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책임의 승계'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22.03.15 경찰책임의 승계 (두문자 암기영상) 1
  2. 2020.05.28 [경찰행정법 사례24] 종업원 유조차전복 사건-3
  3. 2019.03.13 경찰책임의 승계 2
  4. 2019.03.13 경찰책임의 원칙 1
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3:15
반응형

경찰책임의 승계

승 효(,부제필/,긍신개<특포추구>) (긍부절,공중)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20. 5. 28. 22:17
반응형

[경찰행정법 사례24] 종업원 유조차전복 사건

 

[3] 위 사건이 있은 후에 은 석유판매업을 그만둘 생각으로 업소를 에게 양도하였다. 한편 은 양도하기 전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공무원에게 적발되어 2번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바 있고, 사업을 재개한 상태에서 다시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으나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소를 에게 양도한 것이다. 관할 행정청은 이 양도 이전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29조의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양수인인 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발령하였다. 이 처분은 적법한 것인가? (, 시행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는 생략할 것) (15)

 

𝟛. 설문 3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이미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2차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이 또다시 유사석유제품 판매로 2차례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에게 영업을 양도한 뒤, 관할행정청이 양수인인 에게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발령한 것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와 제재적 처분사유(경찰책임)의 승계가 문제된다.

 

. 영업정지의 법적성질

1. 처분성 인정여부

영업정지는 부작위 하명으로서 행정행위이고 처분성이 인정된다.

2. 기속재량 여부

기속재량에 대해서는 통설·판례인 종합설에 따르면 법문언의 규정형식이 가장 우선 되며 이에 따르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판매업법) 13조에 의하면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량행위로 볼 것이다.

(문제에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논의는 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행정규칙설 입장에서 상위법에 따라 간단히 기재)

 

. 석유판매업 등록의 법적 성질

석유판매업법상 석유판매업의 등록에 관하여 학설은 시설조건과 사업자의 자격을 모두 심사하므로 혼합적 허가라고 보는 견해, 시설조건에 대한 심사가 주된 것이므로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견해가 있다.

판례는 석유판매업 등록을 대물적 허가로 보고 있다.

 

.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제재처분효과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가 행해진 이후 단계에서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재처분효과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양수인에게 새로운 경찰처분을 발함이 없이 양도인에게 발령된 처분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양도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제재처분이 발령된 후 양도가 이뤄진 제재처분(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를 말한다.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양도인의 위법행위로 제재처분이 내려진 경우에 제재처분의 효과는 이미 양도의 대상이 된 영업의 물적 상태가 된 것이므로 양수인에게 당연히 미친다. 다만, 영업허가가 정지된 사실을 모르고 영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에게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이다.

2. 소결

에게 이뤄진 2번의 제재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인 에게 승계된다.

 

.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및 문제점

제재처분사유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가 행해지기 이전 단계에서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재처분사유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양도인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양수인에게 경찰처분을 발할 수 있게 된다.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경우 승계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

승계긍정설

승계되는 영업자 지위의 범위에는 제재처분 사유로서 경찰책임이 포함된다. 승계를 부정하면 의도적인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승계부정설

승계되는 영업자 지위의 범위에는 제재처분 사유로서 경찰책임이 포함될 수 없다. 법위반 사실은 행위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

절충설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행위책임인 경우 승계되지 않고, 상태책임인 경우 승계된다.

3. 판례

이전성이 인정되는 대물적 또는 혼합적 행정행위의 경우 제재사유의 승계에 관한 명문규정이 없더라도 지위승계 규정만으로도 제재적 처분사유의 승계를 긍정한다. 다만, 승계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처분사유가 존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양수인에게는 승계되지 않을 수 있다고도 판시하였다.

4. 소결

양수인이 허가와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양도인이나 양수인 누구에게도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므로 제재처분 사유의 승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허가가 대물처분이라 하더라도 제재처분은 허가와는 별개의 독립한 처분이므로 허가가 대물처분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제재처분의 효과가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근거법규, 제재처분의 성질, 행정목적달성과 선의의 양수인의 신뢰보호를 비교형량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에게 제재처분 사유는 승계됨이 원칙이다. 다만, 가 선의이면 제재처분으로 달성하려는 석유판매질서의 확보라는 공익보다 가 입을 손해가 커서 제재적 처분사유는 승계되지 않을 것이다. 이와 관련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를 추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비례의 원칙 위반여부

의의 - 행정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내용 - 행정목적의 달성에 유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적합성 원칙, 국민의 권익을 최소한으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필요성 원칙,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는 상당성 원칙의 단계적 구조이다.

