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주관식'에 해당되는 글 234건

  1. 2019.03.14 간접강제 1
  2. 2019.03.14 취소판결의 기속력 1
  3. 2019.03.14 사정판결 1
  4. 2019.03.14 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제도) 2
  5. 2019.03.14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1
  6. 2019.03.14 행정심판 전치주의 1
  7. 2019.03.14 협의의 소익 3
  8. 2019.03.14 원고적격 1
  9. 2019.03.14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1
  10. 2019.03.13 불심검문 1
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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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강제 (신기부명명) (확실취행) (확불) (o/x?) (+신기부명명) (심강)


. 서설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하여야 할 상당한 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청이 행정소송법 30의 판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청에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할 수 있다. <+신기부명명>


. 제도적 취지

거부처분취소판결이나 부작위위법확인판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처분의무의 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게 판결 지대로 동하도록 간접강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확실취행>


. 간접강제의 인정요건 <확불>

1. 거부처분취소판결 또는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2. 행정청의 재처분의무의 이행 판례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거나, 재처분을 하였더라도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당연무효라면 이는 아무런 재처분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간접강제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고 한다.

 

. 간접강제의 적용범위 <o/x?>

1. 부처분취소판결 및 작위위법확인판결

행정소송법은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에 대한 간접강제를 규정하고, 이를 부작위위법확인판결의 경우에 준용하고 있다.

2. 효등확인판결

무효등확인판결에는 간접강제의 준용규정이 없어 간접강제가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무효확인판결시 행정청의 재처분의무가 인정될 뿐 간접강제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여 부정설의 입장이다.
생각건대 거부처분 무효등확인판결에도 재처분의무는 존재하며,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의무의 불이행시 강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긍정함이 타당하다.

 

. 간접강제의 절차 <+신기부명명>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청에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34). 법원은 결정에 앞서 행정청을 심문할 수 있다.

 

. 간접강제결정에 기한 배상금의 법적 성질

판례는 배상금은 재처분의 지연에 대한 제재나 손해배상이 아니고 재처분의 이행에 관한 리적 제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간접강제결정에서 정한 의무이행기간이 경과한 후에라도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이 행하여지면 (배상금을 추심함으로써 심리적 강제를 꾀한다는 목적이 소멸하여) 더이상 배상금을 추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행정심판법상 간접강제) 문제가 간접강제’, ‘행정쟁송법상 간접강제로 나온다면 추가기재

1. 요건 : 거부처분이 재결로써 취소, 무효·부존재로 확인되거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거나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되었음에도 행정청이 행정심판법 49,,의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것

2. 절차 : 위원회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행정심판법 50조의2 )

 

. 결어

행정소송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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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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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 (확실취행,취무부당) () (<사당이내,새과>--) (-<주요인효>-<o사법x>) (중명무취)

 썩네(성내)범위 넘어 기특 반재원땜에

. 서설 <확실취행,취무부당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판결 정시, 판결의 효성 확보 위해, 행정청과 그 밖의 다른 행정기관에게 판결 지대로 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이다. 행정소송법은 소소송에서 규정하고 있고, 효등확인소송과 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사자소송에서 준용하고 있다.

 

. 기속력의 법적 성질

기판력과 같다고 보는 판력설 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한 효력으로 보는 수효력설이 대립한.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에 미치는 실체법적 효력임에 반해,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치는 절차법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상이하므로 특수효력설(통설, 판례) 타당하다. 판례는 기속력에 대한 내용을 판시하면서 기판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장이 불분명하나,
통설은 이를 특수효력설관점에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 내용 <반재원>

1. 복금지효(소극적 효력) <사당이내> - 행정소송법 30해석상 인정

동일한 실관계 내에서 동일한 사자에게 동일한 유로 동일한 용의 처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설과 판례는, 취소판결의 사유가 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기인한 경우, 이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반복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 <과세관청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로운 세처분 인정>

2. 처분의무(적극적 효력) - 행정소송법 30,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시, 원고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해야 한다(행정소송법 30).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행정소송법 3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인용처분이 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있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으로 인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3. 상회복의무(결과제거의무) - 행정소송법 30해석상 인정

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처분에 의해 초래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통설).


. 적용 <주객시>

1. 관적 범위 당사자인 행정청 뿐 아니라 모든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2. 관적 범위 판결문 및 그 전제가 되는 건사실의 정과 과의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주요인효>

3. 간적 범위 취소소송에서 위법성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므로, 처분시 이의 사항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미친다. 처분이후 실상태나 률상태가 변동된 경우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전사법> 다만,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처분을 늦추고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기속력을 미친다.

