), 직업공무원제도 정착에 유리 ※ 보통 계급수 적고 차별 심함 |
288 |
직위분류제 특징 - 직무의 종류, 책임도, |
시보직전 비명합 |
시카고(캐나다), 보수합리화, 직무중심, 전문화, 인사배치 비융통성, 권한·책임 명확, 인사행정 합리성, 유능한 일반행정가 확보곤란, 신분보장 미흡, 개방형 |
289 |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
분종평횡 |
직무분석 – 종적분류 / 직무평가 - 횡적분류(직위분류제에서 강조) |
290 |
경찰예산의 기능 |
보교물환 |
보수, 교육훈련, 물적시설 제공, 근무환경 개선 등 기본수요 충족 |
291 |
일반회계 |
대부분 |
중앙정부예산의 중심회계,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기능 + 사회개발 + 국토자원보존개발 + 경제개발사업 등 대부분의 예산 |
292 |
특별회계 |
목자구 |
특정한 목적의 사업 운영, 특별한 자금보유 운영, 특정한 세입·세출을 일반세입·세출과 구분 (경찰예산: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 경찰병원) |
293 |
예산성립과정 중심 분류 |
본수추준 |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추가예산+경정(조정)예산), 준예산 본예산: 정상적인 편성과 심의를 거친 최초로 확정된 예산 수정예산: 정부가 예산안은 편성, 국회에 제출한 이후 성립·확정 전 추가경정예산: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이후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 불성립시 전년도 예산 준하여 지출 |
294 |
준예산 지출용도 (헌법 53조 ③) |
유보기계 + 법
국회의결시까지 |
법(헌법, 법률o, 당해연도 예산 국회 의결 될때까지 |
295 |
품목별 예산제도 장점 (통제) |
검운 책 인재 통 사영 임 사량 제 |
세출예산의 대상·성질에 따라 편성 → 검사용이, 비교적 운영용이, 회계책임 명확, 경비사용 적정화,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자료 제공, 재량축소, 통제중심(관리x) |
296 |
품목별 예산제도 단점 |
중의 불 |
기능 중복, 의사결정자료 제시부족, 계획과 지출의 불일치 |
297 |
성과주의 예산 장점 (관리) |
능이 합신관 |
사업계획을 세부사업 분류, 각 세부사업을 ‘단위원가x업무량=예산액’ 업무능률 측정->예산반영, 국민이해용이, 합리적 배분, 집행신축성, 관리지향적(정부가 구입하는 물품보다 수행하는 업무에 중점) |
298 |
성과주의 예산 단점 |
측원경 |
업무측정단위 선정 어려움, 단위원가 계산 곤란, 경직성경비 적용 어려움 |
299 |
계획예산(PPBS) |
장단 합일 |
장기계획 + 단기예산 편성 / 구체적인 실시기획으로 유기적 연결, 합리적, 일관성, 국민이해 어려움 |
300 |
0기준 예산 |
모0 우점 |
조직체의 모든 사업·활동에 대해 영기준 적용, 효율성·효과성·중요성 체계적 분석, 사업의 존속·축소·확대 여부를 원점에서 새로 분석·검토 사업우선순위결정 중요(매년) / 점증적 예산확정 폐단 시정 |
301 |
일몰법 |
특기사법 |
특정 행정기관이나 사업이 일정기간 지나면 의무적·자동적 폐지 법률 |
302 |
자본예산 |
경상 균형, 자본 불균형(적채) |
경상지출: 경상수입으로 충당시켜 균형, 자본지출: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그 수입에 충당, 불균형예산 편성 |
303 |
예산과정 |
편심집결 |
예산과정은 회계연도 단위로 주기적으로 예산의 입안·집행·통제 되풀이 편성(행정부), 심의(국회), 집행(관계기관), 결산(정부→국회 / 당해예산기능 완결) |
304 |
예산안의 편성 절차 (국가재정법 2장2절) |
중지요안심 135 120 30 |
신규사업·중기사업계획서제출(1.31) → 예산안편성지침통보(3.31) → 예산요구서제출(5.31) → 정부안확정 및 국회제출(120전) → 심의의결(30전) |
305 |
- 신규·중기사업계획서제출 |
청장 → 기장관 1.31. |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 신규사업 및 기재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재부장관에게 제출(1.31.) |
306 |
- 예산안편성지침통보 |
기장관 → 청장 / 예결위 3.31. |
기재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장 통보(3.31.) / 국회 예결위에도 보고 |
307 |
- 예산요구서제출 |
청장 → 기장관 5.31. 세계명국 |
경찰청장은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를 작성하여 기재부장관에게 제출(5. 31.) |
308 |
- 정부안확정 및 국회제출 |
정부 → 국회 120前 |
