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민법2021. 4. 2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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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1980.7.1 건축업자인 A에게 자기 소유인 대지를 15천만 원에 매도하고 잔금은 같은 해 9.25. 받기로 하고 그날 계약금 1,50만 원을 받았다. 계약체결시 YA, A가 대지상의 아파트를 건축하여 매도할 계획이므로 건축허가명의자는 일단 Y로 하되, YA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위임하는 방식을 취하고 A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대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A는 아파트를 신축하고 18개의 분양을 시작하였으나 대지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해 9.15. 아파트 분양위임을 합의 해지한 후 Y는 아파트 분양위임장을 회수함과 동시에 AY의 입회하에 나머지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A가 아파트를 계속 분양하므로 1981.3.7. 다시 당시 미분양된 4개의 아파트를 대지 대금에 갈음하여 Y가 양수받아 분양하기로 하고 A는 완전히 손을 떼기로 하였다. 그 결과 Y는 이미 A가 분양한 14개에 대하여는 같은 해 3.8. Y를 분양업자로 하는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주고 나머지 4개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실 입구에 Y가 분양한다는 취지의 입간판을 세워 분양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A1981.3.25 Y로부터 분양권을 위임받은 양 가장하여 미분양 중이던 4개 중 1(B103)X에게 매도하였다. 한편, Y1982.2.23. B에게 그 아파트를 매도하고 같은 해 3.6.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X는 위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1,450만 원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X의 이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 A의 행위가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의의

- 대리권의 소멸 후에 대리인으로서 행위하였으나 종전에는 대리인이었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2. 요건 <소내선>

(1) 존재하였던 대리권 멸 후의 대리행위

과거 대리권의 존재

- 대리행위자가 과거에 대리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 사안의 경우, 분양권을 위임한 사실이 있다.

대리권의 소멸

- 대리권이 소멸한 때(상대방이 그 사실을 주장·증명한 때), 무권대리가 되어 본인에게 효과는 귀속되지 않는다.

- 사안의 경우, 건물을 매수하기 전 이미 YA에 대하여 매매에 관한 대리권 위임을 해지하였으므로 A의 매도행위는 대리권 소멸 후의 대리행위에 해당한다.

(2) 대리인이 권한 의 행위를 할 것

- 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대리권은 이미 소멸하였지만 대리행위는 과거에 갖고 있던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사안의 경우, A의 매도행위는 과거 대리권 내의 행위이다.

(3) 상대방(3)의 대리권 소멸에 대한 ·무과실

- 선의·무과실이란 대리인이 이전에는 대리권을 갖고 있었으므로 지금도 그 대리권이 존속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믿고(선의), 또한 그렇게 믿는데 과실이 없을 것(무과실)을 말한다.

- 입증책임 관련,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과실을 증명해야 한다는 견해(과거의 다수설), 선의는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이 있고 과실은 본인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 사안의 경우, 상대방 X가 종전에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상 일반인이라면 상대방이 아직도 그 대리권이 존속한다고 믿었을 것이므로 그에 대해 선의였다고 할 것이다.

3. 소결

- 129조 요건을 충족하므로 그 법률효과는 직접 본인 Y에게 귀속하므로 양자사이에 계약관계가 성립한다.

- 따라서 XY에 대하여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가진다. , XY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이 청구권은 실효를 거둘 수 없다. 이미 다른 자(B)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으므로 또 다시 소유권을 X에게 넘길 수 없다.

- 따라서 X로서 최선의 방책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른 건물을 찾아보는 수 밖에 없다.

 

. X의 계약해제권 성부

1. 요건

- 546조에 따라, 이행불능시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사안은 이를 충족한다.

2. 효과

- 그 계약으로부터 생겼던 법률효과는 모두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다수설).

- 원상회복 의무를 진다(민법 제5481).