사안의 경우 석유판매업 6개월 영업정지는 석유판매질서의 확보라는 공익목적에는 적합하나, 선의의 양수인이며 현재는 적법하게 판매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보다 훨씬 덜한 영업정지 1개월이나 3개월 정도만 가지고도 충분히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성의 원칙에 반한다. 필요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양수인의 사익이 도저히 수인하기 힘들 정도의 피해라는 점에서 상당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제재처분 기준을 정하는 법규명령의 대외적 구속력

1. 학설

엄격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견해, 신축적인 구속력만을 인정하는 견해, 최고한도로서의 구속력만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2. 판례는 재량권 행사의 여지를 인정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의 과징금 처분기준을 최고한도를 정한 것으로 보았다.

3. 소결

생각건대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에 관한 형식설에 따라 법규성을 인정하는 것을 토대로 제재적 처분기준에 관해 명문의 규정을 벗어난 해석은 불가하므로 엄격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고, 상위법령과 모순되므로 효력을 배제하고 재량준칙으로 보아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논하여야 한다.

사안에서 유사석유판매에 대해 석유판매업 제13조제3항은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시행규칙 [별표1]1회 위반은 1개월 사업정지, 2회 위반은 3개월 사업정지, 3 위반은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를 규정하고 있다. 의 경우 3회 위반으로서 등록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가 이뤄져야 하나,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이 이뤄졌는 바 특별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보이지 않는다.

(문제에서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논의는 하지 말라고 하였으므로 생략 가능)

 

. 사안에의 적용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에게 행해진 기왕의 2차례 제재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양도 이전에 있었던 유사석유판매라는 제재적 처분사유도 원칙적으로 에게 승계되고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특별한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없어 적법하다. 다만, 가 선의인 경우 수인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점에서 제재사유의 승계는 제한될 것이며 이 경우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하다.

 

반응형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20:30
반응형

경찰책임의 승계 승 효(,부제필/,긍신개<특포추구>) (긍부절,공중)

. 서설

1. 의의 - 경찰책임의 승계란 경찰책임자가 사망하거나 물건을 양도한 경우 이미 발생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의 문제를 말한다.

2. 종류 - 제재처분효과의 승계(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와 제재처분사유의 승계(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로 나뉘는데, 명문규정이 없을 경우 문제된다.

 

. 제재처분효과의 승계 (구체적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및 효과 - 제재처분효과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가 행해진 이후 단계에서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재처분효과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양수인에게 새로운 경찰처분을 발함이 없이 양도인에게 발령된 처분을 근거로 집행할 수 있다.

2. 행위책임의 승계

(1) 학설 <부제필>

승계정설(다수설) 행위책임은 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평가이므로 승계 부정된다는 견해

한적 승계긍정설 원칙은 부정되지만 상속은 포괄승계이므로 행위책임도 승계된다는 견해와 행위책임에서도 경찰하명으로 요구되는 행위가 대체불가능한 행위(소음의 중단명령)인 경우는 승계되지 않지만 대체가능한 행위(무단폐기한 오염물질제거명령)인 경우 승계된다는 견해가 있다.

법적근거와 승계가능성이 모두 요하다는 설 경찰책임이 승계되려면 법적근거와 그 의무의 승계가능성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승계가능성은 일신전속적인지 여부를 통해 판단한다.

2) 검토 - 특정인의 행위로 공공의 안녕이나 질서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이는 행위자 자신의 고유한 행위로 인한 책임이므로 양도·사망으로 행위책임이 소멸되며 승계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타당하다.

3. 상태책임의 승계

(1) 학설 <긍신개필>

승계정설(다수설) - 상태책임은 사람의 개성과는 무관하게 물건의 상태에 관한 것이므로 절차 경제를 위해 승계 허용된다는 견해이다.

규책임설 물건을 취득한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승계된 책임이 아니라 양수인으로서 새로운 상태책임을 진다는 견해이다.