기재부장관은 예산안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거쳐 대통령 승인얻어 정부가 국회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前) |
309 |
- 심의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종합심사) |
국회 심의의결 30前 종부계소(전)
종합심사 → 본회의 의결 |
예산안이 국회제출되면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회 개회,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예결위 종합심사는 ① 종합정책질의 ②부처별심의 ③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④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 조정안 승인 종합심사 후 본회의 의결 거쳐 확정 |
310 |
예산의 집행 (국가재정법) |
요분감지
목적외 사용 금지 |
예산배정요구서제출(청장) →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작성(기재부장관) → 감사원통지(기재부장관) → 매년 예산집행지침통보(기재부장관)
국회 예산의 집행은 배정(기재부장관이 행함)으로부터 시작: 예산 확정되었더라도 배정되지 않은 상태로 지출원인행위 不可 ※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外 사용금지 |
311 |
- 예산배정요구서 제출 |
사업운영계획 + 세계국 |
예산이 성립되면 경찰청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배정요구서(세입세출예산, 계속비, 국고채무부담행위 포함)를 기재부장관 제출 |
312 |
-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
세목 – 전용o (기장관 승인 要, 위임범위 내 자체 可)
기관장관항 – 이용,이체x (예외적으로 미리 국회의결시에만 可,
|
경찰청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재부장관 승인얻어 각세항, 목의 금액을 전용 可 (회계연도마다 기재부장관 위임 범위 내 각세항, 목의 금액 자체적 전용 可)
경찰청장은 예산이 정한 각기관, 장·관·항 간에 상호이용 不可 ※ 예외 가능: 미리 국회의결<필수경비부족, 환율유가등 예측불가피, 재해등 시급, + 대령> → 기재부장관승인 or 기재부장관 위임범위 내 기재부장관은 정부조직 법령 제개정,폐지시 중앙관서장 요구에 따라 예산 상호이용,이체 可 |
313 |
기재부 장관 국무총리 심의 대통령 승인 사안 |
지안분 |
예산안편성지침, 확정편성된정부예산안(편성)/분기별예산배정계획(집행) ※ 기재부장관 -> 국무총리 심의 -> 대통령 승인 |
314 |
예산의 결산 |
2 410 520 531 -- ----------- ----- 기재부 감사원 국회 (감사기간 40일) |
(by 국가회계법) 청장이 기재부장관에게 결산보고서 제출(2월말) → 기재부장관은 대통령승인받은국가결산보고서 감사원제출(4.10) → 감사후송부(5.20) → 정부가 국회제출(5.31) → 국회결산승인(정부예산집행책임해제, 당해연도예산기능의 완결) |
315 |
관서운영경비 (국고금관리법, 기재부령) = 지출의 특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
운(복학일용관용x) 특 안 업 외 여
운특안업500 기공참수정그
잔액 1.20.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의무) |
운영비 *건당 500만원 이하만 집행 : 운특안업 (← 기재부령) 500예외 : 기업특별회계 / 공과금, 위원회참석비(운영비) / 수사활동비(특수활동비) / 정보활동비(안보비) / 그밖에 기재부장관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만 지급 可 / 금융회사등에 예치,관리해야함 / 매 회계연도 사용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20.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해야함 |
316 |
물품관리기관 (물품관리법) |
총 관 물관→물출공(→분물출공) 물운관 분물관
|
정책제도 업무총괄 경찰청장 총괄기관(기재부장, 조달장), 관리기관(관서장), 물품관리관(장위임), 물품출납공무원(물품관리관 출납·보관 위임, 의무적설치기관), 물품운용관(물품관리관 물품사용 위임), 분임물품관리관(물품관리관 일부사무 분장), 분임물품출납공무원(물품출납공무원의 일부사무 분장) c.f) 출납만 공무원, 운용·관리는 관 / ※ 물출공: 물관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 기록하는 실질적인 관리기관 물운관: 출납명령 요청 및 필요사항 기록관리 / 수선,개조 정비책임 |
317 |
경찰장비관리 목표 |
능효경 |
능률성, 효과성, 경제성 |