 

. 기속력 반시 효과

판례는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에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통설, 판례). (당연무효설, 취소사유설)

 

. 접강제(재처분의무의 실효성 담보) <신기부명명> - 행정소송법 34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하여야 할 상당한 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청에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할 수 있다.

 

. 결어

행정소송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

 

※ 사례문항 예시. ‘~~ 효력은?’

- 취소판결 기속력 위반, 당연퇴직(임용행위의 법적효력)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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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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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판결 (취위공,기인,법헌예) (<?>--<x러환o>) (주필사<손배그>주불비) (국재그)

사정 성문으로 쓰는 렇게 각한

.서설

1. 의의 <취위공> - 소소송에서 처분 등이 법함에도 청구를 인용하지 않고,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복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28)

2. - 형식적으로는 각 판결의 일종이나, 처분의 위법성에 관하여는 용판결에 가깝다.

3. 제점 치주의와 기본권보장이라는 법원칙에 대한 외라는 점에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

 

. <취위공>

1. 소소송일 것

(1) 문제점 취소소송 외 무효등확인소송에서도 사정판결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2) 학설

부정설 - 법치주의의 예외 제도이고, 준용규정이 없으므로 부정

긍정설 - 처분이 무효로 확인됨으로 인해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가능

(3) 판례 -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존치시킬 효력이 있는 행정행위가 없기 때문에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하여 부정설

(4) 검토 무효등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정설

2. 처분 등이 할 것 (처분시)

사정판결은 처분이 위법한 경우이어야 하며,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

3. 처분 등을 취소함이 현저히 공복리에 반할 것 (사정판결시)

처분의 취소에 따른 새로운 공익침해가 처분의 방치에 따른 공익침해보다 월등히 큰 경우에만 허용, 판단은 비교형량을 통하고, 필요성은 사정판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판례는 재륜 고검장 사건에서 사정판결 사유 부정(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으로 인한 검찰 위상의 저하가 위법한 면직처분의 취소 필요성을 부정할만큼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브호텔 건축허가 반려사건, 창원시장의 지예정지 지정사건에서 사정판결 사유 긍정

 

. 심판 <주필사(손배그)주불비>

1. 및 입증책임 - 사정판결의 예외성에 비추어 피고인 행정청이 부담한다.
행정청의 주장(항변) 없이도 사정판결이 가능한지에 대해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 부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행정소송법 제26(직권심리주의)를 근거로 법원이 직권으로 사정판결할 수 있다고 한다. 직권심리주의와 사정판결제도는 그 취지를 달리하므로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판단 처분의 위법성 판단은 처분시를 기준으로 하고, 사정판결의 요성은 판결시를 기준으로

3. 정조사 - 사정판결로 인해 원고가 입을 해의 정도, 상방법, 밖에 사정을 미리 조사해야 한다.

4. 처분이 위법함을 문에 표시 위법성의 기판력 발생을 위해, 그 판결의 주문에서 위법함 명시하여야 한다(행정소송법 282).

5. 청구기각 및 - 취소인용판결이 아니라 기각판결이다. 원고는 사정판결을 할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피고는 처분이 적범함을 이유로 상소가능

6. 소송 원고의 청구가 사정판결로 기각되는 경우, 피고인 행정청의 부담으로 한다(행정소송법 32).

 

. 구제의 병합<국재그>

원고는 피고 행정청이 아니라, 피고 행정청이 속한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로 가배상 해시설 설치 밖에 정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병합하여 제기 가능

 

. 결어

사정판결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므로,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범위를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c.f) 상소 항소(1심불복) + 상고(2심불복) : 판결

         └ 항고 : 결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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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가구제(집행정지제도) - [(처집절회예긴)-(취무o거부x)-(처본회긴공승)-(신유<집속효>불취)-(기형시대)] ?