3. 소결

- X는 해제권을 행사하여 이미 지급한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가 있었다면 민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 사안의 해결

- X는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나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대금 1,450만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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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4. 25.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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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들 부부 사이도 원만하다는 소문이 나 있는 Y 집안에 일시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겨서 Y가 그의 처 B를 통해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A(60, ()B의 친척한테서 듣고 있었다. 그러던 중 BY 몰래 그의 인감도장과 최근에 Y명의로 받은 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서, 자신이 남편인 Y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금전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 받았으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다. AB에게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Y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였다. 그 후 변제가 없자 A는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하고, 이후 그 부동산을 A를 진정한 권리자라 믿고 있던 X에게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XY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청구하자, YB의 위 행위가 자신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터잡아 차례로 이루어진 A X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X는 부부간에는 대리권이 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아니면 적어도 제125조나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XY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타당한가? B 행위효과의 Y 귀속 여부

 

. B 행위가 유권대리로서 유효한지 여부

1. 사안에서 Y의 금전대차 등을 위한 (임의)대리권 수여 사실 확인되지 않는다.

2. 일상가사대리권(827)

(1) 의의

- B는 실제로는 Y로부터 위와 같은 대리권을 수여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B의 행위가 유권대리로서 유효하기 위해서는 위 행위가 제8271항에 정한 부부간의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

- 이것이 긍정된다면, Y는 제832조에 의하여 B의 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A에게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따라서 A X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2)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

-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는 판례에 의하면, )현실적 생활상태, )당해행위의 주관적 목적, )객관적 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본 사안에서 B의 대차행위 및 가등기담보설정행위는 가족 공동생활의 유지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처분행위로서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3. 소결

- BY의 인장과 서류를 이용하여 대차계약과 가등기담보를 설정한 행위는 일상가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되어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따라서 그 효과는 본인 Y에게 귀속되지 않는다.

 

. 125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1. 의의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2. 요건 <표내상선>

- 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수여시가 있을 것,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지정된 대방일 것, 상대방은 의이고 무과실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하며,

3. 소결

- 사안에서 Y는 자신의 처 B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한 바 없고, B가 남편 Y 몰래 가지고 나온 것이며, Y 가정에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여 Y가 처인 B를 통하여 돈을 빌리려고 한다는 사정도 YA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B의 친척이 A에게 말한 것이므로, YA에 대하여 자신이 B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음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제125조의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 126조의 표현대리 성립여부

1. 의의

-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그 대리권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것으로,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2. 요건 <기넘정>

대리인에게 일정한 범위의 본대리권이 있는 사실

- 827조의 일상가사대리권은 일종의 법정대리권으로 볼 수 있어, 기본대리권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리인이 기본권대리권을 어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한 사실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기본대리권을 넘은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당한 사유

- 다수설은 여러 사정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보통인이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미, 즉 선의·무과실을 가리킨다고 한다.

- 판례에 따르면 부부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의 존재를 대리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하고 있다. 선의·무과실로 이해하는 것과 대리권을 주었다고 믿었음을 정당화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라고 하는 것이 뒤섞여 있다.

- 126조는 제125, 129조와 달리 권한이 있다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로 규정하고 있어, 보통사람이면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믿었을 것이 분명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정당한 이유를 인정 가능하다.
(표현대리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3. 소결

- B의 돈을 빌린 행위 및 가등기 경료 행위는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행위이기는 하나, A로서B가 남편 Y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 AB의 인척으로부터 Y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들 부부 사이도 원만하다는 소문을 들었고, 일시적으로 돈 쓸 일이 생겨서 Y가 그의 처 B를 통해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 Y는 처인 B의 권한이 넘은 표현대리 행위에 의하여 경료된 A 앞으로의 가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그 효력은 Y에게 귀속된다.

- 따라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그에 터잡아 경료된 A 앞으로의 본등기 및 X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 사안의 해결

- X의 주장이 타당하다.

