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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인이란 법인격을 가진 법인뿐만 아니라 권리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법상의 사단, 재단, 영조물 등을 포함한다.
공법인은 원칙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 ①공법인은 기본권의 구속을 받는 상대방이고, ②포괄적으로 보장되는 ‘기본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법질서에 의하여 부여되는 제한적인 관할과 권한을 가질 뿐이며, ③기본권이 보호하고자 하는 전형적인 위험상황에 처할 수 없으므로 기본권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법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법인은 예외적으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공법인이 조직상 국가로부터 독립하여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생활영역을 고유한 업무영역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고유한 업무영역을 국가의 침해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공립대학교는 ‘학문의 자유’, 공영방송사는 ‘방송의 자유’와 관련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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