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형법2019. 5. 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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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로저지선이나 군사분계선을 넘어가 어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북괴경비정이 출현하는 경우 납치되어 가더라도 좋다고 생각하면서 어로저지선을 넘어서 어로작업을 한 것이 아니라면 북괴집단의 구성원들과 회원이 있을 것이라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O;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를 양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형을 무겁게 정하는 것은 별론, 그러한 사정을 이유로 살인의 고의를 쉽게 인정할 것은 아니고 이를 인정할 때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O;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존재에 대한 증명책임 역시 검찰관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들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하여야 하므로,

간접정범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X;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특수강도죄를 범한 자가 그 후에 강도상해죄를 범한 경우, 강도행위에 대한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양죄는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

X; 강도상해, 강도강간 등의 죄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우, 약식명령의 발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의 범행에 대하여는 면소의 판결을 하여야 하고,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만 일개의 범죄로 처벌하여야 한다.

O;

외국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벌급을 납부하고 돌아와 다시 우리나라에서 같은 혐의로 체포되어 기소된 경우, 임의적 감면을 하여야 한다.

X; 필요적으로 산입한다. (조문상 벌금이든 징역형이든 구분 없으므로) /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그 구성요건으로 하나, 사자명예훼손죄는 '비방할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O;

타인 소유의 문서를 복사한 후 원본은 그대로 두고 사본만 가져간 경우, 그 문서원본에 대한 절도죄는 물론 사본에 대한 절도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O; 회사 소유의 '종이'에 대한 절도죄는 가능하지만, 그 종이로 복사한 '사본'은 자기소유이므로 이에 대한 절도는 불가능하다.

타인의 예금통장을 무단사용한 후 바로 예금통장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용으로 인한 위와 같은 (경제적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인 이상, 예금통장 자체가 가지는 예금액 증명기능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X;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한 경우가 아닌 이상, 절도죄가 성립한다.

甲이 날치기 수법으로 乙이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않고 버티는 乙을 5M가량 끌고감으로써 乙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甲은 강도치상죄의 죄책을 진다.

O; 오토바이 날치기 5M 강도치상O, 강도상해X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은 사기죄로 영득한 재물이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므로 장물이 아니다.

X; 보이스피싱 범죄의 대포통장에 송금된 피해금원은 '재물'에 해당하는 현금을 교부하는 방법이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피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은 당초 발생하지 않는다. 즉, 피해자는 은행에 대한 채권(재산상 이익)을 편취당한 것이 아니라, 재물을 편취당한 것이다. 따라서 장물성이 인정된다.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을 받은 자)의 소유에 속하나, 위임자와 관련하여서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X; 수령과 동시에 위임을 한 자의 소유에 속하므로, 위임자와 관련하여서는 보관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이를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주주 등이 주식회사 소유자금을 차용금이라는 명목으로 함부로 인출하여 개인채무 변제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더라도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다면 횡령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주식회사는 주주 등과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로서 그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권에는 스스로 한계가 있다.

피고인이 甲과 함께 소주방에서 술을 마시다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甲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전화를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보관하던 중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경우,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피고인은 조리상 甲을 위하여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으나, 甲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관리하는 사람이 과다하게 부풀린 금액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과다 지급된 공사대금 중 일부를 되돌려 받는 행위는 과다하게 부풀려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O; 뇌물 또는 배임수재X

주권발행 전에 주식을 양도받은 자에 대하여 주권을 발행 한 경우, 그 주식양도가 주권발행 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상법 제335조에 의하여 무효라면,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한다.

X; 권리의 실체관계에 부합되어 허위의 주권발행의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공문서에 기간을 고쳐 새로운 증명령을 작출한 때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O;

형법 제185조상의 일반교통방해죄의 객체에는 수로가 포함되며, 제186조 기차,선박등의교통방해죄의 경우 최고 법정형이 일반교통방해죄보다 더 중하다.

O;

위계공집방에서의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제외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X;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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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