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gital Forensics/X-Ways2020. 12. 1.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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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le - Restore Image

 

이미지 파일(e01 )을 이용하여

디스크를 생성한다.

라이브로 분석이 가능하다.

(유사 기능을 대부분의 포렌식 프로그램에서 지원한다.)

 

 

 

c.f) Forensic Explorer by GetDataForensics.com

최근에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라이브 부팅을 한다.

이미지(e01 )을 Vmware로 라이브부팅 가능히하다.

재현을 쉽게 할 수 있고, 부팅암호 등 우회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상당히 편리하다.

Download : https://getdataforensics.com/product/forensic-explorer-fex/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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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orensics/X-Ways2020. 12. 1.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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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Viewer 프로그램 설정

 

2.     텍스트에디터, 구글크롬 등을 뷰어 프로그램으로 설정 가능하다.

 

3.     뷰어 컴포넌트가 적용된 경우,

다음과 같이 .lnk 파일의 'Preview'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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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orensics/X-Ways2020. 12. 1.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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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neral Options (F5)

권장사항 :

(1) 관리자권한 실행(Always run as administrator)을 권장한다.

(2) 기본설정은 최적화된 설정이므로, 특별한 경우 아니라면 기본설정으로 분석하는 것을 권장한다.

(3) 분석할 때는 SSD Case, Temp 폴더가 있는 것이 빠르므로, 분석 후 별도 드라이브에 백업하는 것을 권장한다.

 

1-1. Time zone 설정

(Default가 일본으로 되어있으니, 한국으로 변경하자. 시간은 같지만 그래도-_-;)

 

1-2. Notation 설정

날짜,시간 표시 등 설정 변경 가능하다.

 

(1) Seconds: digits after decimal 옵션 :

소수점 이하 3째자리까지 확인 가능하다.

특히, 악성코드 분석시 파일의 시간정보가 일률적으로 변경된 것인지 확인할 때 유용하다.

 

(2) Display the sizes always in bytes 옵션 :

반만 설정하는 것을 권장한다.

반만 설정하면,

용량이 큰 볼륨은 GB, MB로 표시하고, 파일은 Byte 단위로 표시한다.

 

(3) Created Time 보다 Modified Time이 빠른 경우, 'copied'로 표시 옵션 :

압축해제, 저널링 등 다양한 경우가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설정한다.

 

 

1-3. More Context Menus

윈도우 우클릭 메뉴에 Xways 추가

 

1-4. Show file icons : Large icons

 

 

 

2.     Directory Browser Options (Ctrl + F5)

 

X-ways EnCase와 달리,

Standard Information Attribute FileName의 시간정보도 보여준다.

Created2, Modified2, Record changed2 FileName의 시간정보이다.

SIA와 동일할 경우에는 안보여준다.

침해사고의 경우, 시간정보 8개 중 SIA만 변경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API이용하면 손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분석시 유용하므로, 필드 크기를 설정해준다.

 

 

 

3.     Explore recursively

EnCase Homeplate 기능처럼, 하위 폴더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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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ital Forensics/X-Ways2020. 12. 1.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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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X-ways는 포터블 버전으로 설치없이 실행 가능하다.

Setup.exe는 단순히 전체 파일을 Program Files 내 복사 후

바탕화면에 링크파일 생성해 주는게 전부이므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X-ways 설치폴더 안에 Viewer 컴포넌트 파일 전체를 옮긴다.

뛰어난 확장성이 있다.

같은 폴더 내에만 들어있으면 알아서 기능을 확장한다. 

 

3. 마찬가지로, X-ways 설치폴더 안에 Mplayer 프로그램 파일 전체를 옮긴다.

 

c.f) x-ways 실행파일을 winhex.exe로 파일이름만 변경하면,

winhex로 실행가능하다.

즉, 포렌식 버전이 아니므로 바이너리 데이터들까지 편집 가능하다.

