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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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재판확정 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하게 된 경우 그 법률 변경의 동기가 구법에서 정한 과형이 과중하였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라 이루어졌다면 형법 제1조 제2항이 적용된다. |
O ;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가 삭제된 경우,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신법이 적용된다. |
X ; 경제사회적 여건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에 따른 것으로, 삭제 이전에 범한 위반행위의 가벌성이 소멸되지 않는다. -> 사실관계의 변경을 동기로 하는 경우이므로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행위시법(구법)이 적용된다. |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신법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도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은 행위시법인 구법의 법정형이 된다. |
X ; 범죄 후 법률의 개정에 의하여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범죄사실에 적용될 가벼운 법정형(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으로 된다.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는 면소판결이 아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O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 할 것이다. |
외교상기밀누설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국교에 관한 죄이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소인말소죄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 |
O ; 외환, 문서에 관한 죄에 해당하므로, 외국인의 국외범에 해당한다. / 둘다 미수범은 예외적으로 없으나, 외국인의 국외범(세계주의)에는 해당한다.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조유가증권행사죄, 위조공문서행사죄, 위조사문서행사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이 적용된다. |
X ; 유가증권과 공문서는 해당하나, 사문서는 해당하지 않는다. |
업무상비밀누설죄, 공무상비밀누설죄는 진정신분범이다. |
O ;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진정신분범도, 부진정신분범도 아니다. |
O ; |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완성되는 상태범이다. |
O ; 학대죄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다. |
직무유기죄는 직무수행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 하에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진정부작위범이다. |
X ; 직무유기죄는 부진정부작위범이다. 진정부작위범은 형법상 '퇴거불응,다중불해산,집합명령위반,전시군수계약불이행,전시공수계약불이행' 5개 뿐이다.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은 과실범 처벌규정이 없다. |
내란죄는 국토참절 또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다수인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행, 협박 행위를 하였을 때 기수가 되는 상태범이다. |
O ; 내란죄는 상태범이다. 따라서 결과발생과는 관계 없다. |
헌법재판소는 양벌규정의 처벌근거를 과실책임설에서 구하고 있다. |
O ; 헌재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양벌규정(법인 또는 사업주의 처벌에 아무런 조건이나 면책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위헌결정을 하는 등 과실책임설을 분명히 하였다. |
법인이 처리할 의무를 지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는 법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O ; 그 법인을 대표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연인인 대표기관이 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 즉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사실의 착오)로서만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금지착오(법률의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는 없다. |
X ;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에 해당하나,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 이외에 금지착오에 해당할 경우도 있다. |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고 고의범에서만 있을 수 있는 특수한 주관적 불법요소(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에 해당한다. |
O ;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처분할 의사로서,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이다(다수설). 형법상의 재산죄 가운데 불법영득의사를 요구하는 영득죄는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불법영득의사는 과실범에서는 있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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