- Y의 항변은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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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4. 25.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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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Y의 아버지 B로부터 그의 소유인 토지를 그의 생존시인 1948.6.5 매수하였지만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A는 이를 다시 1951.5.15 X에게 매도하였다. 그러나 X 역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1964.6.1 AC와 함께 (B의 상속인인) Y를 방문하여 본 토지는 내가(A) 이미 B로부터 매수한 것이나, 이를 C의 선대 D에 대한 채무의 대물변제로서 양도하였으니 C에게 매도증서,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을 교부하여 달라고 부탁하므로, 이에 Y는 이를 승낙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위 서류들을 C에게 교부하였다. 한편 EC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함에 있어서 현장을 조사하여 목적물을 확인하고, 등기부를 열람하여 등기부상 Y의 소유명의로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C가 위와 같은 서류를 소지하고 있는 관계로 그가 Y의 대리인으로서 그 토지의 매매에 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고 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실을 알게 된 XY E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는 인정될 수 있는가? E는 소유권자가 되는가?

 

. C의 대리행위가 유권대리로서 유효한지 여부

- E(소유권자인) Y의 대리인으로서의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대리권수여행위(수권행위)는 없었으므로 유권대리는 아니다.

- 따라서 무권대리(행위)Y에게 그 효과가 귀속되지 않는다. 다만, 표현대리의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인 Y에게 효과가 귀속한다.

 

. E의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 주장

1. 의의

- 본인이 제3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하였기 때문에 그 법률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귀속된다.

2. 요건 <표내상선>

- 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수여시가 있을 것,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지정된 대방일 것, 상대방은 의이고 무과실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 위임장의 성질 (, 관련)

-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위임장일 경우(백지위임)나 위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정된다.

4. 입증책임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유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통설).

5. 소결

- 사안의 경우, 위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제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따라서 본인 Y는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 무권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그 결과 본인은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권리도 취득한다.

 

. 사안의 해결

- E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EY로부터 위 토지를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데 있어서 중간자들의 중간등기생략에 관한 합의가 없다 하여도 E가 적법하게 매수하였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이상 E의 등기는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된 등기로서 유효하다.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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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4. 25.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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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의 기망에 빠져 자기 소유 X 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위임장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B에게 맡겼다. 그 후 B는 이것을 사용하여 C에게 5,000만 원에 그 토지를 매도하고 C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그 중 4,000만 원을 A에게 주고 1,000만 원을 착복하였다.

(1) AC에 대하여 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AB에 대하여 어떠한 청구를 할 수 있는가?

 

[문제1. AC에 대한 토지의 반환청구]

(. 무권대리의 성립여부

1. 수권행위의 성질

- 수권행위는 대리인에게 일정한 지위 또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고, 어떤 권리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구하지 않고, 128조에서 수권행위를 본인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은 수권행위의 단독행위임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단독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 수권행위와 내부적 법률관계의 관계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2. 학설

(1) 수권행위독자성 부인: 이는 기초적 내부관계(: 위임계약)와 구별되는 수권행위의 관념을 부정하는 학설로, 양자(위임계약과 수권행위)는 일체적으로 융합되어 운명을 같이 한다. 사안 적용시, 위임계약의 취소로 수권행위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무권대리가 성립한다.

(2) 수권행위독자성 인정

유인설 :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위임의 무효/유효 여부가 수권행위의 존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이다. 사안 적용시, 위임의 취소로 수권행위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고, 무권대리가 성립한다.

무인설 : 수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면서 기초적 내부관계로부터 수권행위를 독립시키는 견해이다. 사안 적용시, 위임의 취소로 인해 수권행위가 소급적으로 취소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의 경우, 수권행위 자체가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그 수권행위 또한 사기로 인한 취소의 대상이 되므로, 무권대리가 성립한다.

3. 소결 (교수 : 학설견해 대립이 없는 경우에는 굳이 유인설, 무인설 언급 不要)

- 사안의 경우,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무권대리가 성립한다.)

 

. 표현대리의 성립여부 (125)

1. 요건 <표내상선>

- 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리권수여시가 있을 것,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일 것, 지정된 대방일 것, 상대방은 의이고 무과실일 것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2. 위임장의 성질 (, 관련)

- 상대방을 지정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보여지나, 상대방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의 위임장일 경우(백지위임)나 위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을 경우 대리권 수여의 표시로 인정된다.

3. 입증책임

- 본인이 상대방의 악의, 유과실을 입증하여야 한다(통설).

