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와 명의개서]
(1) 의의
□ 주주명부: 회사에 대하여 주주 및 주권에 관한 사항을 획일적으로 정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장부
□ 명의개서: 주식이 양도된 경우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를 이 주주명부에 기재하는 것
□ 판례의 입장: 다수의 주주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처리할 수 있는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이라는 관점에서 파악(2015다248342)
(2) 명의개서의 절차
A. 명의개서의 청구: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고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지 않음
□ 이 경우 청구의 상대방은 회사이므로, 양도인에게 명의개서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
□ 명의개서의 청구를 위해서는 주권의 제시가 필요
ㅇ 양수인이 단순히 회사에 주식의 양수사실을 통지한 것만 가지고는 명의개서를 청구한 것으로 보지 않음(94다25735)
ㅇ 양수인이 주권을 제시하면서 명의개서를 청구하게 되면 양수인이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336조 2항) ☞ 회사는 청구인이 적법한 양수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의개서에 응해야 함
ㅇ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나 상속·합병 등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주권의 제시가 없이도 양도나 상속·합병 사실을 입증하여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음
B. 회사의 심사
□ 명의개서의 청구를 받은 회사로서도 그 형식적 자격만을 심사하여 명의개서를 하면 충분하고, 나아가 실질적으로 그 자격을 심사할 의무는 없음
ㅇ 주권의 점유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회사가 악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면책
(3) 명의개서의 효력
A. 대항력
□ 주주명부와 명의개서의 가장 중요한 효력 ☞ 주주명부에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
ㅇ 상속 또는 합병 등 주식을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주주가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이상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할 의무가 없음(2012다20925)
B. 추정력
□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한 자는 회사의 주주로 추정 ☞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입증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ㅇ 창설적 효력은 아님 ☞ 주식의 적법한 소지인이 아닌 자가 어떠한 경위로 명의개서를 했다고 하여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님(2017다221501)
ㅇ 주권의 점유에 부여되는 추정력과 구분 ☞ 명의개서의 추정력은 회사에 대해서 주주의 지위에 있음을 추정하는 것
C. 면책적 효력
□ 주주명부에 기재된 자를 주주로 인정하여 그에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였다면 설사 그가 실제로는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는 책임을 면함(353조 1항)
□ 판례: 주주명부상의 기재는 회사도 구속하기 때문에 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형식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다(2015다248342 전합)
ㅇ 종전의 판례: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게 불과함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고, 이를 쉽게 증명하여 주주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형식 주주에게 주주권 행사를 인정하면 면책되지 않는다 ☞ 이 판례는 명시적으로 폐기
□ 회사가 주주명부상의 주주가 형식주주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회사는 실질적 법률관계와 상관없이 여전히 주주명부상의 주주에게 주주권을 인정해야 면책
ㅇ 다만 명의개서가 원래 부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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