318 |
경찰장비관리규칙 무기탄약 즉시회수(강제) 회수 또는 보관 가능(임의)
무기고 보관(강제) |
경찰기관장 징형사 고정요요
술상기 |
주체: 경찰기관의 장 직무상 비위 등으로 징계대상, 형사사건 조사대상, 사의 표명 경공 직무적성검사 결과 고위험군, 정신건강상 문제우려, 정서적 불안으로 소속 부서장의 요청, 그 밖에 경찰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자 술자리, 상사 사무실, 기타 정황 판단 |
319 |
무기고 열쇠관리 책임 간이무기고의 열쇠관리 (경찰장비관리규칙) |
주경야상 지파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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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일과중 경무과장, 일과후 상황관리관 / 지구대등: 지역경찰관리자 지역경찰관리자 : 지구대장, 파출소장, 순찰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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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
무기고와 탄약고 (경찰장비관리규칙) |
무기고와 탄약고는 분리설치(의무) 가능한 본청사와 독립건물
간이는 별도보관 가능한 본청사와 독립건물
2중출 각1자 상숙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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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무기고: 경찰인력 및 경찰기관별 무기책정기준에 따라 배정된 개인화기, 공용화기를 집중보관·관리하기 위해 각 경찰기관에 설치된 시설 / 경찰청,지방청,대학,교육원,학교,연수원,경찰서,기동대,특공대,기타 탄약고: 경찰탄약을 집중보관하기 위하여 무기고와 분리설치(의무), 가능한 본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 간이무기고: 집중무기고의 무기·탄약 일부 대여받아 별도 보관·관리 / 가능한 본 청사와 격리된 독립건물 / 근무자가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등과 상황실 등 경찰기관장 필요인정 상당이유 장소에 설치 可 무기고와 탄약고: 견고, 환기·방습장치, 방화시설, 총가시설 완비 / 환기통 쇠창살 / 출입문은 2중으로 하여 각 1개소 이상씩 자물쇠 설치 / 비상벨은 상황실, 숙직실 등 초동조치 가능장소와 연결 / 외곽에는 철조망장치, 조명등 및 순찰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무) |
321 |
간이무기고 무기지급 |
소속 경찰관 (경찰서장 허가 예외) |
소속 경찰관에 한하여 무기지급, 감독자 입회(부재시 선임경찰관) 하에 무기탄약 입출고부에 기재한 뒤 입출고 ※ 긴급상황 발생시 경찰서장 |
322 |
권총사용 4대 안전수칙 |
총중지 실반안방 1공 대퇴부 |
총구는 공중, 지면(안전지역) / 실탄장전시 반드시 안전장치(방아쇠울) /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장전(대간첩작전,살인강도 등 예외) / 조준시 대퇴부 이하 |
323 |
차량 구분(용도별) |
전지업순특 |
전용, 지휘용, 업무용, 순찰용, 특수용 <수사용x> |
324 |
차량 소요 및 교체 보고 |
소3 교11 |
차량소요계획서(정수 증감) 3월말까지 제출(지방청장→본청장) 다음연도 교체대상차량 11월말까지 보고 |
325 |
차량 불용처리 우선 |
기->거노부 |
내용연수(기간) 최우선 -> 주행거리, 노후상태, 사용부서(종합적) |
326 |
차량관리 (키관리) |
주경 야상 |
주간 경무(정보화장비담당)과장 / 일과후·공휴일 상황관리관(경찰서는 상황(부)실장, 지구대는 지역경찰관리자) / 업무용차량은 집중관리가 원칙(운전요원부족등 불가피사유 없는 한) / 차량별 관리담당자 지정 / 부속기관, 지방청별 공개매각 ※ 예비키 확보위한 복제 x, 전의경운전원 임의소지 x |
327 |
차량운행 책임 |
운선장 |
운행자, 선임탑승자(사용자), 경찰기관의 장 ※ 의경 신임운전요원은 4주이상 운전교육을 실시한 후 운행 |
328 |
차량운행 절차 (배차) |
주장 야상 |
경찰배차관리시스템 운행허가: 주간 경찰서장 / 일과후·공휴일 상황관리관 / 시스템 불가시 운행허가서로 갈음 |
329 |
보안의 의의 |
비인문자시지 |
국가의 안전전보장을 위하여 국가가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비밀, 인원, 문서, 자재, 시설, 지역 등을 보호하는 소극적 예방활동 |
330 |
비밀구분 (보안업무규정 4조) |
I단위 II막 III해 |
1급-단절,위태/ 2급-막대한 지장/ 3급–해 (생산자가 중요성,가치 따라 분류) ※ 그외 ‘대외비’. 대외비는 비밀등급x / |