가구가지고 으로 


. 서설 

1. 의의 본안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적, 전적 정적으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것

2. 행정소송법 제23- 집행부정지를 원칙, 예외적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집행정지를 허용


. 행정지제도 <의범요내효>

1. <처집절회예긴>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 분 등이나 그 행 또는 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하기 위하여 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그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도록 결정하는 것(행정소송법 §23 )


2. 인정- 소소송, 효확인소송에는 인정, 부처분취소소송(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거부처분의 경우 그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신청인의 법적지위는 거부처분이 없는 상태, 즉 신청시의 상태로 돌아감에 그치므로 집행정지 실익이 없다는 것이 통설. 판례도 교도소장의 접견허가거부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부정) , 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구제되는 법익없어 부정 <취무o, 거부x>


3. 집행정지결정의 요건 <처본회긴공승> Case 취소소송 도중 구제수단 이제 막 시작된~’

(1) 집행정지대상인 분의 존재 - 집행종료나 처분의 목적달성으로 효력이 상실된 경우 부정되고, 거부 처분은 정지해도 법적지위에 변동 없어 부정()

(2) 안소송이 적법하고, 법원에 계속 중일 것 - 전제되는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본안소송이 법원에 동시 또는 계속되어 있어야 한다.

(3) 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의 가능성 -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가능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당사자가 수인하기 어려운 경우의 유·무형의 손해발생의 가능성을 말한다.

(4) 급한 필요가 존재 - 시간상 본안판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5) 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권익보호라는 사익과 공익을 엄격히 비교형량

(6) 본안의 소가능성

1) 문제점 - 본안에서의 승소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고려해야 하는가가 문제

2) 학설 - 집행정지의 요건이 아니라는 견해, 본안청구의 이유있음이 명백하여야 한다는 견해, 본안청구의 이유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

3) 판례 - 본안청구의 이유 없음이 명백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시하여 제3설의 입장이다.

4) 검토 제도의 취지 및 집행정지의 본안소송화 우려 등 고려 제3설이 타당


4. 집행정지결정의 <신유불취>

(1) - 본안소송 관할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에 의하여 결정, 신청시 이유를 소명해야

(2) - 처분의 행정지(처분의 효력유지, 집행력만을 정지), 절차의 행정지(후속절차만 정지), 처분의 력정지(보충적) <집속효>

(3) 기각결정 불복 시 즉시항고 가능, 즉시항고는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 없음

(4)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정지사유가 없어진 때취소 가능


5. 집행정지의 <기형시대>

(1) 속력 -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2) 성력 바로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 실현. 당해 처분을 전제로 하는 새로운 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간적 효력 집행정지 결정 시점부터 별도로 정해지지 않는 한 당해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발생

(4) 인적 효력 - 이해관계인 등 3자에게도 미친다.


. 민사집행법상 처분의 준용 여부

1. 문제점 집행정지제도는 부처분, 작위에 대한 적절한 가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므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를 항고소송에 준용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2. 학설

(1) 긍정설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준용할 수 있다는 견해 (행정소송법 82항에서 민사집행법 준용 규정)

(2) 부정설 -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 권력분립의 원칙상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 (민사집행법상 특별규정)

(3) 제한적 긍정설 - 원칙적으로 부정, 집행정지를 통해 실효적인 권리구제 불가능시에만 준용 가능

3. 판례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것, 부정설

4.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제도 준용 타당


. 결어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집행정지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고, 예외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제도로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며, 관련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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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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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추가변경 추변(당계적추,경정법,치전소) (경방필,당기사동,자주) (계청사존심) (O<추변,>-X<,>)

처추변 건이 과있나


. 서설 

1. 의의 <당계적추> - 행정청이 처분 시 제시하였던 처분사유(법률상 근거와 사실상 이유)에 대해 취소소송의 그 처분의 법성 유지를 위하여 다른 사유를 가하거나 변경

2. 취지 <경정법> - 소송에 기여하고, 행정절차의 당성을 확보하고 치주의 요청에 부응

3. 구별개념 <치전소>

(1) 하자의 - 내용상 하자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절차에 관한 문제인 하자의 치유와 구별

(2) 하자의 - 처분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점에서 새로운 처분이 되는 하자의 전환과 구별

(3) 의 변경 - 소송물의 변경이 없다는 점에서 소송물의 변경을 가져오는 소의 변경과 구별

 

. 정여부 Case

1. 문제점 소송경제처분상대방의 공격방어권의 존중의 조화가 문제된다. <경방조화>

2. 학설 <경방필>

(1) 긍정설 소송경제의 요청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허용된다는 견해

(2) 부정설 -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허용할 수 없다는 견해

(3) 제한적 긍정설 소송경제의 관점과 원고의 방어권 보장과의 조화()를 위하여 제한적 허용(통설)

