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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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차용원리금을 변제공탁한 것을 채권자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고서도 담보물에 대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손을 쓰지 아니하는 바람에 타인에게 경락되게 하고 그 부동산의 경락잔금까 받아간 경우 배임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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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의 공동정범 중 1인이 강간의 기회에 피해자를 상해한 경우, 다른 공동정범은 그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고의가 없었더라도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상해죄의 책임을 진다. |
X ; 그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강간치상죄의 책임을 진다. |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한다. |
O ; 성폭법상 특수강간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면 특수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특수강간상해미수는 특수강간의 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적용된다.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만 성립하고 결과적가중범에 대하여는 별도로 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고의범에 대하여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 |
X ; 고의범이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지만, 고의범을 결과적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고의범에 대하여 특별관계에 있는 결과적가중범만 성립한다. |
친구를 살해할 의도로 친구가 살고 있는 집을 방화하여 그를 사망하게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살인죄를 구성하고 이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
X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하여야 하고, 살인죄와의 상상적 경합범으로 의율할 것은 아니다. 다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며, 법정형이 중한 존속살인죄로 의율한다. |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으로서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
O ;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교사범이 되지만 이 경우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
일원적 인적불법론에 의하면 구성요건적 행위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는 경우에만 행위반가치가 탈락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 |
O ; 행위반가치론에 속하는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의하면 위법성조각사유는 모든 객관적요건과 주관적요건이 충족된 때에만 성립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한다고 하여 결과반가치를 부정할 수 없고, 객관적 정당화상황은 존재하지만 주관적 정당화요소 없이 행위한 경우에는 구성요건적 결과까지도 발생했으므로 기수가 된다고 한다(기수범설). |
정당방위에 있어서는 반드시 방위행위에 보충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으나 방위에 필요한 한도 내의 행위로서 사회윤리에 위배되지 않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임을 요한다. |
O ; 정당방위는 보충성, 균형성은 요하지 않으나, 상당성은 요한다. |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할 수 있는 법익은 형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것임을 요한다. |
X ;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모든 개인적 법익이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이 때의 법은 형법에 제한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상의 점유, 일반적 인격권 등도 정당방위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
제3자의 개인적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
X ;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개인적 법익이 긴급피난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다. 그 법익은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에 제한되지 않는다. |
이분설에서는 형법 제22조 제1항을 정당화적(위법조각적) 긴급피난의 근거로 파악하고 있다. |
O ; 이분설은 우월적 이익을 위한 긴급피난은 위법성조각사유이고, 법익동가치 사이의 긴급피난은 책임조각사유라고 하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의 위법성조각사유와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을 위법성조각적 긴급피난으로 이해한다. |
위법성조각설에서는 생명과 생명의 법익이 충돌하는 경우와 같이 이익형량이 불가능한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는다. |
O ; 위법성조각설은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그러나 이 견해는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처럼 이익교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불가벌의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게 된다. |
위법성조각설에 대하여는 '자기에게 닥친, 불법하지 아니한 위난을 타인에게 전가시켜 같은 가치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사회윤리적 규범에 반하는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해야한다."는 비판이 있다. |
O ; 위법성조각설은 피난행위로 인하여 보호받는 이익과 침해된 이익을 교량하여 보호받는 이익의 우월성이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견해이다(다수설). 그러나 이 견해는 생명과 생명이 충돌하는 경우처럼 이익교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없으므로 그 불가벌의 근거를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불가능성에서 찾게 된다. |
책임조각설은 '자신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에 비하여 '타인을 위한 긴급피난'의 경우의 불처벌 근거를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하다. |
X ; 책임조각설은 피난행위는 무고한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기 때문에 그 자체는 위법하지만, 자기유지의 본능으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될 뿐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이 견해는 타인의 법익을 위한 긴급피난까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
피해자의 현실적 승낙이 가능하면 추정적 승낙은 인정되지 않는다. |
O ; 추정적 승낙은 현실적 승낙을 얻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이 경우의 승낙의 불가능은 피해자의 거부 때문이 아니라, 행위시의 극복할 수 없는 장애로 적시에 피해자의 승낙을 얻을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
소유자를 대신하여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관리하는 자가 그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상가건물의 일부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자구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
O ; 일반교통방해죄O, 자구행위X |
국가정책적 견지에서 도박죄의 보호법익보다 좀 더 높은 국가이익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내국인의 출입을 허용하는 페광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도박죄를 처벌하지 않는 외국 카지노에서의 도박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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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한 결과 사과나무 묘목이 고사하자 그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면서 사장 이하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응접탁자 등을 들었다 놓았다 하거나 현수막을 만들어보이면서 시위를 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O ;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인한 것으로서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공갈 및 공갈미수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 농부아저씨는 봐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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