4. 소결

- 사안의 경우, AB에게 X토지의 처분에 필요한 위임장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긴 것은 묵시적 수권행위로 볼 수 있고, 이를 믿고 거래한 C가 선의이고 무과실인 이상 제125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 사안의 해결

- 상대방이 선의이고 무과실일 경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본인은 무권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따라서 그 무권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며, 그 결과 본인은 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권리도 취득한다. 따라서 사안에서 C가 선의, 무과실인 경우, 반환청구는 불가하다. 다만, C가 악의이거나 중과실임을 A가 입증하는 경우, 반환청구 가능하다.

- 민법 제146조에 의하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한다.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원인이 종료한 때를 의미한다. 따라서 취소 및 반환청구는 사기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위임장을 교부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문제2. AB에 대한 청구권]

. 표현대리(125) 성립할 경우

- 본인이 표현대리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본인은 표현대리인에 대해 기초적 내부관계에서의 의무위(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무권대리 성립할 경우

- (협의의) 무권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본인-무권대리인 간에는 아무런 법률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본인이 추인을 하면 사무관리(734)가 성립한다.

- 그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이익이 침해되면 불법행위(750)도 성립하며, 그밖에 대리인에게 부당히 이득이 생기면 반환하여야 한다.

 

. 사안의 해결

- 사안의 경우, AB에게 처분에 필요한 위임장과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맡김으로써 C가 악의/중과실임을 입증할 수 없는 이상 표현대리가 성립하므로, AB에 대하여 부당이득 10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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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4. 2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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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갑은 을에게 중고자동차를 매도하였다. 그런데 그 자동차 미터기 고장으로 갑은 그 자동차를 원래 60,000km 사용하였음에도 미터기는 20,000km에 머물러 있었다. 갑이 이와 같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면 을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2. 만약 그 자동차가 사고가 난 차량으로 좌측문을 교체한 적이 있었다. 갑은 매매계약할 때 이를 말하지 않았다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가?

 

[문제1]

민법 110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권 인정 여부

(1) 의의

- 사기라 함은 고의로 사망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로, 그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요건 <고기위인>

. 의사표시의 존재

- 법률행위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사안에서 갑은 을의 매도제의에 응하고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는 존재한다.

. 사기행위가 있을 것

- 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사안에서 갑은 미터기 고장을 알면서도 의사표시를 하게 하고, 이에 기해 매수행위를 하게 하였으므로 고의 인정된다.

망행위

- 적극적인 기망 외 소극적인 은폐로도 가능한데, 침묵이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인정된다.

- 사안에서 갑은 주행거리 표시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는데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이는 알려줄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알려주지 않은 갑에게는 기망행위가 인정된다.

법성

- 기망행위가 법질서에 위반해야하며 이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타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나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존재한다.

- 사안에서 중고차 거래관행상 주행거리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고 오차 또한 현저하여 용인될 정도를 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과관계

- 피기망자의 인식을 기준으로(주관적으로), 기망행위와 착오,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과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 갑의 기망행위에 의해 을은 착오에 빠지고 이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2. 사안의 해결

1) 을은 1101항에 의거 그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취소하면, 위 매매계약은 무효가 되고, 741조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의무가 발생하므로 만약 을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면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하고, 갑이 대금을 지급 받았다면 이를 을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문제2]

1. 민법 1101항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써의 취소권 인정 여부

(1) 요건

. 의사표시의 존재

- 법률행위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사안에서 갑은 을의 매도제의에 응하고 매도하였으므로 의사표시는 존재한다.

. 사기행위가 있을 것

- 사기행위의 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 위법성이 있는데, 기망행위는 소극적인 은폐로도 가능한데, 침묵이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인정된다.

- 사안의 경우, 갑이 문짝 하나를 교체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이 정도 사실은 신의칙 및 중고차 거래관행상 용인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기망행위의 요건을 결한 것으로 보여 사기 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2) 사안의 해결

을은 1101항에 따른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중고차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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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4. 25.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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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부동산업자로부터 근처 X토지의 그린벨트 설정이 변경되어 그 토지 전체에 건물을 축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듣고, 건물을 지어 상가로 임대할 예정으로 X토지를 구입하고 등기절차를 마쳤다. 그러나 그 후 그린벨트 설정은 전혀 변경되지 않았다.