 

// winhex로 파일이름 변경시 실행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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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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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 가정폭력신고와 경찰관 강제출입 사건 (제58회 사법시험 제2문의 2)




甲과 乙은 丙소유의 집에 동거 중이다. 甲은 乙의 외도를 의심하여 식칼로 乙을 수차례 위협하였다. 이를 말리던 乙의 母 丁이 112에 긴급신고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X는 신고현장에 진입하고자 대문개방을 요구하였다. 甲이 대문개방을 거절하자 경찰관 X가 시건장치를 강제적으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순간에 甲은 乙의 왼팔을 칼로 찔러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 경찰관 X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甲이 경찰관 X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기 때문에, 甲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신체나 소지품에 대한 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그 후 乙이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甲은 경찰관 X의 감시소홀을 틈타 가지고 있던 접이식 칼로 乙의 가슴부위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총 25점)



⑵ 사망한 乙의 유일한 유가족은 丁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경찰관 X가 배상금 전액을 丁에게 지급한 경우 경찰관 X는 국가에게 구상할 수 있는가? (15점)

※ 丙은 甲, 乙과 가족관계에 있지 않음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⑴乙의 유가족 丁의 국가배상청구 가능성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문제되고, ⑵경찰관 X가 배상금을 丁에게 지급한 경우 국가에 대한 구상권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내부적 책임이 문제된다.



Ⅱ. 丁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 국가배상법 제2조 책임의 인정요건

⑴요건으로서 ①공무원이 ②직무를 집행하면서 ③법령에 위반하여 ④고의·과실로 ⑤손해를 발생하고, ⑥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⑵사안에서 ①경찰공무원 X가 ②현행범을 경찰관서로 연행 도중 ③감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하여 ④乙이 사망하였고, ⑤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⑥다만, X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한지 문제된다.

2. X의 부작위의 위법성

⑴부작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작위의무와 사익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⑵작위의무

①법령상 작위의무가 규정된 경우 기속행위는 당연히 인정되고, 재량행위인 경우라도 재량권이 영으로 수축하는 경우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②조리에 의한 작위의무 인정여부에 관해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칙에 비추어 부정하는 견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필요를 들어 긍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판례는 국가가 위험배제에 나서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위험배제 작위의무가 있다고 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헌법상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긍정설이 타당하다.

⑶사익보호성

판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작위의무의 내용이 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어야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다.

3. 소결

사안의 경우 甲은 乙을 칼로 찔러 현행범 체포하였고, 경찰관 X는 乙에 대한 추가적인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해 주의해야 할 조리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 그런데 X는 甲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신체·소지품 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감시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위법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乙의 유가족 丁은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Ⅲ. 경찰관 X가 국가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 여부

1. 문제점

⑴국가배상법 제2조제2항은 국가가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의해 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구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이 경과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⑵사안의 X는 배상금 전액을 丁에게 배상하였는데, 이 경우 X가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가지는지 문제된다.

2. X의 과실의 정도

⑴중과실은 통상의 주의의무의 현저한 위반이 있어야 인정된다. ⑵사안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甲이 경찰관 X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으므로 엄격한 수색이나 신체 구속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오판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X의 과실은 경과실에 해당한다.

3. 공중보건의의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례

판례는 공무원에게 경과실이 있을 뿐인 경우에는 공무원 개인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으므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였다면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그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이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에 대하여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안에서 공무원이 변제한 금액에 관해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

4. 소결

경찰관 X는 경과실로 인한 손해 전액을 丁에게 배상하였으므로 국가에 대해 구상권을 취득할 수 있다.

 

Ⅳ. 사안에의 적용

⑴乙은 경찰관 X의 위법한 부작위로 인해 사망하였으므로 유가족 丁은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⑵경찰관 X는 경과실이 있을 뿐이므로 배상금 전액을 丁에게 지급한 경우 국가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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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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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 가정폭력신고와 경찰관 강제출입 사건 (제58회 사법시험 제2문의 2)




甲과 乙은 丙소유의 집에 동거 중이다. 甲은 乙의 외도를 의심하여 식칼로 乙을 수차례 위협하였다. 이를 말리던 乙의 母 丁이 112에 긴급신고함에 따라 출동한 경찰관 X는 신고현장에 진입하고자 대문개방을 요구하였다. 甲이 대문개방을 거절하자 경찰관 X가 시건장치를 강제적으로 해제하고 집 안으로 진입하였고, 그 순간에 甲은 乙의 왼팔을 칼로 찔러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 경찰관 X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甲이 경찰관 X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였기 때문에, 甲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았고 신체나 소지품에 대한 수색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지구대로 연행하였다. 그 후 乙이 피해자 진술을 하기 위해 지구대에 도착하자마자 甲은 경찰관 X의 감시소홀을 틈타 가지고 있던 접이식 칼로 乙의 가슴부위를 찔러 사망하게 하였다. (총 25점)



⑴ 경찰관 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 또한 대문의 파손에 대한 丙의 행정법상 권익구제방법은 무엇인가? (10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⑴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인지 여부와, ⑵대문의 파손에 대한 丙의 행정법상 권익구제 방법과 관련하여 손실보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Ⅱ. 시건장치 해제의 법적 성격

1. 경찰상 즉시강제의 의의

급박한 행정상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있거나,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달성이 곤란한 때, 즉시 국민의 신체·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작용이다.