별검토설 상태책임의 승계를 정승계(매매)괄승계(상속), 그리고 그로 인한 책임을 상적 책임(법령에 의해 발생한 책임), 체적 책임(행정행위로 발생한 책임)으로 나누고, 특정 승계·추상적 책임은 승계되지 않지만, 포괄승계·구체적 책임은 승계된다는 견해 <특포추구>

법적근거와 승계가능성이 모두 요하다는 설 경찰책임이 승계되려면 법적근거와 그 의무의 승계가능성이 모두 구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승계가능성은 일신전속적인지 여부를 통해 판단한다.

2) 검토 - 절차상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고려할 때(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양수인에게 다시 처분을 발령하여야 하므로) 상태책임의 경우 승계를 긍정함이 타당하다.

 

. 제재처분사유의 승계 (추상적 경찰책임의 승계)

1. 의의 및 효과 제재처분사유의 승계란 구체적 경찰조치가 행해지기 이전 단계에서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재처분사유의 승계가 인정되면, 경찰행정청은 양도인의 법위반사실을 근거로 양수인에게 경찰처분을 발할 수 있게 된다.

2. 학설 <긍부절>

(1) 정설 승계되는 영업자 지위의 범위에는 제재처분 사유로서 경찰책임이 포함된다.
승계를 부정하면 의도적인 책임회피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2) 정설 승계되는 영업자 지위의 범위에는 제재처분 사유로서 경찰책임이 포함될 수 없다.
법위반 사실은 행위책임에 관한 것으로서 일신전속적 성격을 가진다.

(3) 충설 양도인의 경찰책임이 행위책임인 경우는 승계되지 않고, 상태책임인 경우는 승계된다.

3. 판례 - 판례는 공중위생영업자 제재사유 승계사건 등에서 권리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므로 만약 양도인에게 허가취소할 법적사유가 있다면 비록 허가를 다시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응분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여 승계를 긍정한 바 있다. 다만, 식육판매업소 제재사유 승계사건에서 선의의 승계인에게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전 허가명의자의 허가조건 위배를 이유로 허가취소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예외적으로 비례원칙에 의해 부정하고 있다.

4. 검토 -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려는 판례의 입장도 일견 타당하나, 양도인의 의도적인 책임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의의 양수인이든 악의의 양수인이든 승계를 긍정하는 것이 타당


사례문항 예시. 영업양도 전 양도인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양수인에게 ~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2019.03.14
불심검문  (1) 2019.03.13
제3자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1) 2019.03.13
경찰책임의 원칙  (1) 2019.03.13
경찰공공의 원칙  (1) 2019.03.13
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19:30
반응형

경찰책임의 원칙 책 주(자사공,실형<우동비교>) (<스보,조상직>-<소점사>-<효비,>) 3(장직스불,) (-<긍신필>,)

. 서설(의의) 의주까지 가서 행상복입고 3

경찰권은 경찰상 장해 발생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만 발동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 경찰책임의

1. 문제점 - 연인과 법인이 주체가 되는 것은 인정되나, 법인의 주체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2. 공법인의 실질적 경찰책임 - 모든 국가기관은 법률우위의 원칙상 헌법과 법에 구속되므로 경찰법규를 준수해야 한다(일반 견해). 다만, 공적임무 수행을 위해 책임 면제 가능

3. 공법인의 형식적 경찰책임 Case ‘공법인이 행위/상태책임 등 실질적 경찰책임 진다고 사안포섭

(1) 문제점 공법인이 법작용(좁은 의미의 국고작용)으로 위해발생시 경찰권 발동대상이 되나, 법작용으로 경찰상 위해를 야기한 경우 문제가 된다.