3. 판례 - 초 처분사유와 본적 실관계의 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당기사동> 여객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와 지입제 운영행위 간 동일성을 인정하였고, 무자료 류판매와 무면허판매업자에 대한 주류판매 간 동일성은 부정하였다. <자주>

4. 검토 - 소송경제의 요청 및 원고의 방어권 보장을 조화시킨다는 제한적 긍정설 타당

5. 소결(사례문제에서 사안포섭용) - 사안의 경우 당초 처분사유인 ... 사유와 새로운 처분사유인 ... 사유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행정청은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가(변경)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계청사존심>

취소소송 등이 적법하게 속 중일 것, 동일한 행정일 것, 기본적 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처분 당시에 재하던 사유일 것, 사실변론종결시까지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례는 본적 실 관계의 일성은 간적, 소적 접근성, 행위의 , 과 등의 제반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초가 되는 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기사동: 시장태결사>

 

. <O(추변,) X(,)>

1. 허용되는 경우 - 법원은 가 또는 경된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위법성을 판단하고, 원고에게 취하 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한 이유로 소취하되거나 원고가 패소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일부를 행정청이 부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법원은 래처분을 근거로 위법성을 판단한다. 행정청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로운 처분사유에 근거한 새로운 처분을 발령해야 한다. 원고에게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 결어

소송경제 등의 요청과 처분상대방의 공격방어권 확보 등의 요청을 조화시켜야 하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법 미비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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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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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 전치 임(,18) (18,국공도,취부o무당x,적관<인물주>) (18-60긴법정 / 동관변 잘못 / 원고)


. 서설

1. 의의 - 행정심판전치란 사인이 행정소송의 제기에 앞서서 행정청에 대해 먼저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처분의 시정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헌법 107, 행정소송법 18).

2. 기능 소송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하하여야 한다. <요직각>

3. 문제점 - 자율적 행정통제, 사법기능의 보충,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등의 장점이 있으나, 불공정한 심판 우려, 권리구제의 신속성 저해 등 단점이 있다.

 

. 행정소송법상 행정심판전치주의

1. 임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원칙) -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18본문).

2.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예외) Case 공무원신분 취소소송 제기 제약사항

(1) 의의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행정소송법 18단서).

(2) 적용범위 - 세에 관한 처분, 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직위해제, 직권면직, 기타 징계), 로교통법상의 처분 등이 해당된다. <국공도>

·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나, 효확인·사자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취부o,무당x>
3자가 취소소송을 청구한 경우,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도 적용되는지 학설 대립하나, 판례는 긍정설 입장이며 타당하다.

(3) 전치요건 <적관시>

1) 법한 행정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이 제기된 경우 기각/각하되어도 전치요건을 충족한 것이나, 부적법한 심판이 제기된 경우 각하되거나 재결이 있어도 전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2)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련성 <인물주>

인적관련성 행정심판의 청구인과 행정소송의 원고가 동일인일 필요는 없다.

물적관련성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동일한 처분이어야 한다.
다만, 행정소송법 182호의 예외가 있다(관련 처분, 단계적 처분중 하나가 이미 재결).

주장의 관련성 행정심판에서 주장하지 않은 사유를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3) 판단필요적 행정심판을 거쳤는지에 대한 판단시점은 사실심변론종결시이다.

3.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60긴법정 / 동관변 잘못 / 원고>

(1) 행정심판은 제기하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18)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등

(2)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18)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행정청이 사실심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 처분의 변경에 따라 소를 변경하는 때(22)

(3) 원고의 소명(행정소송법 18) -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사유는 원고가 소명하여야 한다.

 

. 관련문제: 소청심사제도가 특별행정심판인지 여부

1. 소청심사란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국가공무원법 9)

2. 이는 특별행정심판제도로서 사안의 직위해제를 다투기 위해서는 일반행정심판제도가 아닌 소청심사제도를 활용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4, 국가공무원법 9).

3. 특히, 국가공무원법 16조는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필요적 전치를 규정하고 있다.