2. 수단

수단으로서 ①보호조치, 강제격리 등 사람의 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대인적 수단, ②임시영치, 장애물 제거 등 물건에 실력을 가하는 대물적 수단, ③소유자·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가택·영업소 등에 출입·수색하는 대가택적 수단이 있다.

3. 소결

사안의 시건장치 해제는 동거 중인 甲이 식칼로 乙을 위협하여 乙의 신체에 대한 위험발생을 제지하고자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7조제1항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의 전 단계로 이루어진 대물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Ⅲ. 丙의 행정법상 권익구제 방법

1. 문제점

X의 시건장치 해제로 인해 위해발생과 무관한 丙은 대문이 파손되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 행정법상 구제수단으로서 丙이 행정쟁송,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행정쟁송

X의 대문파손행위는 대물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사안에서는 즉시성으로 인해 소의 이익이 부정되어 실효성이 없다.

3. 손실보상

⑴의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국민에게 가해진 특별한 손해를 공적 부담 앞의 평등원칙에 근거하여 보상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⑵요건

①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용침해로, ②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③공용침해와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④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⑤보상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⑶소결

사안의 대문파손행위는 ①乙의 생명·신체 보호를 위해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 및 경직법 제7조에 근거하여 출입을 위한 작용으로서, ②대문파손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고, ③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대문파손은 경찰상 위해 발생과 관련없는 경찰비책임자인 丙에게 행해진 것으로서 형식적·실질적으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고, ⑤경직법 제11조의2는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손실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丙은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Ⅳ. 사안에의 적용

⑴경찰관 X의 강제적 시건장치 해제는 경찰상 즉시강제로서 권력적 사실행위이다.

⑵丙은 대문 파손에 관하여 경직법 제11조의2에 근거한 손실보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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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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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4] 불심검문 거부한 자전거행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문4] 경찰서장 丙은 乙이 경찰관으로서 위법하게 불심검문을 하였다고 보아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경찰서장 丙은 2012. 7. 1. 직무수행능력의 부족을 이유로 乙을 직위해제하였다. 직위해제에 의하여 경찰관 乙은 대기기간 90일 동안 대기명령을 준수하였고, 90일의 제소기간 동안 직위해제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 90일의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자, 징계위원회의 적법한 동의절차를 거쳐 2013. 8. 14. 乙은 직권면직을 받았다. 직권면직 자체는 적법하다고 할 때, 乙이 직권면직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가? (20점)





𝟜. 설문 4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乙이 직권면직에 대한 취소소송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과 관련하여, 전제가 되는 직위해제 처분이 판단여지의 한계를 유월하였는지 여부와 하자의 승계,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문제된다.



Ⅱ. 乙 직위해제의 위법여부

1. 직위해제의 법적 성질

직위해제는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임시적으로 직위만을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근거법률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재량행위이나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라는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2. 판단여지

⑴의의

법규의 요건에 불확정개념이 사용된 경우, 행정청이 이들 요건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객관적인 법적판단을 거친 때에는 적법성을 가져 사법심사가 제한된다는 이론이다.

⑵인정여부

①학설은 재량과 구별되는 판단여지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②판례는 고도의 전문영역, 시험출제·평가 등에서 행정청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③생각건대, 구성요건 문제인 판단여지와 효과와 관련된 재량은 별개의 개념이므로 구별을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⑶한계와 통제

①판단여지가 인정되어도 사법심사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법심사의 강도가 약해질 뿐이다. 판단의 일탈·남용, 판단권의 영으로의 수축 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

②판단기관의 적법구성, 절차규정 준수여부, 행정법 일반원칙 위배여부, 정당한 사실관계 기초여부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3. 소결

사안에서 부평경찰서장 丙의 직위해제 처분은 근무평정 관련 비대체적 결정으로 판단여지가 인정된다. 그러나 丙은 乙의 적법한 불심검문을 직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판단한 것으로 사실오인이라는 판단의 남용이 존재하여 직위해제는 위법하다. 위법성의 정도는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지 않으므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Ⅲ. 하자의 승계

1. 의의 및 전제조건

⑴행정이 여러 단계를 거쳐 행해지는 경우에 선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이유로 적법한 후행 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⑵전제조건으로서 ①선·후행행위가 모두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어야 하고, ②선행행위에 취소사유가 있어야 하며, ③후행행위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이 적법하여야 하고. ④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⑶사안에서 ①선행행위인 직위해제와 후행행위인 직권면직은 모두 공무원의 의사에 반해 직위 또는 지위를 박탈하는 침익적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하고, ②乙에 대한 직위해제는 판단여지의 한계를 유월하여 위법한 취소사유가 있으며, ③직권면직은 적법하고, ④직위해제를 다툴 제소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전제조건을 충족하였다.