(1) A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2) A가 매매를 취소하지 않는데, B측에서 A의 착오를 이유로 매매를 취소할 수 있는가?

(3) 그린벨트 설정의 변경에 관하여 B에게도 착오가 있다면?

 

[문제1]

. AB사이의 매매계약의 성립

- ABX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가사 A가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해도 그 성립 자체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매매계약의 성립에 따른 법률효과로써 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의무 등이 AB에게 귀속한다.

 

. A착오로 인한 취소권 인정여부

1. 취소권 발생의 요건

(1) 1091항 요건 <착중중>

- 오를 이유로 한 의사표시의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오에 기한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법률행위 내용상 요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표의자에게 대한 과실이 없을 것을 요한다.

오에 기한 의사표시가 존재할 것

- 의사표시가 존재하고, 그 의사표시를 함에 있어서 표의자의 착오가 있어야 한다.

법률행위 내용상 요부분에 관한 착오일 것

)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착오

- 법률행위의 내용이란 법률행위의 목적, 즉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를 통하여 발생시키려고 하는 법률효과를 말한다.

- 사안에서 상가를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여 이 토지를 매수한” A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이다. 이를 제109조의 착오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하여 학설대립이 있다.

. ‘학설

- 동기의 착오를 109조에서 배제하는 견해(다수설)와 포함시키는 견해가 대립한다.

. 판례

- 표의자 스스로 동기의 착오를 일으키고 그에 기해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으로써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에 한하여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동기의 착오를 배제하는 견해와 같은 입장이나 그 동기가 상대방으로부터 부정하게 유발되거나 상대방이 제공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를 불문하고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착오 취소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 검토 및 소결

- 동기의 착오로 인한 위험을 상대방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배제설이 타당하나 그 동기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이루거나 상대방으로부터 비롯된 경우 109조에 해당된다고 함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

- 사안의 경우, A의 동기의 착오는 B로부터 유발되었으므로 어느 학설을 취하든 109조 요건을 충족하므로 A1091항에 따라 착오를 이율 상대방 B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중요부분의 착오

- 중요부분의 착오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 보통 일반인도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될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 사안에서 X토지가 건물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임을 A가 알았더라면 매수하지 않았으리라는 것은 보통 일반인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A의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표의자에게 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당해 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하게 결여한 것을 말한다. 중대한 과실의 유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에서 보통인이 베풀어야 할 주의를 표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그 증명책임은 표의자의 취소권을 저지하려는 의사표시의 상대방에게 있다.

- 사안에서 A는 건축을 할 수 있는지를 일반적으로 통상 기울이는 주의를 가지고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부담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대한 과실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2) 소결

- AB로부터 X토지가 그린벨트에서 해제될 것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비록 동기의 착오이긴 하지만 계약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대한 착오를 일으킨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A는 착오를 이유로 제1091항에 따라 상대방 B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B사기를 이유로 한 취소권 인정여부

1. 의의 (1101)

- 사기라 함은 고의로 사람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위법행위로, 그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2. 요건 <고기위인>

. 의사표시의 존재

- 법률행위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 사안에서 AB의 매수제의에 응하고 매수하였으므로 의사표시는 존재한다.

. 사기행위가 있을 것

- 사기자에게 표의자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그 착오에 기하여 표의자로 하여금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망행위

- 적극적인 기망 외 소극적인 은폐로도 가능한데, 침묵이 기망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일정한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알려주지 않는 경우 인정된다.

법성

- 기망행위가 법질서에 위반해야하며 이는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평가한다. 타인의 부지나 착오를 이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되나 신의칙과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정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성이 존재한다.

. 과관계

- 피기망자의 인식을 기준으로(주관적으로), 기망행위와 착오, 의사표시 사이의 인과과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B의 기망행위에 의해 A는 착오에 빠지고 이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3. 소결

- 사안에서는 위 요건이 모두 인정되므로 A1101항에 의거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착오에 의한 취소와 사기에 의한 취소 간의 관계

- 통설, 판례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취소와 사기에 의한 취소는 그 인정근거 및 요건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1091항과 1101항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원칙적으로 표의자는 선택적으로 청구가 가능하다.