 

. 결어

행정심판의 역기능을 고려하여 필요적 전치주의 관련 입법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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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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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소익 (본구이필) (존원계, 소원해기<간이부실>) (행소12-2,처취회이,법인사,처근보직구이,경기학원) (<>부가인)

협소 칙과 외를 체적으로 검토

. 서설 <본구이필

1. 의의 협의의 소익이란 안판결을 할 정당한 익 내지 요성을 말함. 남소 방지, 소송경제

2. 기능 대상적격은 소송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하하여야 한다. <요직각>

 

. <존원계O / 소원해기(간이부실)X>

협의의 소익에 관하여 행정소송법은 제12조 제2문과 같은 예외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일반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학설과 판례에 의하면,

1. 협의의 소익 인정 - 처분 등의 효력이 취소로서 상회복 가능 이익침해가

2. 협의의 소익 부정 - 처분의 효력이 상회복이 불가 이익침해가
타 사유(보다 이한 방법이 있음, 론상으로만 의미, 당한 목적, 소권의 )

 

. 예외 이제 막 시작된 ~’: 협의의소익+집행정지

1. 제점 - 처분의 효력소멸과 소의 이익 <처취회이> Case 직위해제 처분효력 상실 후 협의의 소익

처분의 효력이 소멸한 경우 협의의 소익 인정되지 않음이 원칙이나, 행정소송법 12조 후문은 처분의 효과가 소멸된 뒤에도 그 분의 소로 인하여 복되는 법률상 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 후문의 성질과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가 문제된다.

2. 행정소송법 제12조 제2문의 법적

- (소송요건으로서의 지위) 고적격으로 보는 견해(입법상 비과오설)도 있으나, 1문은 원고적격, 2문은 의의 소익으로 보는 견해(입법상 과오설)가 통설이며 입법취지를 보아 제2문은 협의의 소익을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12조 제2문에 따른 소송의 성격) 취소소송으로 보는 견해, 계속적 확인소송으로 보는 견해 대립. 생각건대,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확인소송으로 봄이 타당하다.

3. 복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1) 문제점 후문의 회복되는 률상 이익을 전문보다 넓게 해석하여 명예·신용 등의 격적·회적 이익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법인사>

(2) 학설 <처근보직구이..>

1) 극설 12조 제1문의 률상 이익<처근보직구이>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는 견해

2) 극설 - 재산적 이익 외에 명예·신용 등 격적 이익도 포함된다는 견해

3) 정당한 이익설 - 원고의 경제문화적 이익, 사실적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는 견해

(3) 판례 - 종래 소극설의 입장이었으나 최근당해 불이익 처분이 장래의 불이익 처분의 가중요건 사실이 되는 경우, 당해 규정의 법적 성질이 법규명령인지 행정규칙인지를 불문하고 장래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 현실적이라 하여 소의 이익을 긍정, 사실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정당한 이익설 장의 판례도 있고, 명예·신용적 이익에 관하여 경기학원 임시이사 사건에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시하는 등 폭넓게 보고 있다.

(4) 검토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익설이 타당하다.


. 구체적 검토<반부가인>

1. 위법한 처분이 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 헌법재판소포경찰서유치장 화장실 사건에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지만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다고 보아 소의 이익 긍정

2.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나 수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 징계처분 후의 급여, 승진소요년한

3. 당해 불이익처분이 장래 불이익처분의 중요건사실이 되는 경우 Case

(1) 문제점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이 가중처분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 전제가 되는 처분 종료 후에도 협의의 소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 적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법규명령으로 인정시 협의의 소익을 긍정, 행정규칙으로 인정시 부정), 법적성질과 관계없이 처분의 상대방이 장래 받을 실적 불이익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견해

(3) 판례 - 종래 가중요건이 법률·시행령으로 규정된 경우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고, 시행규칙·행정규칙으로 규정된 경우 법규성을 부정하여 소의 이익 인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 법적성질과 무관하게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장래 받을 불이익은 구체적, 현실적이라고 하여 협의의 소익 인정하고 있다(환경영향평가 대행업무 정지처분 사건).

(4) 검토 국민의 권리보호 확대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가중처분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 경원자소송에서 허가 후순위도 아닌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x)

4. 명예신용 등 격적 이익이 구제되는 경우

(1) 종래 자격정지의 취소 소송에서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이 침해되고 있더라도 그 불이익은 동처분의 직접적인 효과라 할 수 없어 협의의 소익 부정

(2) 최근 경기학원이사장 해임사건에서 임기가 만료되었더라도 법률상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판시, 과거보다 법률상 이익을 넓게 보고 있다.

5. 자 소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 경원자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적격 인정(고흥LPG충전소허가사건)하나, but, 경원자 소송이더라도 허가 후순위도 아닌 경우 협의의 소익 부정한다.