2. 하자 승계의 인정여부

⑴전통적 하자의 승계론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적 효과를 달성시키는 경우에는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효과를 달성시키는 경우 하자의 승계를 부정한다.

⑵구속력 이론

①하자의 승계 문제를 불가쟁력이 발생한 선행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이해하여, 구속력이 미치면 하자승계 부정하고, 요건을 하나라도 결하면 구속력 부정되어 하자승계 인정한다.

②인정요건으로서 동일한 목적과 법적 효과, 수범자의 일치, 사실적·법적 상태의 동일성,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을 든다.

⑶판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하자 승계론의 입장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선행행위의 불가쟁력이나 구속력이 불이익을 입는 자에게 수인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이 없는 경우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였다.

3. 소결

⑴전통적 견해는 법률효과의 동일성이라는 형식적 기준에만 의존하여 개별적 사안에서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으므로 예측가능성과 수인가능성을 중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해야 한다.

⑵사안에서 乙이 직위해제 처분에 대하여 더 이상 다툴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 직무를 수행한 乙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직위해제와 직권면직 사이에 하자의 승계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Ⅳ. 행정심판전치주의

1. 의의

취소소송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2. 국가공무원법(이하 국공법)의 특칙

⑴행정심판법은 사건의 전문적·기술적 성질을 고려하여 특별행정심판절차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공법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심리·재결을 위해 소청심사위원회라는 특별행정심판을 규정하고 있다.

⑵또한 국공법 제9조제1항은 면직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위해 소청심사를 필요적 전심절차로 규정하고 있다.

⑶사안에서 乙은 직권면직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며,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Ⅴ. 사안에의 적용

⑴丙의 乙에 대한 직위해제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존재한다.

⑵乙의 직위해제의 하자는 직권면직에 승계되므로 乙은 직권면직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직위해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수 있다.

⑶단, 乙은 직권면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이전에 소청심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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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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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4] 불심검문 거부한 자전거행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문3] 불심검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위 사례에서 형사법원은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는가? (10점)




𝟛. 설문 3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甲에 대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려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형사법원이 선결문제로서 불심검문의 위법성을 판단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1. 구성요건적 효력

⑴행정행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가 아닌 한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는 다른 모든 국가기관에 대해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다. ⑵오늘날 다수설은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에 대한 구속력인 공정력과 타 국가기관에 대한 구속력인 구성요건적 효력을 구별한다.

2. 선결문제의 의의 및 문제점

⑴민·형사소송의 본안판단을 위해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나 효력유무를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⑵행정소송법 제11조가 처분의 효력유무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인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어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Ⅲ. 형사법원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 문제가 선결문제인 경우

1. 학설

⑴소극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적법성 추정을 의미하고,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열거규정이므로 심리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⑵적극설은 구성요건적 효력은 유효성의 통용에 불과하고, 행정소송법 제11조는 예시규정이므로 심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판례는 행정행위 위반이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경우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 적극설 입장이다(구 도시계획법 위반사건).

3. 검토

구성요건적 효력의 본질은 유효성 추정이므로 형사법원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Ⅳ. 사안에의 적용

甲의 공무집행방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전제가 되는 불심검문의 적법성 심사가 선결문제이나, 형사법원에서 위법성 심사를 하더라도 구성요건적 효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따라서 형사법원은 불심검문이 적법함을 확인하고 유죄판결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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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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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4] 불심검문 거부한 자전거행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문2] 불심검문은 사안에서 위법한가? (10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불심검문의 위법성과 관련하여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와 강제력을 동반한 정지가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이뤄졌는지 문제된다.



Ⅱ. 불심검문의 요건

1. 대상자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해진 범죄나 행해질 범죄의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2. 판단요소와 기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기초로, 경찰 내부의 사전 정보, 경찰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칙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판례는 상기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 소결

사안에서 경찰관 乙은 사전에 자전거를 이용한 날치기 강도사건이 있다는 점과 甲이 범인과 인상착의가 흡사한 사정이 있으므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불심검문의 요건을 충족한다.