 

. 취소권 행사의 효과

(1) 부당이득반환

-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741조에 따라 A는 매매대금반환청구가 가능하다.

(2) 소유권 회복

-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X토지 소유권은 A명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B에게 복귀되므로 BA에게 213조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 B의 하자담보책임 인정여부

- 목적물인 X토지의 성질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AB에게 580조 및 5751항에 기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요건 충족 시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문제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 보호를 위한 제도이고, 140조에서 법률행위의 취소권자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표의자 이외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다. 이 경우 BA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문제3]

쌍방의 공통하는 동기의 착오

계약당사자 쌍방이 같은 동기의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대방 신뢰보호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써 학설이 대립한다.

 

2. 학설 및 판례

- 주관적 행위 기초론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견해,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의해 가정적 의사를 확정하려는 견해, 109조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 판례는 보충적 해석에 따라 계약내용 수정가능성을 인정하기도 하였으나 실제 수정을 인정한 예는 없고, 대부분 통상의 착오 취소요건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판정하였다.

 

3. 검토

독일의 예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려는 주관적 행위기초론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였을 내용을 엄격히 해석해 수정해보고, 불가능한 경우 계약에 의해 불이익을 입은 자가 109조 요건 하에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는 판례 견해가 타당하다.

 

4. 사안의 해결

B109조 요건 하에서 착오에 기한 취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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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4. 2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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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에 불안을 느낀 갑은 친구인 을과 상의하여 유일한 재산인 자기 소유의 가옥을 을에게 매도한 것으로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줌과 아울러 을에게 잠시 위 가옥에서 거주하게 하였다. 그런데 을은 위 가옥이 자신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병에게 매각하고 등기를 넘겨주었다.

(1) 갑은 병에게 그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2) 갑과 을의 관계는?

 

. 갑의 병에 대한 소유권에 기한 가옥의 반환청구(213)

1. 213조 요건

- 갑이 이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자이어야 한다.

- 따라서 갑이 등기의 회복여부에 관계없이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지가 관건이다.

2. , 을간 매매계약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108) 여부

(1) 요건 <의표알통>

- 의사표시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해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유효한 사표시가 존재하고, 의사와 시가 불일치하여야 하며, 표의자가 그러한 사실을 고 있을 것, 표의자와 상대방의 정이 있어야한다.

(2) 소결

- 사안의 경우, 갑과 을의 가장매매는 채권자 A의 집행을 면하기 위해 상호 공모하여 매매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한 것이므로 108조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기한 갑과 을 간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3. 가옥의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하는지 여부 (108조 효과)

- 채권행위가 효력을 잃을 경우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을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더라도 소유권은 당연히 갑에게 복귀한다.

4. 병에게 허위표시의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무효 주장이 가능한지 여부

(1) 1082항의 3

- 일반적으로 제3자라 함은, 당사자와 그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킨다. 그러나 제1082항에서 말하는 제3자는 통정허위표시의 외형을 신뢰하여 이를 기초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의미한다.

- 사안의 경우, 가장양수인 을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병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2) ‘선의의 의미와 증명책임

- 통설, 판례에 의하면,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 한편, 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되므로 제3자의 악의를 주장하는 자가 그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 사안에서 병이 악의로 보이는 사정은 보이지 않으므로 선의로 추정함이 타당하다.

(3)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

- 표의자는 통정허위표시임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되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표시된대로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무방하다.

5. 소결

- 갑은 허위의 무효를 병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병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지 않는 한 등기의 회복 및 가옥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갑과 을의 관계(효과)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741)

-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 그 반환범위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로써 747조에 따라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

(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배청구권(390)

- 갑과 을의 매매계약이 가장매매이지만 은닉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갑이 가옥에 대한 등기를 을에게 이전해주고 일시적으로나마 거주하게 한 것은, 갑이 을에게 가옥의 보관을 위탁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둘 사이의 임치계약(693)은 유효하다.