 

. 사안의 해결 (사례)

사안의 경우 이미 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협의의 소익 부정된다. 그러나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해 의 명예신용 등 인격적 이익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협의의 소익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아울러 제재적 처분의 가중요건이 [시행규칙 별표]라는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에 규정되었으나, 이 이로 인해 장래에 받을 불이익은 현실적구체적이므로 협의의 소익 인정함이 타당하다.

 


※ 사례문항 예시. '경원자 관계에서의 특수한 협의의 소익'

경원자 관계에 있더라도 인허가 등을 받지 못한 원고가 인허가 등을 받은 경원자의 인허가에 대하여 취소판결을 받더라도 다른 인허가 신청인 등과의 관계에서 여전히 후순위여서 인허가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협의의 소익이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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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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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적격 원 익(보적) (당관기, 처근보직구이<화접>, 적소정, 간사경) 3(<연상><목자><L>)

  (3)!”


. 서설 

1. 의의 구체적인 사건에서 원고가 될 수 있는 자격. 남소 방지, 소송경제 도모하기 위해 인정된다.

2. 기능 원고적격은 소송건의 하나로서 법원의 권조사사항이다.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이를 조사하여 그 흠결시 소를 부적법 하하여야 한다. <요직각>


. 법률상 이의 의미

1. 문제점 - 행정소송법상 제12조 제1문에서는 취소소송은 처분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문의 법률상 이익의 의미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권법보적> Case 포섭

(1) 리구제설 법률상 이익은 권리를 의미

(2) 률상 보호이익구제설(통설판례) <처근보직구이>

1) 권리뿐 아니라 법률에서 개인을 위하여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의미

2) 관계법이 공익뿐 아니라 사익도 보호하는 취지인 경우 인정

(3) 호가치 있는 이익구제설 (권리+법률상 보호이익) + ‘사실상 이익이라도 소송법상 보호가치 있는 경우 인정

(4) 법성 보장설 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가장 적합한 이익상태에 있는 자이면 인정

3. 판례<처근보직구이/간사경>

법률상 이익은 당해 분의 거 법률에 의해 호되는 접적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접적이거나 실적, 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된다고 판시하여 (2)설 입장

4. 검토

(1)설은 권리구제 폭을 지나치게 좁히며, (3)설은 재판상 보호되는 이익의 기준이 불명확하며, (4)설은 객관소송화 우려가 있다. 행정소송법의 문언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고려할 때 (2)설이 타당하다.

 

.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용 분석

1. 법률의 범위 Case 포섭

(1) 문제점 - 법률의 범위에 대해 견해가 대립한다.

(2) 학설 - 해법률의 규정과 취지만을 고려 당해법률의 규정과 취지 외에 련 법률의 취지도 고려 그 외 헌법상 본권 규정도 고려하는 견해 대립 <당관기>

(3) 판례

1) 대법원 - 당해처분의 근거법률을 기본으로 하되, 관련 법률까지 종합해석 (부산공설 장장 사건)

2) 헌법재판소 - 기본권까지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여 제3설의 입장에 가깝다. (김근태 견금지 사건)

(4) 검토 -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본권까지 고려하는 제3설이 타당하다.

2. 이익의 범위 </처근보직구이,간사경>

적극설(+명예,신용등 인격적이익), 소극설(처근보직구이), 정당한 이익설(+경제,사회,문화적이익) 대립하나, 판례는 당해 분의 거법률에 의해 호되는 접적·체적 을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누리는 간접적,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한 경우는 불포함한다고 판시하여 소극설

3. 자의 범위 법률상 이익의 주체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다수인도 가능하다.


. 3자효 행정행위에서의 원고적격

1. 의의 - 일방에게는 수익적인 효과, 3자에게는 부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처분. 행정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원고적격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2. 구체적인 예 <이경원>

(1) 웃소송 - 행정청의 상대방에 대한 수익적 처분이지만, 인근 이웃의 입장에서는 침해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경우, 원고적격은 당해·관련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인 경우 인정(청주 탄공장건축허가취소소송) 공공의 이익이 달성됨에 따라 반사적으로 얻게 되는 이익인 경우 부정(근거법률에 사익보호성이 없는 수도보호구역변경처분취소소송)

(2) 업자 소송 -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에 대한 영업허가·특허처분을 다투는 소송, 원고적격은 허기업인 경우 인정(동차운수사업면허처분), 가영업인 경우 부정(공중욕장영업허가)