(2) 학설 <우동비교>

1) 부정설 - 경찰기관의 위를 인정하는 부당한 결과가 되므로 불허

2) 긍정설 모든 국가기관의 활동이 다 일한 것은 아니라는 전제에서 경찰개입 인정

3) 제한적 긍정설 비교형량하여 위험방지 공익이 업무수행 공익보다 큰 경우 인정

(3) 검토 모든 공법상 기능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비교형량하기도 곤란하므로 부정설 타당

 

. 경찰책임의 유형

1. 위책임 - (의의) 스로 또는 자기의 ·감독하에 있는 사람행위로 인해(책임 병존) 경찰상 위해를 야기한 경우 발생하는 책임. (책임귀속) 고의·과실, 작위·부작위, 책임능력 유무를 불문하고 위해를 직접 야기한 경우 인정된다는 직접원인설이 통설. 책임귀속의 기준은 건설(인과관계 있는 모든 조건), 당인과관계설(일반경험칙에 따라 판단), 접원인설(위해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만 책임) 대립 <스보,조상직>

2. 태책임 - (의의) 물건이나 동물유자, 유자 또는 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당해 물건의 상태동물의 행위로부터 야기된 경찰상의 위해에 대해서 지는 책임 <소점사>

(책임귀속) 당해 물건의 소유자 및 사실상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나, 비정형적 사건의 경우 인정여부에 대해 학설 대립한다. 통설은 사실상의 지배권자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험발생 소유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포기한 경우 소유자는 상태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경찰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또는 이미 경찰상 장해 발생 이후에는 소유권 포기하더라도 상태책임 배제되지 않는다.

당해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미치고 있는 자가 1차적 책임을 지고, 물건의 소유자는 통상 2적인 책임자가 된다.

3. 합적 경찰책임 <효비, >

(1) 의의 행위책임자나 상태책임자가 여러 명인 경우 또는 행위책임과 상태책임이 경합되는 경우

(2) 경찰권 발동 원칙적으로 재량이다. 일차적으로 위험방지의 율성례의 원칙을 고려,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이차적으로 경찰상 위해에 보다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행해져야 한다.

(3) 다수책임자 사이의 비용상청구권 (판례 X)

1) 학설 민법상 연대채무원리나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가능하다는 긍정설과 경찰권 발동의 대상이 된 자는 자기의 사무를 처리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정하는 부정설이 대립

2) 검토 - 책임분담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하다. 따라서 중대성과 기여도에 비례하거나, 기여도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 동일하게 분담

 

. 3자의 경찰책임

1. 의의 - 경찰상의 위해방지나 장애제거를 위해 당해 위해나 장애발생에 관계없는 제3자에게 경찰권 발동하는 것을 말하며, 경찰상 긴급상태라고도 한다.

2. 요건 - 이미 애가 존재하거나 위해발생이 목전에 예상될 것, 접원인제공자가 위해 및 장애제거가 불가능할 것, 경찰기관 스로 또는 권한위임을 통해 해결할 수 없을 것, 당사자는 이로 인해 현저한 이익을 받지 않을 것 <장직스불>

3. 손실보상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

 

. 경찰책임의

1. 의의 - 원래의 경찰책임자에게 부과된 경찰책임이 상속인이나 물건의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

2. 책임에 따른 승계여부

(1) 행위책임 일신전속적(특정인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이므로 승계 부정(통설)

(2) 상태책임 - 사람의 개성과는 무관한 물적책임이므로 절차 경제를 위해 인정하는 긍정설, 양수인은 새로운 소유자로서 새롭게 상태책임을 지므로 승계문제 없다는 규책임설, 승계가능성 외 승계규범이 추가적으로 구비될 경우에 승계 인정하는 승계규범 요설 대립
판례는 부정휘발유판매 영업허가취소사건에서 양도인 귀책사유를 양수인에게 승계 긍정
상태책임의 핵심은 물적 요소로서 비일신전속적이며, 소송경제상 긍정설이 타당 <긍신필, >

 

. 결어 (제목종합적) - 경찰책임의 종류로는 행상복,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발동 가능

 

사례문항 예시. ‘명할 수 있는가, 응할 책임이 있는가?’

38회 행시. ‘은 석유판매를 허가받아 15년간 주유소를 경영하여 왔는 바, 이 모르는 사이에 종업원이 부정휘발유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허가를 취소당하였다. 이 이 취소처분을 다툴 수 있는 법적근거 및 쟁송수단에 대하여 논하라.’

반응형

'법학(法學) > 행정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찰책임의 승계  (2) 2019.03.13
제3자 경찰책임(경찰상 긴급상태)  (1) 2019.03.13
경찰공공의 원칙  (1) 2019.03.13
경찰권 발동의 근거와 한계  (1) 2019.03.13
행정법상 실효성확보수단  (0) 2010.05.09
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