- 따라서 갑은 을에게 은닉행위인 임치계약상 반환의무를 이유로 390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청구권(750)

- 갑의 소유권을 침해하였으므로 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3) 두 청구권 간의 관계

- 두 청구권을 모두 인정할지, 어느 하나만 인정할지에 관하여 견해가 대립한다.

- 통설과 판례는 청구권경합설의 입장으로, 갑은 두 개의 청구권을 선택적,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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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4. 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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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 관광지 트리어 지방 포도주 경매의 관습에 의하면 손을 들면 경매에 응하겠다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관광차 포도주 경매를 구경하던 A가 많은 군중 속의 친구 B를 우연히 발견하고 반가워 손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경매장 사회자가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선언하였다. A에 대한 와인 경락은 유효한가?

(2) 갑은 을에게 자기 소유 중고 자동차를 65만 원에 팔려고 하였는데 청약서상 표시는 56만 원으로 잘못 적었고, 을은 갑의 청약에 승낙하였다. 그 자동차에 대해 매매계약은 성립하는가? 성립된다면 갑의 구제책은 없는가?

 

(1) 사안은 행위의사와 표시행위는 존재하나 효과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려는 의사, 즉 표시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표시의사를 의사표시의 성립요소로 파악해야 하는지에 관해 긍정설과 부정설이 존재하나, 상대방 보호 내지 거래안전 보호를 위해 부정설이 타당하다.
부정설에 따르면, 진의를 모르는 경우 의사표시는 상대방 시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A의 와인경락은 유효하다.
다만, A의 행위는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경우로써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1091항 요건 즉,오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고, 법률행위 내용의 요부분에 대한 착오이며, 표의자에게 대한 과실이 없는 등 요건 충족하므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 가능하다. <착중중>

(2) 사안은 표시상의 착오로써 표시의사는 있으나 효과의사가 없는 경우다. 진의를 모르면 표시를 기준으로 상대방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사안에서 을은 갑의 진의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다. 그러나 표시과정에서 가액을 잘못 적은 것은 법률내용상 착오에 해당하고, 가액은 법률행위 내용상 중요 부분에 해당하며, 갑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1091항 요건 충족하므로 매매계약 취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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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4. 25.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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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무학문맹의 80세 된 노인 B에게 접근하여 B의 농지 옆의 별로 사용하지 않던 토지 2필지를 1,5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위 매매 당시 위 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5,100만 원이었고, 당시 시세는 약 1억 원 정도였다. 위 매매대상 토지는 2필지였는데, 이 중 1필지는 B의 명의로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A는 계약 당일에 550만원, 그 다음 날에 650만원을 중도금으로 지급하면서, 1필지에 대한 등기서류는 넘겨받고, 나머지 1필지는 한 달 내로 이전해 주기로 하였다.

한 달 후 AB에 대하여 나머지 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이 사실을 들은 서울에 살고 있던 BC는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가능한가?

AB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1,200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가?

 

.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한 무효 주장이 가능한지

1. 104조의 의의

-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기의 급부에 비하여 현저하게 균형을 잃은 반대급부를 얻는 행위를 말한다.

- 통설과 판례는 제104조가 제103조의 예시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제104조의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 법률행위라도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

2. 요건

(1) 객관적 요건

- 급부와 반대급부 간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 급부 간 불균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 거래 가치라는 객관적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통설, 판례).

- 판례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2배 정도의 불균형이 있는 정도로는 현저한 불균형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제104조를 적용함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안의 경우 시가의 1/8에도 못미치는 금액에 토지를 매도하였으므로 현저한 불균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주관적 요건

.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

- ) 궁박은 경제적인 원인 외에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경솔은 보통인이 갖는 신중함을 결여한 상태, )무경험은 특정영역이 아닌 거래일반의 경험 부족을 의미한다.

- 사안의 경우, 감정가격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토지를 매도하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것으로서, 농촌에 거주하는 고령의 B는 거래일반에 경험이나 지식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무경험으로 인해 경솔하게 보통인이 베푸는 고려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이 인정된다.

