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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는 X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서, 1년 후에 X가 1억 원을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X가 소유하는 토지 갑을 1억 원에 Y에게 매각한다는 취지의 예약을 체결하고, 이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경우에 생기는 갑의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
이 경우의 매매예약은,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한 담보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 때문에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규율된다.
<예약완결권의 가등기>
부동산물권의 이전의무를 생기게 하는 계약의 예약완결권은 가등기를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3조). 가등기된 완결권은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지므로 그보다 나중에 등기된 물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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