(3) 자 소송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출원을 제기, 일방에 대한 허가가 타방에 대한 불허가로 귀결. 경원자에 대하여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적격 인정(고흥LPG충전소허가사건)


. 결어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및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제3행정행위에 있어서 제3자에게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는 한 원고적격을 인정함이 타당


※ 사례. 일반처분(횡단보도),경원자소송,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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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원재 의(원재행19) (<기구><각기인일><><서누>) () (노감)

 원재 의자 위() 올라갔니


. 서설

행정소송법은 처분과 함께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적인 법적 판단인 재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 그러나 양자를 모두 소송의 대상으로 허용할 경우 판결의 모순·저촉이나 소송경제에 반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 따라서 소송의 대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바, 이에 대한 입법주의의 문제가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이다.


.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의 <원재행19>

1. 처분주의 - 원처분과 재결에 대하여 모두 소 제기가 가능하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항고소송에서는 재결의 고유한 하자만을 주장할 수 있는 제도

2. 결주의 - 원처분에 대한 제소를 허용하지 않고, 재결에 대해서만 행정쟁송의 대상으로 하고, 재결의 위법뿐만 아니라 원처분의 위법도 함께 주장할 수 있는 제도

3. 정소송법 제19조 단서 - 재결에 대한 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고 하여 원처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재결체의 고유한 위법 <주내절형>

1. 의의 - 원처분이 아닌 재결자체에 존재하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상의 하자를 말한다(판례).

2. 주체상 위법 - 권한없는 의 재결 또는 성원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기구>

3. 내용상 위법 <각기인일>

(1) 하재결의 경우 - 청구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각하된 경우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하다. 이 경우 원처분에 대해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실익은 없다.

(2) 각재결의 경우 - 원처분과 동일한 하자의 주장이므로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은 아니다.

(3) 용재결의 경우 통상 청구인은 그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불복할 이유가 없을 것이나, 복효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제3자가 본인의 권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명령 재결의 경우 판례는 소의 대상이 재결인지, 재결에 따른 처분인지 관계없이 취소소송 인정

(4) 부인용수정재결의 경우 - 일부취소재결은 남은 원처분, 수정재결의 경우 변경된 원처분 대상

4. 절차상 위법 - 당사자에 대한 사전지 없이 한 심리의 경우

5. 형식상 위법 - 면에 의하지 않거나 재결서에 주요 기재사항이 된 경우


. 19조 단서를 반한 소송의 효과

1. 문제점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처분이 아닌 재결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효과가 문제된다.

2. 학설 <>

(1) 각하설 - 소송요건으로 보아 이에 위반한 경우 각하해야 한다는 견해

(2) 기각설 - 본안판단사항으로 보아 기각해야 한다는 견해

3. 판례 - 본안판단사항으로 보아, 기각설 입장

4. 검토 본안심리를 거친 후 판단하여야 하므로 기각설 타당


. 원처분주의에 대한 (개별법률에서 재결주의 채택한 예) <노감>

1. 중앙동위원회의 재심판정 - 판례는 원처분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아니라 재결에 해당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2. 사원의 재심의판정 - 판례는 감사원의 변상판정처분에 대해 재결에 해당하는 감사원의 재심의판정에 대해서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 결어

재결 자체의 고유한 위법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 도모를 위하여 이에 대한 입법적 고려가 필요하다.

 


사례문항 예시 행정심판 거친 후 취소소송 제기 시 소의 대상은? (2009 사시변형, 고뱅52)

ex. 처분변경명령재결 처분변경명령재결에 따른 3의 정직처분 3의 정직처분으로 변경된 원처분

                                        (원처분의 변경행위에 불과하고 독립된행위x)               (판례: 소의 대상)

 

c.f) 재결의 의의, 성질(, 확기준), 종류(각기인사이형)
재결의 효력(기쟁공변형)
재결에 대한 불복(재심금지,청소금지)
이행재결과 소의 대상(. 병존설)
형성재결과 소의 대상(. 형성재결-처분성 인정 / 형성재결에 따른 처분은 관념의 통지 불과)
수정재결과 소의 대상(. 원처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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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3.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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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 (거수발정질조,경직3,행사즉조) (거기합범범행행,거기내전경합) (정질동) (불수흉물소착휴조,관내외개검,대강공) 자 구

불심검문을 위해 근성있게 대방역에 있는 소자를 찾아 해와


. 서설 

1. 의의- 경찰관이 범죄의 범인검를 목적으로 동이 상한 자견한 경우 시켜 직접 하여 하는 것을 말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 <예거.거수발정질조>

2. 법적근거 경직법 3조 및 주민등록법 26(사법경찰작용의 근거조항) 등 규정

3. 법적성질 - (1) 정경찰과 법경찰작용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2) 시강제로 보는 견해와 경찰사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나, 외표검사가 인정되고, 도주 방지를 위한 물리력 행사가 허용되므로 대인적 즉시강제로 보는 견해가 타당. 권력적 사실행위로 처분성 인정


.

