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는 토지 갑(100제곱미터)을 5억 원에 Y에게 매각하였다. 그후 Y는 갑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옆 토지 을의 소유자 A가 경계선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여 측량한바 갑 중 10제곱미터 정도는 A 소유에 속한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
1. 의의
- 569조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만약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에는 일정한 담보책임을 진다(570조).
- 572조는 570조를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에 맞추어 담보책임을 감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요건 : 일부이전불능
①일부가 타인의 권리의 매매일 것: 매매의 목적인 권리 중 일부가 법률적으로 매도인에게 귀속하지 않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 매도인이 목적물에 관하여 사실상의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도 해당한다.
②이행기까지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것: 사회거래관념에 비추어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기대될 수 없다고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면 족하다. 매도인이 취득·이전할 수 없게 된 원인은 가리지 않는다. 계약체결시 이미 이행불능이었는지, 계약 후에 이전불능이 되었는지 묻지 않는다.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다. 매도인의 이전불능이 오직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일 때에는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통설, 판례).
3. 효과(책임 내용)
(1) 대금감액청구권
- 하자의 성질상 대금감액청구권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매수인의 선악을 불문하고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부분의 비율만큼 대금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572조 1항). 대금감액청구권은 형성권이고 계약의 일부해제에 해당한다.
(2) 계약해제권
-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572조 2항).
(3) 손해배상청구권
- 선의의 매수인은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572조 3항). 판례에 따르면 배상범위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 즉 이행이익 상당액이다.
4. 제척기간
-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73조). ‘그 사실을 안 날’이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 날을 의미한다.
-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한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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