331 |
보안의 객체(대상) *보안: 소극적 예방활동 |
인문자시지 |
인원(지위고하 불문, 내방중인 외국인 포함), 문서․자재(내용중요성 가치정도 따라 각급 분류), 시설(중요산업시설 中 특별), 지역(국가안전보장상 특별) ※ 국가는 보안의 주체 / 불순분자색출은 적극적 예방활동(광의의 보안) |
332 |
보안의 원칙 |
알효부.보 |
알사람만(한정), 부분화, 보안과 효율의 조화 알사람만(한정): 가장 기본, 전파가 꼭 필요한가 or 피전파자가 반드시 전파받아야하고 필요한가 부분화: 한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 |
333 |
비밀분류의 원칙 (보안업무규정 12조) |
작성,생산,관리자가 책임 독과외.비 |
과도·과소분류 금지, 독립분류, 외국 국제기구 비밀존중 원칙 (최저등급) (자체 내용·가치) (생산기관 필요로 하는 정도로 보호) |
334 |
소극적(협의) 보안업무 근거 |
국정보보보 |
국정원법, 정보및보안업무기획조정규정(대령), 보안업무규정(대령),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대훈령), 보안업무규정 시행 세부규칙(경찰청훈령) c.f) 국가보안법은 적극적 보안업무 근거 |
335 |
시설보안 – 보호구역 (보안업무규정 32조) |
국보급 비암 국보 |
국가보안시설이나 보호장비(선박·항공기등 중요장비) 관리기관등의 장과 각급기관의 장은 국가비밀·암호자재와 국가보안시설·보호장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 일정한 범위의 보호구역 설정 可 ※ 국가보안시설: 파괴, 기능마비, 비밀누설로 전략적/군사적 막대한 손해 or 국가안전보장 연쇄적 혼란 우려 시설/지역 |
336 |
시설보안 – 보호구역 구분 (보안업무규정 32조, 시행규칙 54조) |
제제 지구통 감안금 지 (기관장 허가 要) |
제한지역(울타리, 일반인 감시), 제한구역(III급, 비인가자 안내), 통제지역(비인가자 출입금지) / 출입시 기관장(관리기관장 or 각급기관장) 허가 要 / 보호구역 관리자는 보안상 출입제한,금지할 수 있다 = 보호구역 설정자 = 각급기관장, 국가중요시설 관리자 |
337 |
Ⅱ급 Ⅲ급 비밀 취급인가권자 |
청부지서기 (기관장, 경정↑) |
청장, 부속기관장(대학장,교육원장,중앙학교장,연수원장,병원장), ※ 청장도 I급 비밀 취급인가권자 x |
338 |
자동 Ⅱ급 비밀취급권 |
경(비호)작항정(통) / 정보외 / 감(찰사) / 상발문 / 과서무보안담당
경찰은 특별인가대상 신원특이자는 위원회등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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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경호,작전,항공,정보통신(기동대는 행정부서만) / 정보,보안,외사 / 감찰,감사 / 치안상황실,발간실,문서수발실 / 경찰청과서무,비밀보안담당 / 부속기관,지방청,경찰서과서무,비밀보안담당 ※ 특수경과(항공, 정보통신) 보직발령 동시 부여 ※ 경찰공무원은 특별인가대상 (별도 비밀취급인가증 발급 X ※ 업무상 필요시 발급 可) |
339 |
자동 III급 비밀취급권 |
모경(의) III |
모든 경찰공무원(의경포함)은 임용과 동시 III급 비밀취급권 |
340 |
보안업무규정상 ‘암호자재’ |
for 정보통신 보안 국정원장 제작 (필요인정시 범위 내 제작 可) 사용 다했으면 바로 제작기관장에게 반납 |
정보통신 보안을 위하여 암호기술을 적용하여 만들어진 장치나 수단, I, II, III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로 구분하는 장치나 수단 국정원장 제작하여 필요한 기관에 공급 / 국정원장이 필요인정시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암호체계 범위에서 암호자재 제작 可 / 암호자재 사용기관장은 사용기간 끝난 암호자재는 지체없이 제작기관장에게 반납 |
341 |
비밀의 보관방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I급 – 반드시 금고 II, III급 – 금고, 이중철제 (표시x, 혼합o) |
I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 보관, 다른 비밀과 혼합 보관x II급, III급 비밀은 금고 또는 이중 철제캐비닛 등 잠금장치 안전한 용기 (같은 용기에 혼합보관 可 / 용기에는 어떠한 표시도 x / 잠금장치 종류 및 사용방법은 보안책임자 외 알지못하도록 특별한 통제, 알면 변경) 보관용기에 넣을수 없는 비밀은 제한구역, 통제구역에 보관등 |
342 |
비밀의 관리방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
I급 / II, III급 비밀관리기록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는 모든 관리사항 기록
비밀열람기록전은 생산기관이 말미에 붙임 |
