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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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된 임산물에 대한 부정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의 승강구에 뛰어올라 정차를 명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추락시켜 사망케 한 경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 |
X ; 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고 속단할 수 없다. |
피고인이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밖으로 나가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서려고 하였으나 제3자가 이를 저지하여 그 틈을 타서 피해자가 도망감으로써 살인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경우, 피고인이 낫을 들고 피해자에게 접근함으로써 살인의 실행행위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살인미수에 해당한다. |
O ; 죽일라고 마음먹고 낫 들고 다가갔으면 살인미수다 |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없고 모욕죄의 모욕 행위에 해당한다. |
O ; 얼굴 가까이에서 시끄럽게 욕한다고 폭행은 아니다 |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
X ;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러나 과실치사죄와 업무상과실치상죄, 중과실치사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
속칭 '생일빵'을 한다는 명목 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폭행과 사망간에 인과관계는 인정되지만 폭행 당시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치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O ; 생일빵 인과관계는 인정, but 죽을 거라고 까지는 생각못했으므로 폭행치사죄는 X |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
X ; 협박죄는 자연인만을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을 뿐 법인은 협박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외국인이 외국에서 형법상 약취유인죄나 인신매매죄 또는 그 미수범과 예비음모죄를 범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 |
X ; 개정 형법 제296조의2(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는 명시적으로 미수범까지 포함하여 세계주의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예비음모죄는 세계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
형법 제288조 제1항의 영리목적약취죄는 존속에 대한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X ; 영리목적약취죄에는 존속에 대한 가중처벌규정이 없다. 존속처벌: 살상유학 포박체감 |
국외이송 목적 약취유인죄의 경우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O ; 형법 제296조 |
2012. 12. 18.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와 강제추행죄의 객체가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뀌었다. |
X ; 형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객체는 '부녀' -> '사람'으로 바뀌어지만, 강제추행되는 원래 '사람'을 객체로 하고 있었다. |
형법은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
X ; 일정한 성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형법'에는 없고,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등에 있다. |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형법 제339조의 강도강간죄가 아니라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
X ; 강간범이 강간행위의 종료 전 즉 그 실행행위 계속 중에 강도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때에 바로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이후에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하는 때에는 강도가 부녀를 강간한 때에 해당하여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 |
남자인 甲이 남자인 乙을 협박하여 강제로 계간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으로서 남녀를 불문하므로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그러나 형법상 간음은 결혼 아닌 성교행위로서 일방의 성기를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성교행위 이외의 성행위(계간 등)를 하거나 성기유사물을 상대방의 성기에 삽입한 경우에는 유사강간죄가 될 뿐이다. // 즉, 남자끼리는 강간X, 유사강간O |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자신의 바지를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고 비트는 등 잠에서 깨어 거부하는 듯한 기색을 보이자 더 이상 간음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포기한 경우,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
X ; 간음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행동을 시작한 것으로서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
형량을 차등하여 규정하고 있는 강간치사죄와 강간살인죄와 달리, 강간치상죄와 강간상해죄는 형량이 동일하다. |
O ; 강간살인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 강간치사는 무기 또는 10년이상징역 / 강간상해와 강간치사는 공히 무기 또는 5년이상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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