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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은 헌법소원의 적법요건이다. 청구인은 공권력작용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소원의 민중소송화를 막기 위함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제3자의 자기관련성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작용이 그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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