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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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절대적 기본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록 생명이 이념적으로 절대적 가치를 지닌 것이라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나아가 생명권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기본권 제한의 구조와는 달리, 생명의 일부 박탈이라는 것을 상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필연적으로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하게 되는바, 위와 같이 생명권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생명권의 박탈이 초래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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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法學)/헌법2021. 6. 21.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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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사형제도에 대하여 그 금지나 허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 법률과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헌법 제110조 제4항은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에 의하여 사형이 형벌로서 규정되고, 그 형벌조항의 적용으로 사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이라도 단심으로 할 수 없고, 사법절차를 통한 불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적어도 문언의 해석상 사형제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인정하고 있다.

헌법이 사형제도를 예정하고 용인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면, 이러한 헌법적 상황에서 사형제도의 존폐 문제는 헌법적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이며, 결국 우리나라의 실정, 법문화, 국민의 법감정과 법의식 등을 반영하여 판단되어야 할 문제이다. 유럽에서는 전반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된 반면,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합헌적인 것으로 유지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도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미 두 차례에 걸쳐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사형제도 그 자체는 헌법상 허용되나, 사형은 과잉금지원칙의 엄격한 조건 하에서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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