Ⅲ. 강제력에 의한 정지

1. 정지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임의적 수단에 한정된다. 다만, 상대방의 의사를 제압하지 않는 정도에서 단순히 길을 막아서거나 팔을 가볍게 붙잡는 행위는 가능하다. 체포ㆍ구속은 정지의 범주에 벗어나는 것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경찰 비례의 원칙

⑴경찰목적과 수단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경직법 제1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⑵세부적으로 ①적합성의 원칙, ②필요성의 원칙, ③상당성의 원칙으로 이뤄지며, 위 3원칙은 단계구조를 이룬다.

3. 판례

판례는 불심검문을 위해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에 대해 범행의 경중, 상황의 긴박성, 범행과의 관련성, 질문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4. 소결

사안에서 乙이 甲을 가로막은 행위는 거동수상자에 대해 질문하기 위한 것으로서 甲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행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비례의 원칙에 부합한다.



Ⅳ. 사안에의 적용

乙의 불심검문은 요건을 충족하였고 비례의 원칙 범위 내에서 정지가 이뤄졌으므로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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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20. 11. 3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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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법 사례34] 불심검문 거부한 자전거행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문1] 불심검문의 행정작용으로서의 법적 성질이 처분성이 있는지와 재량행위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논하시오. (불심검문은 정지명령(stop)과 강제로 흉기를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신체수색(frisk), 질문 및 임의동행에 대한 요청(ask)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10점)





𝟙. 설문 1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불심검문의 법적 성질로서 처분성과 재량행위 여부와 관련하여 불심검문의 세부 방법별 성질과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재량행위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Ⅱ. 불심검문의 의의, 법적 근거 및 특성

1. 의의 및 법적 근거

⑴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범인 검거를 목적으로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경우 정지시켜 질문하고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⑵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 제3조에 근거하고 있다.

2. 특성

⑴범죄예방 목적의 행정경찰작용과 범인검거 목적의 사법경찰작용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⑵학설은 ①질문과정에서 신체접촉 및 현장이탈시 실력행사를 동반하므로 즉시강제의 성격이라는 즉시강제설, ②경찰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정보수집행위라고 보는 경찰조사설이 대립하나, 불심검문은 직무수행을 위한 예비적·보조적 작용에 해당하므로 경찰조사설이 타당하고, 권력적 사실행위로 볼 수 있다.



Ⅲ. 불심검문의 방법 및 법적 성질

1. 정지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이다. 법적성질은 경찰하명이지만, 임의적 수단을 원칙으로 하며,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허용된다.

2. 질문

거동이 수상한 자에게 신원과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보며 경찰목적상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것이다.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므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며 행정조사의 성질을 가진다. ⓐ신분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3. 동행요구

불심검문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의 방해가 되는 경우 부근 경찰관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구속력이 없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거절이 가능하며, 행정지도의 성질을 가진다.

4. 흉기소지여부 조사

⑴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여부를 밝히기 위하여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옷이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이다. 외표검사에 한하며 소지품의 개피는 흉기소지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⑵성질에 대해 ①수색설, ②수색부정설, ③강제조사설, ④즉시강제설, ⑤권력적 행정조사설로 견해가 나뉜다. 생각건대 위해방지조치라는 행정목적을 위한 자료수집으로서 어느정도 강제력이 수반되는 권력적 행정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작용으로서의 수색이 아니므로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Ⅳ. 불심검문의 처분성

1. 처분의 개념요소

행정소송법 제2조는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⑴행정청의 ⑵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행정작용으로 ⑶공권력의 행사와 그 거부, ⑷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권력적 사실행위의 처분성

⑴학설은 ①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는 긍정설, ②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이라고 보는 수인하명설, ③사실행위로서 처분이 아니라고 보는 부정설로 나뉜다. ⑵판례는 재소자의 접견시 교도소장의 녹음, 녹화 및 교도관 참여 대상자 지정행위를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라고 판시하여 수인하명설의 입장이다. ⑶생각건대 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행위로서 수인하명과, 사실행위로서 집행행위가 결합된 합성행위로서 수인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인하명설이 타당하고,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Ⅴ. 재량행위 여부

⑴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에 관하여 학설은 ①요건재량설, ②효과재량설, ③법령의 규정방식, 취지, 목적 등을 종합하는 종합설로 나뉜다. ⑵판례는 근거법규의 형식·체제·문언, 행정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의 성질·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⑶불심검문을 규정하고 있는 경직법 제3조는 문언상 가능규정으로 되어 있으므로 재량행위로 봄이 타당하다.



Ⅵ. 사안에의 적용

불심검문은 경찰조사로서의 특성을 지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처분성이 인정되며,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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