각급기관장은 비밀의 작성,분류,접수,발송,취급 등 필요한 모든 관리사항 기록 → 비밀관리기록부(단, I급은 따로 관리, 암호자재는 암호자재관리기록부에 관리, II, III급 비밀은 구분된 관리번호를 사용하여 동일관리기록부 사용 可) 비밀보관책임자는 보관비밀 대출시 기록유지 → 비밀대출부 비밀열람기록전은 각각 비밀문서 말미에 첨부(생산기관)한 것으로 파기할 때에는 그 비밀에서 분리하여 따로 철하여 보관 / 문서형태 外의 경우 따로 기록유지 / 발간업무종사자는 작업일지로 갈음 |
343 |
비밀관리부철(보존연한5년) 암호자재관리부철(보존연한5년) |
서증관열대부 대장 암(관점증) |
서약서철, 비밀접수증철,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철), 비밀대출부, 배부처(철), 비밀접수및발송대장 <- 보호기간 만료후 5년간 보존 암호자재관리기록부, 암호자재점검기록부, 암호자재증명서 <- 암호자재 반납 or 파기후 5년간 보존 |
344 |
비밀의 보호 (보안업무규정) - 복제·복사 제한 (23조)
- 비밀의 열람 (24조)
- 비밀의 공개 (25조)
- 비밀의 반출 (27조) |
직접 관계자만 열람 可 소속기관장(국장관) 미리 자체보안대책 마련 I급은 국정원장 미리협의
보안심사위원회
공무, 소속기관장 승인 |
I급비밀(생산자의 허가), II·III급비밀(생산자가 특정한 제한x, 해당등급 인가자가 공용사용시), 전자적관리(보관목적) 비밀만 복제·복사 可 각급기관장은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보존기간 內 사본 제작보관 可 ※ 사본보관시 비밀등급 변경x (공공기록물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재분류 제외)
해당등급 인가자 중 업무상 직접 관계자만 열람 可 非인가자 열람/취급시, (국정원장 정하는대로) 소속기관장(군사 관련은 국방부장관)이 미리 열람자 인적사항/비밀내용 확인하고 자체 보안대책 마련 要 ※ I급비밀 보안조치 관련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의무)
중앙행정기관장은 보안심사위원회 심의거쳐 그가 생산한 비밀을 공개 可 ※ 국가안전보장,국가이익 현저한도움 / I급비밀은 국정원장과 미리 협의(의무) 공무원(이었던자)는 법률 제외 소속기관장(이었던자) 승인없이 비밀공개x
보관시설 밖으로 반출x / 공무상 필요시 소속기관장 승인 要 |
345 |
행정책임과 행정통제 |
민정법
책임 = 의무
통제 = 수단
|
민주성 확보, 정치적 중립,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행정책임, 행정통제 필요 → 국민의 인권보호 이바지 행정책임: 행정조직이 직무수행시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여 공익·근무규율 등 일정기준에 따라 행동하여야 할 의무 행정통제: 행정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행정의 전문화와 재량권의 확대로 행정권력 남용 가능성 높아짐 |
346 |
경찰통제의 필요성 |
민정법 인부 |
민주적운영, 정치적 중립, 법치주의, 인권보호, 부패방지 → 벗어날 경우 책임문제 |
347 |
경찰통제의 기본요소 |
분공참책환 |
권한의 분산, 공개(통제근본), 참여(경찰위원회 간접참여), 책임(동전의양면), 환류
* 통제 과정 : 민간 생산성 개념 도입 필요, 분명한 목표와 기준 설정 |
348 |
책임의 종류 |
Re개, 조Ac |
Responsibility: 개인 형사·민사·징계 // Accountability: 조직·설명책임 |
349 |
경찰통제 외국태도 |
영민대사 |
영미법계 - 민주적(시민참여감시) 통제 대륙법계 - 사후적·사법적 통제(열거→개괄) |
350 |
경찰 통제 |
자기통제 법과 국민
|
조직자체가 자기통제 위주로 자기정화, 자기정책을 법과 국민의 뜻에 맞게 고쳐 나가는 것이 바람직 민주적통제 – 경찰위원회, 국민감사청구, 사전통제 – 청문, 국회 예산심의권, 사후통제 – 행정심판, 상급기관의 하급기관 감사권, 국회 예산결산권 외부통제 – 소청심사위원회, 행정소송, |
351 |
민주적 통제 |
경위 국감 |
경찰위원회(제한적, 간접적) / 국민감사청구(19세↑300인↑연서로 감사원 청구, 부패방지및권익위설치법o, 감사원법x) |
352 |
사전통제와 사후통제 |
전 절국 후 사감심국 |
사전-행정절차법, 국회 입법,예산심의권 사후-사법심사, 하급기관 감독권,감사권(*), 행정심판, 국회의 예산결산권,국정감사조사권 |
353 |
내부적 통제 |
청훈직 |
청문감사관(1999신설), 훈령권(기관), 직무명령권(사람) |
354 |
외부적 통제 |
사행(성) 국민 |
사법부통제, 행정부통제(경찰위원회, 감사원, 국정원, 감사등), 입법부통제(국회 - 국정조사·감사권, 입법권, 예산 심의의결권, 경찰청장 탄핵소추의결) 민중통제(여론, 이익집단, 언론, 정당 등 직간접적 통제 / 특히 언론영향↑) |
355 |
- 행정부에 의한 통제 |
대장권(고청심) 심소감인 |
