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35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21.04.26 [민법총칙 사례] 무권대리인과 상대방간 법률관계
  2. 2010.05.06 협의의 무권대리
법학(法學)/민법2021. 4. 26.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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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장을 도용하여 작성한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의 대리인이라고 하고 소유 상가 점포를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임대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한편 에게는 그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였다.

1. 은 그 상가를 비워 주어야 하는가?

2. 그렇다면 간의 법률관계는?

 

1. 무권대리의 효과

- 130조에 따라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고,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상대방, 승계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추인거절 또한 추인 방법과 같다.

- 사안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한편, 병에게는 그 점포를 비워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갑이 병과 체결한 상가임대차계약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치지 않아 병은 점포를 비워주어야 한다.

 

2.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1) 요건 (대추표철선행, 135)

- 대리인이 대리권을 증명할 수 없을 것, 본인의 추인거절, 표현대리 불성립, 상대방 철회권 불행사, 상대방 선의무과실, 무권대리인이 행위능력자일 것,

(2) 성질

-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무권대리행위가 대리인의 과실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부정되지 않는다.

(3) 효과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이행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때 손해배상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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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상법2010. 5. 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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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한 규정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8조(동법 77조2항, 수표법 11조) 및 민법 제135조가 적용되는데, 다만 민법 135조는 어음법 8조에 저촉하는 한 적용되지 않음.

 

2. 어음행위의 협의의 무권대리의 성립요건

(1) 자칭 대리인(무권대리인)이 대리의 방식을 갖추어 자신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였어야 한다.

(2) 무권대리인은 행위시에 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3) 대리인은 대리권을 입증할 수 없어야 하며, 무권대리행위에 관한 본인의 추인도 받을 수 없어야 한다.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어음상의 책임은 본인의 추인을 해제조건으로 소멸한다(다수설).

(4) 상대방 또는 어음소지인은 선의이어야 한다.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나 이를 항변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결국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직접의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을 요건으로 한다.

 

3. 효과

(1)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지위

1)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대리권이 있었더라면 본인이 부담하게 될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본인이 어음상의 책임을 부담하였더라면 주장할 수 있었을 항변사유로써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2)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어음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어음법 제8조 특칙에 의하여 본인의 전자에 대한 어음상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본인의 지위

본인은 자신의 의사로 어음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어음상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무권대리의 물적항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3자가 어음을 선의취득하게 되었다면 선의의 상대방에 대하여 어음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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