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주식양수인의 지위]
A. 권리행사의 허용: 회사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양수인을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가능한가?
□ 편면적 구속설: 회사가 스스로 주주임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
ㅇ 주주명부의 기재로부터 주주의 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주권의 점유가 가지는 추정력이 반영된 것이므로 주권을 주주명부상에 기재된 주주가 점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주명부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
ㅇ 337조 1항은 회사의 사무처리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사 스스로 이익을 포기하는 것은 무방
□ 쌍면적 구속설: 회사가 명의개서 미필주주를 주주로 인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ㅇ 회사가 형식주주와 실질주주 사이에서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면 주주평등의 원칙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됨
ㅇ 337조 1항은 단순히 회사의 사무처리의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힌 법률관계의 획일적 처리라는 의미가 더욱 강함
□ 판례: 종래 편면적 구속설을 취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경하여 현재는 쌍면적 구속설을 취함(2015다248342 전합)
ㅇ 주식양도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 것
ㅇ 법률관계는 대단히 간명해졌으나 337조 1항의 문언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담보 할 수 없는 주주명부에 과도한 효력을 인정하는 문제가 있다는 비판
B. 명의개서 부당거절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하게 명의개서를 거절하고 있다면 양수인은 우선 회사를 상대로 명의개서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양수인은 이러한 구제를 거치지 않고 바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양수인의 주주권 행사를 긍정하는 것이 통설
ㅇ 판례: 명의개서를 마치지 않은 양수인에게 주주권의 행사를 인정
ㅇ 주주명부의 기재를 절대적으로 중시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부당거절은 명시적인 예외 사유
□ 명의개서 부당거절의 경우 ☞ 바로 그 순간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것처럼 취급
ㅇ 주식양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만 소집통지 ☞ 주주총회결의에는 하자 없음
C. 양수인에 대한 이익의 반환
□ 통설·판례: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개인법적인 법률관계에서 양도인에 대하여 배당금이나 신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 학설: 부당이득설, 사무관리설, 준사무관리설(다수설) 등이 대립
□ 회사가 명부상 주주와 실질주주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도 마찬가지(2015다248342 전합)
ㅇ 회사가 실질주주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도 회사는 명부상의 형식주주에게 이익배당이나 신주발행을 하여야 하고 그것으로 회사와의 법률관계는 간명하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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