대통령, 행안부장관, 국민권익위원회(국무총리 소속,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기능통합),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인사혁신처),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독립, 광의의행정부) |
356 |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행위의 신고 (55조) 신고자의 성실의무 (57조) 신고의 방법 (58조)
신고의 처리 (59조)
조사결과 처리 (60조)
|
권익위 → 감사,수사,감독 ↓(60일+α) 종결 ↓(10일) 권익위통보 ↓(즉시) 신고자통지 |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누구든지 신고 可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수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보호x 신고자 인적사항, 취지, 이유 기명의 문서 + 신고대상, 증거
조사필요시 감사원, 수사기관, 감독기관(없으면 당해 공공기관)에 이첩 (국가기밀 포함 신고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름) 경무관급 이상 위원회 명의 검찰고발(의무) 차관급,시장,도지사,법관,검사,장관급장교,국회의원o /
조사기관은 이첩 60일 內 종결 (정당한 사유시 연장, 위원회에 사유, 기간 통보) 조사기관은 종료후 10일 內 위원회에 결과통보 위원회는 즉시 신고자에게 요지 통지 |
357 |
국가인권위 권한 (독립) |
시방 법통 |
수용 등 시설에 대한 방문조사권, 인권 관련 법령 제개정 통보 의무 |
358 |
경찰감찰규칙(경찰청훈령) - 감찰 조치 기간 |
수1 민2 감찰2징계하3
감찰짱 보고후 착수 (서장x) |
수사기관통보-1개월, 민원-2개월(부득이 연장 可 / 감찰업무 담당부서장 보고), 통보-감찰조사2일전, 징계위원회3일전(서면,구두) ※ 사안급박시 즉시 可 ※ 감찰관은 첩보에 대한 사실확인 후, 혐의판단시 감찰업무 담당부서장 |
359 |
- 감찰관의 권한 |
요구: 출답증현
증명서,공무원증 제시 목적 설명 |
조사를 위한 출석,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진술서 제출, 증거품 및 자료 제출, 현지조사의 협조 ※ 상기요구시 감찰관증명서(소속 경찰기관장 발행 ) 또는 경찰공무원증 제시하여 신분 밝히고 감찰활동 목적을 설명하여야 한다(11조) |
360 |
- 감찰활동 |
- 관할 - 특별감찰 - 교류감찰 |
(원칙)소속 경찰기관 관할구역내 / (필요시) 외부에서도 가능(8조) 일정기간 전반적인 조직관리 및 업무추진 실태등 집중점검(9조) 상급 경찰기관장 지시로 일정기간 다른 경찰기관 직원 점검(10조) |
361 |
- 감찰활동 결과보고/처리 |
감찰관: 보고(의무) 기관장: 조치(의무) |
감찰관: 감찰활동 결과를 소속 경찰기관장에게 보고(의무) 경찰기관장: 감찰관이 보고한 결과 관련 필요한 조치(의무) |
362 |
- 감찰관 징계 |
태만 남용 누설 → 교체, 가중징계(의무) |
경찰기관장은 감찰관이 ‘경찰감찰규칙’ 위배하여 직무태만 or 권한남용 or 직무상취득비밀 누설 → 담당 감찰관 교체, 징계요구등 조치(의무) / 가중징계(의무) |
363 |
- 감찰관 영구결격 사유 - 기타 결격사유
|
돈 성 말질기
|
성폭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금품수수, 공금횡령으로 징계 (기간 불문) 위 사유 이외의 징계로 말소기간 미경과, 질병, 기타 부적합 ※ 돈, 성 범죄 이외 징계는 말소기간 경과하면 可 |
364 |
- 감찰관 신분보장 |
3보1희 (예외: 결격 + 징형질직반) |
3년 보장, 1년 이상 근무시 희망부서 전보 (예외: 결격+징계, 형사사건, 질병·직무능력 현저히 부족, 반복물의 등) |
365 |
- 감찰조사 방어권인권보장 |
심야x (동의시o) 요지고지 요구권고지 (복수,여경/동료,변호인) 2출
|
원칙적 심야(00~06시) 조사금지(동의서 받은 경우 가능), 감찰조사전 고지(의무): 의무위반사실요지, 요구권고지(참여-다른감찰관,여경 / 동석-동료경찰관,변호인) 2일전 출석요구(사안급박시 즉시조사 착수 可) 고압권위 감찰활동 반복 물의야기시 감찰관 강제 전보조치 可 감찰활동시 감찰관증명서/경찰공무원증 제시 및 목적설명 보조인(변호인, 동료경찰관) 참여권 고지 및 예외적으로 퇴거요구 可 성폭력·성희롱 피해여성은 여성 경찰공무원이 조사, 인격·명예손상 주의 |
366 |
정보공개법 - 기한 정리 |
10(+10),20,30,7(+7),3,7 공 비이 결 3이 |
<청구인> 10일내 공개여부 결정(10일 연장 可), 20일내 미결정시 비공개간주, 30일내 비공개에 대한 이의신청(통지받은날, <제3자> 관련시 지체없이 통지, 3일내 비공개요청, 행정청은 공개결정 즉시 통지, 7일내 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 이의신청(임의) 없이 행정심판 청구 可 (행정심판법) ※ 공개결정일과 실시일 사이 최소 30日 |
