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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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고의설에 따르면 법률의 착오의 법적 효과는 착오의 회피가능성에 의하여 좌우된다. |
X ; 제한고의설은 고의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객관적 사실의 인식과 위법성의 인식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하고 현실적인 위법성인식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위법성의 현실적 인식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가 인정되고, 또한 위법성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지만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되지만, 위법성의 인식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된다. |
오방상위의 경우 판례에 따르면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된다. |
X ; 판례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위법성조각'을 인정한다. |
교수가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수험생이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한 경우, 기대가능성이 없다. |
X ;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한 것이므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
현행법상 직무유기죄, 강제집행면탈죄, 장물취득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
O ; |
현행법상 감금죄, 퇴거불응죄, 공무상보관물무효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
O ; |
영아살해, 특수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 인질살해치사죄는 미수범을 처벌한다. |
O ; |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피고인들이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X ; 허위 공사대금채권을 근거로 유치권 신고를 하였더라도 이를 소송사기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인이 히로뽕 제조원료 구입비를 제1심 공동피고인에게 제공하였는데 공동피고인이 그로써 구입할 원료를 물색 중 적발되었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히로뽕 제조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O ; |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영업비밀부정사용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당해 영업비밀과 관계된 영업활동에 이용 혹은 활용할 의사 아래 그 영업활동에 근접한 시기에 영업비밀을 열람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실행의 착수가 있다. |
O ; |
형법은 실행의 주체,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처벌의 수준에 있어서는 형의 임의적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
X ;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제27조). 형법은 결과발생의 불가능의 원인으로 수단,대상의 착오만을 규정하고 주체의 착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그러나 제27조의 수단,대상은 제한적 열거이므로 이를 주체의 착오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신분범에 있어서는 신분자의 특수의무가 불법을 형성하는 것이므로 비신분자의 행위는 미수범의 행위반가치를 결여하였다. 따라서 주체의 착오의 경우에는 불능미수가 될 수 없다(다수설). |
형법상 미성년자약취유인죄, 도주원조죄, 폭발물사용죄, 수도불통죄는 예비음모의 처벌규정이 있다. |
O ; |
甲과 乙은 (각기 살인의 의사를 가지고) 상호연락 없이 A에게 30분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타격을 가하였는데, A가 사망하였다. 누구의 행위로 사망한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각기 살인죄의 죄책을 진다. |
X ; 상해죄 동시범(제19조) 적용범위: 폭행치상(통설)O, 과실치상O, 상해치사O(판례), 폭행치사O(판례), 강도치상X, 강간치상X, 살인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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