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2. 3. 15.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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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

(확실취행,취무부당) () (<사당이내,새과>--) (-<주요인효>-<o사법x>) (중명무취)

썩네(성내). 범위 넘어 기특 반재원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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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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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47조 제1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은 헌법 제75조 제6에 따라 헌법 제68조 제2의 헌법소원의 인용결정에도 준용된다. 기속력은 헌법재판절차에서만 인정되는 독자적인으로 모든 국가기관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구속시킴으로써 국가기관에 대하여 헌법을 실현하여 관철하며 궁극적으로 헌법의 우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소송절차의 당사자들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기판력과 구분된다.

기속력의 주관적 범위(인적 범위)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 공권력의 주체에 대해서만 효력을 가지며 사인인 일반국민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내용적 범위)심판대상에 관한 결정인 결정주문에 미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결정이유에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바가 없다.

기속력에 따라 모든 국가기관은 결정준수의무와 반복금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입법자가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과 동일한 내용의 법률을 다시 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에 대한 견해에 따라 달라지는데, 결정주문에만 한정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다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지 않으나, 결정이유에까지 미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규범을 다시 제정하는 것은 기속력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헌법적 판단에서 중요한 사실적·법적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 및 법적 견해의 본질적 변화가 존재한다면 동일한 내용의 규범을 제정하는 것은 허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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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행정법2019. 3. 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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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판결의 기속력 (확실취행,취무부당) () (<사당이내,새과>--) (-<주요인효>-<o사법x>) (중명무취)

 썩네(성내)범위 넘어 기특 반재원땜에

. 서설 <확실취행,취무부당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란 처분이나 재결의 취소판결 정시, 판결의 효성 확보 위해, 행정청과 그 밖의 다른 행정기관에게 판결 지대로 동할 의무를 지우는 효력이다. 행정소송법은 소소송에서 규정하고 있고, 효등확인소송과 작위위법확인소송 및 사자소송에서 준용하고 있다.

 

. 기속력의 법적 성질

기판력과 같다고 보는 판력설 기판력과는 다른 특수한 효력으로 보는 수효력설이 대립한. 기속력은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에 미치는 실체법적 효력임에 반해, 기판력은 당사자와 후소법원에 미치는 절차법적 효력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상이하므로 특수효력설(통설, 판례) 타당하다. 판례는 기속력에 대한 내용을 판시하면서 기판력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입장이 불분명하나,
통설은 이를 특수효력설관점에서 판시한 것으로 해석한다.

 

. 내용 <반재원>

1. 복금지효(소극적 효력) <사당이내> - 행정소송법 30해석상 인정

동일한 실관계 내에서 동일한 사자에게 동일한 유로 동일한 용의 처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통설과 판례는, 취소판결의 사유가 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기인한 경우, 이를 보완한 새로운 처분은 별개의 처분이므로 반복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 <과세관청의 절차상 하자를 보완한 로운 세처분 인정>

2. 처분의무(적극적 효력) - 행정소송법 30,

행정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시, 원고의 새로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판결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재처분해야 한다(행정소송법 30). 이는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행정소송법 30).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의 인용처분이 될 것이나,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있는 처분사유 추가변경으로 인한 거부처분도 가능하다.

3. 상회복의무(결과제거의무) - 행정소송법 30해석상 인정

취소판결 확정 시, 행정청은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는 처분에 의해 초래된 위법한 상태를 제거하고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통설).


. 적용 <주객시>

1. 관적 범위 당사자인 행정청 뿐 아니라 모든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2. 관적 범위 판결문 및 그 전제가 되는 건사실의 정과 과의 판단에만 미치고, 판결의 결론과 직접 관계없는 간접사실의 판단에는 미치지 않는다. <주요인효>

3. 간적 범위 취소소송에서 위법성판단 기준시점은 처분시이므로, 처분시 이의 사항에 대해서만

기속력을 미친다. 처분이후 실상태나 률상태가 변동된 경우 동일한 처분을 다시 할 수 있으며, 이는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한다. <전사법> 다만, 행정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재처분을 늦추고 그 사이에 법령이 개정된 경우에는 기속력을 미친다.

 

. 기속력 반시 효과

판례는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후에도 행정청이 재처분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그 위법의 정도가

중대하고 외관상 명백하므로,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통설, 판례). (당연무효설, 취소사유설)

 

. 접강제(재처분의무의 실효성 담보) <신기부명명> - 행정소송법 34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처분의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상 간접강제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처분하여야 할 상당한 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청에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할 수 있다.

 

. 결어

행정소송법은 재처분의무의 실효성 확보수단으로 간접강제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우회적인 제도이므로, 국민의 실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무이행소송을 입법화함이 타당하다.

 

※ 사례문항 예시. ‘~~ 효력은?’

- 취소판결 기속력 위반, 당연퇴직(임용행위의 법적효력) 당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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