367 |
-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 |
국지공기+대령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국가: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기관 |
368 |
- 비공개대상정보 |
다중공개진행영특 (보안관찰통계, 폭력단체현황) |
다른 법률, 명령(국회,대법원,헌재,중앙선관위,대통령령 및 조례 한정) 규정 / 국가의 중대한이익 현저히 해칠 우려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신재 현저한 지정초래 우려 / 개인에 관한 사항(법령, 공공기관의 공표목적, 공공기관이 작성취득한 정보로서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담당자의 성명·직업은 제외) / 진행중인 재판,범죄예방,수사,공소,교정,보안처분 관련 / 행정결정 과정(감사,감독,의사결정과정 등) / 영업상 비밀 / 특정인에게 이익·불이익 ex. 경찰 보안관찰 관련 통계자료, 폭력단체현황 - 비공개 ※ 기간경과 등으로 비공개 필요성 없어지면 공개대상으로 해야한다. |
369 |
- 정보공개청구권자/방법 |
모든 국민 (외국인 대령) 서면, 구술
실비범위 청구인 부담 공공복리 감면 可 |
청구권자: 모든 국민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령으로 정함) 청구방법: 서면, 구술 / 청구인의 성명,주민번호,주소,연락처(전번,이메일), 공개청구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비용부담: 실비범위 청구인 부담 |
370 |
- 정보공개청구 절차 |
|
신청(서면,구두) 지체없이 통지 (필요시 의견 청취 可) ------------> ------------> 공개여부 결정(서면,10日+10日) 비공개요청(3日) <----------- <----------- 청구인 공공기관 제3자 비공개결정시 공개결정 즉시통지(서면) ------------> ------------> 30일 내 이의신청(서면)
심의회(예외:심단법) 이의신청(서면,7日) or 행정쟁송可 <----------- <----------- 7日+7日 결과즉시통지(서면)
청구인: 공개여부결정 불복 or 20日 지나도 결정 없으면 행정쟁송 청구 可 (이의신청 안거쳐도 됨)
공공기관: 공개결정일~공개실시일 까지 최소 30日 (제3자 비공개요청 있었던 경우) |
371 |
정보공개 심의회 |
5-7名 외부전문가 1/2↑ (안보,수사등 1/3↑) |
국가기관·지자체·공기업에 설치 / 소속 공무원·임직원·외부전문가 5∼7명 / 외부전문가 1/2이상 국가안전·외교·통일·국방·재판·수사·공소·형집행 1/3이상(기관장 지정) |
372 |
- 심의회 개최 예외사유 |
심단법 |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 단순·반복 청구,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 |
373 |
정보공개 위원회 |
행구 이년(연) 차고에서 오비 먹니 (국법헌선 x) |
행안부 소속, 위원 9명(위원장1, 부위원장1 포함), 2년 연임, 차관급·고공단·학식경험·시민단체추천, 5명은 非공무원 ※ 행장관은 실태 평가 가능(국회법원헌재중앙선관위 제외) |
374 |
행정절차법 규정된 절차 |
처신예예지o (조계 x) |
처분, 신고, 입법예고, 행정예고, 행정지도 (조계x:조사,계획없음) -------- (40일. 자치법규 20일) |
375 |
의견제출 및 결과반영 |
서면,구두,정통망 결과반영의무 |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서면, 구두, 정보통신망 이용하여 의견제출 可 행정청은 상당한 이유 인정되는 경우 제출된 의견 반영하여야 한다 |
376 |
청문 주재자 |
소자 中 선 |
소속직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자격을 가진자 중에서 선정 |
377 |
청문의 공개 |
비공개(공개可) |
비공개원칙. 당사자 공개신청 또는 청문주재자 필요인정시 공개 可(임의) |
378 |
청문 통지 |
청통10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전까지 일정한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
|
379 |
청문의 진행 |
(통지~끝) 열람복사 可 행정청은 거부불가 |
청문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문서열람, 복사요청 可 → 행정청은 다른 법령으로 인한 제한을 제외하고는 거부 불가 |
380 |
청문 실시사유 |
다행신 (인신설) |
다른 법령, 행정청 필요, 당사자등의 신청 ---------------- (인허가취소, 신분자격박탈, 법인/조합 설립허가취소시) |
381 |