. 폭리자의 이용의사

- 학설·판례는 폭리자에게 피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의 사정을 알면서 이용·편승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나, 편승의 의미에 관하여 학설 대립이 있다. 악의를 요하는 의도설, 인식만으로 족하다는 인식설, 의도나 인식은 요건이 아니라는 불요설이 대립한다.

- 판례는 원칙적으로 폭리자의 의도(악의)를 요구하는 입장이다.

- 104조의 “~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이를 이용하여의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음을 폭리자가 알고 이를 이용하려는 의사, 즉 악의가 있어야 한다.

- 사안의 경우, A는 매매대금의 1/3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금하고, 다음날 중도금을 지급한 것은 부동산거래관행으로 비추어보아 상당히 이례적이므로 피해자 B측의 계약해제를 봉쇄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폭리자의 악의가 추인된다.

 

. 매매계약의 무효에 따른 효과

1.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 AB사이의 매매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104조에 의거 무효이다. 따라서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행해진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므로 말소하여야 하고, 아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전되지 않은 나머지 필지에 대한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하지 않아도 된다.

2. 매매대금 반환 여부

- AB에게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1,200만 원은 746조 본문에 의거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 결론

- AB사이의 매매계약은 104조 위반으로 무효이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토지는 그 등기가 무효이므로 말소, 아직 이전등기 전인 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해주지 않아도 된다.

- 반면 746조에 따라 AB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200만 원에 대해 반환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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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민법2021. 4. 25.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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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그 소유 임야를 B에게 매도하였다. B는 그 임야를 점유, 사용하였지만, 등기 이전은 하지 않았다.

한편 이러한 사실을 잘 아는 동네 주민인 C는 등기명의가 아직 A에게 남아있음을 기화로, A한테 자기에게 이중매매할 것을 권유하고, A가 이를 주저하자, “만일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여, 결국 C는 그 임야를 매수, 자기 앞으로 등기를 받았다.

이 경우 BAC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

 

. A·C간 매매계약의 효력 (부동산 이중매매 인정여부)

- 우리민법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하여 부동산 매매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본다.

- 그러나 판례이론에 의할 때,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있고, 2매수인이 윤리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적극가담행위(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임행위를 유인,교사,협력)가 있는 경우, 부동산 이중매매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써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다.

- 사안의 경우, 매도인(A)는 그 소유의 임야를 제1매수인(B)에게 이미 인도하였으므로 제1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볼 것이므로 배임적 지위에 있다. 2매수인(C)는 등기명의가 A에게 아직 남아있음을 기화로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며 매도인에게 이중매매를 적극 교사하였으므로,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A·C의 매매계약은 제103조에 해당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원칙적으로 누구에 의해서도, 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BAC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

 

(추가 문제 CA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여부)

. 반사회적 부동산 이중매매와 불법원인급여

1. 746조의 적용여부

- 만약 불법원인에 의한 급부의 반환을 인정한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한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103조에 위반한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취지와 모순된다. 이에 746조의 불법103조 소정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으로 보아 두 조문을 표리관계로 보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 따라서 사회질서에 위반된 법률행위의 결과 상대방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는 제746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 결과 반사적 효과로서 상대방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 사안의 경우, C는 제746조에 의거 A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그 결과 임야의 소유권은 A에게 있다. (만일 그 임야를 제2매수인으로부터 전득한 자가 있다면 그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1매수인(B)의 소유권취득방안 (BC에 대한 등기말소청구 및 자기 앞으로의 이전등기)

- A·C 간의 매매계약이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됨에 따라, 소유권이 A에게 귀속되어야 하나, 746조에 따라 반사적 효과로서 C가 소유권을 가진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때, 1매수인 B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갖는데 불과하므로, B가 직접 C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 BA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의 행사(404)로서, A를 대위하여 C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그 다음 BA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한다.

 

. 사안의 해결

- A·C간의 매매계약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다. B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C에게 등기말소를 직접 구할 수는 없고 채권자대위권의 행사(404)를 통해 A를 대위하여 C 명의의 소유권등기의 말소를 구한 후, 이후 A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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