1. 불심검문의 상자 <거기합, 범범행행>

수상한 타 주위의 사정을 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해진 범죄나 해질 범죄의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2. 거동수상자의 판단- 수상한 타 주위의 사정을 기초로, 경찰 부의 사전 정보, 경찰관의 문적 지식과 험칙을 기준으로 객관적이고 리적으로 판단 <거기,내전경.>

3. 판례 상기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 반드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고 판시


.

1. - 사람을 멈추게 하여 질문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경직법 3에서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 법적성질은 하명이지만 임의적 수단을 원칙, 강제에 이르지 않는 정도의 유형 행사는 허용된다. 판례 앞을 가로막으며 진행을 제지한 행위에 대해 사태의 급성, 범죄의 의성, 수단의 당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체포구속은 정지의 범주에 벗어나는 것으로 형사소송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신원과 그 밖의 의심스러운 사항을 물어 필요한 사실을 청취하는 것을 말한다.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으므로 비권력적 행정조사이다. 신분 를 제시하고, 속과 성명을 밝히고, 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증소목> 진술거부권의 고지의무는 없다.

3. 행요구 - 그 장소에서의 질문이 당해인에게 불리하거나 교통방해가 되는 경우 부근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할 수 있다(동행요구시 동행장소를 밝혀야 한다). 법적성질은 행정지도로서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당해인은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동행의 거절권 고지 의무는 없다. 동행을 한 경우 가족 등에게 동행사실 등을 고지하거나,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임의동행은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동행시 24시간 이내 동행검문결과보고서를 소속 경찰관서장에게 보고 의무. 판례 동행요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양팔을 잡아끈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 지품 검사

1. 의의 - 불심검문에 수반하여 흉기 기타 물건의 소지 여부 확인을 위하여 거동수상자의 착의나 휴대품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불수흉물소,착휴조> 경찰조사 중 권력적 조사라고 보는 견해 등이 있다. 사법작용으로서의 수색이 아니므로 반드시 영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없다.

2. 흉기조사(경직법 3) - 경직법 소지품 검사의 대상은 흉기에 한한다. 휴대하고 있는 무기,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은 경찰관서에 일시적으로 임시영치(24시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내 소속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흉기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거부시 대응조치 및 처벌규정이 없는 것은 별론).

3. 일반소지품검사 흉기 이외의 일반소지품 검사도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하나, (, 용질문,) 표검사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고 봄이 통설이며, 시요구 및 내용사도 사태의 급성, 범죄의 의성, 수단의 당성 등을 고려하여 강제성을 띄지 않는 한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 판례이다(대전 강도강간사건 공집방 판결 201113999 ). <관내외,개검>


. 동차 검문 

통행중인 자동차를 정지시켜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질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통검문, 계검문, 급수배검문 등이 있고, 일체의 차량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점 때문에 허용 계에 대한 논란이 있어 융통성 있는 운영을 요한다. <교경긴>


. 권리 <행손실징형>

1. 위반의 효과 경찰권 발동의 한계 일탈시 위법한 처분으로, 중대명백설에 따라 무효취소 판단

2. 정쟁송 - 경찰상 즉시강제로 항고소송 대상이나 단시간 종료되어 소의 이익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다.

3. 해배상헌법소원 - 위법한 공권력행사인 경우 국가배상 및 헌법소원이 가능하다.

4. 보상 - 경직법 제11조의2에서 적법한 경찰권 발동으로 제3자가 입은 손실에 정당한 보상 규정

5. 계 및 사책임 - 위법한 행위를 한 경찰공무원은 내부징계 및 직권남용죄 등 형사책임을 진다.


. 결어

사안에서 경찰관 의 명백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제압하였고 허락없이 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조사하였다. 의 행위는 의 손을 비틀 때부터 이미 불심검문의 한계를 넘은 것이며, 형사소송 절차를 개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이상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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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