공청회 실시사유 |
다행 |
다른 법령, 행정청 필요 |
382 |
행정절차법상 ‘송달’ 공고방법 효력 발생기간 ※ 송달주소 확인 불가시 |
인터넷에도 공고병행의무 공고14(씹쌰) 문서5(오!) |
송달주소 확인불가시 관보,공보 게시판, 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게시판 관보 등 공고하는 방법 송달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 후 효력발생 ※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 / c.f) 공고문서는 5일 정통망 이용 송달은 동의시에만 한다. 동의시, 직접 만나서 송달 可 |
383 |
행정절차법 |
인단경긴 입법예고 40日 (자치 20日) |
이유제시 생략: 그대로 인정, 단순반복, 경미, 긴급히 처분 입법예고기간: 예고할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없으면 40일(자치법규 20일) ↑ ※ 참고(비교): 법령은 20日 후 효력 (권리의무 직접 관련시 30日 후 효력) |
384 |
행정심판소송 차이 구분 |
대절형 기질 |
쟁송대상, 심판절차, 쟁송형태, 심판기관, 본질(나머지는 공통) |
385 |
행정심판소송 차이 |
심서구비 소구당공 |
심판: 서면 또는 구두심리, 비공개원칙 소송: 구두 변론주의, 당사자주의, 공개주의 |
386 |
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법) |
서장,지청장 → 중행심 (ex. 종로서장) |
경찰서장, 지방청장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가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행정심판 심리,재결 모두 중행심에서 |
387 |
행정심판 대상 |
대통령 처분,부작위 x |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 제외하고 행정심판 제기할 수 없다 |
388 |
집행정지제도 (행정소송법 23조) |
처집절회예긴
직신 효력정지는 보충적 공공복리 중대우려시x 거부x 즉시항고 결정정지효력x |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시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 집행 or 절차의 속행정지 → 효력정지(보충적) 공공복리 중대한 영향 우려시 허용x 거부처분 등 소극적 처분은 집행정지x(통설) 집행정지 결정or기각에 즉시항고 可 but 결정의 집행정지효력x |
389 |
국가배상주체 |
헌국공 배국지 |
헌법-국가 공공단체 / 국가배상법-국가 지방자치단체 ※ 경찰은 국가공무원이므로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 참고: 행정소송은 경찰청장이 피고 |
390 |
비용부담자등의 책임 (국배법 6조) |
|
① 2조,3조,5조에 따른 국가나 지자체가 손해배상책임시, 비용부담자도 손해배상책임o / ② 구상권o |
391 |
손해배상청구 제한 (국배법, 민법상 다 청구x) |
경군무향 |
경찰, 군인, 군무원, 향토예비군(헌법 및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 외국인은 상호보증시에만 적용 o |
392 |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
인자동부동 |
도로등 인공공물, 하천등 자연공물, 경찰차량등 동산, 부동산, 동물 |
393 |
국배법상 외국인에 대한 책임 |
|
해당국가와 상호보증이 있을때만 |
394 |
실무종합 대령/부령 총정리 |
|
행정안전부령 – 지파설치기준, 견인24h 운전자 통지사항, 공문서, 기재부령 - 관서운영경비 법무부령 - 외국인등록제외(초청자), 내국인출국금지(이공경), (출입국관리법) 외국인출국정지(대한민국해칠우려), 외국인강제퇴거 총리령 - 한외마약 문체부령 - 국제회의 환경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국토부령 - 항공기 탑승거절 대상자 대통령령 - 그 外 |
395 |
실무종합 기간 총정리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과태료) - 의견제출 10日, 이의제기 60日 정보공개법 (청구인 비공개) - 이의신청 30日, 결정은 7日+7日 (제3자 공개) - 이의신청 7日 집시법 (금지통고) - 이의신청 10日, 재결은 접수 24h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 이의신청 60日(서울고법, 행정소송) 징계위원회 (징계의결) 30日 (+30日, 요구자 승인) (소청심사 청구) 30日 (소청심사 미결정) 60日후 행정소송 제기 可 (행정심판 청구) 90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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