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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2.06.23 [회사법] 상환주식
법학(法學)/상법2022. 6. 2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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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주식]


1. 의의(345조 1항)
(1) 개념: 발행시부터 장차 회사가 이익으로 소각할 것이 예정된 종류주식
 □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상 신주를 발행하지만 미래에 이익이 생기면 쉽게 이를 소각하여 회사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것
  ㅇ 경제적 실질은 사채 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실제로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서는 상환주식을 부채로 처리

(2) 2011년 주요 개정내용
 □ 종래 상환권은 우선주에 붙은 특수한 조건에 불과하였으나, 개정상법은 이를 하나의 종류 주식으로 보면서 우선주 이외의 종류주식도 상환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함
  ㅇ 다만 보통주에 상환권을 붙이는 것은 여전히 금지(345조 5항)
 □ 개정상법에서는 명시적으로 주주가 상환권을 가지는 것을 인정(345조 3항)
 □ 상환대가를 현금뿐만 아니라 다른 유가증권으로 다양화(345조 4항)

 

2. 상환전환우선주(Redeemable Convertible Preferred Stock; RCPS)
 □ 주주가 우선주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통주로 전환할 수도 있고, 회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환할 수 있도록 한 것
  ㅇ 전환주식에 상환권을 붙이는 것은 이렇게 실무적으로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 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음

 

3. 발행: 상환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함
(1) 회사가 상환권을 가지는 강제상환주식의 경우: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 상환할 주식 의수 등을 정관에 기재(345조 1항)
(2)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가지는  의무상환주식의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 상환가액, 상환청구기간, 상환의 방법 등을 정해야 함(345조 3항)

 

4. 상환절차
(1) 강제상환주식의 상환: 회사가 그 상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정관에 상환권의 소재에 대해서 아무 언급이 없다면 강제상환으로 봄(345조 3항)
 □ 회사의 상환결정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하지만, 그 이전에 배당가능이익이 있어야 함(345조 1항)
 □ 회사가 상환을 결정한 다음에는 주주 등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ㅇ 통지 또는 공고는 주식의 취득일로부터 2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하는데, 여기서 주식의 취득일이란 상환의 효력발생일을 의미
 □ 회사는 통지 또는 공고를 통하여 주주에게 주권의 제출을 요구하게 되는데, 정관에서 정하지 않았다면 주식병합 절차를 준용하여 1월 이상의 기간을 제출기간으로 정함
  ㅇ 상환을 통하여 회사는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외관을 가지 게 되는데, 그 주식은 바로 소 각절차를 거쳐야 함

(2) 의무상환주식의 상환
 □ 주주가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자체로 회사에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회사의 상환의 의사 결정이나 승낙, 재무제표의 승인 등은 필요하지 않음
  ㅇ 상환청구권은 형성권이이고, 상환을 위해서는 회사에 이익이 있어야 함

(3) 현물상환(345조 4항)
 □ 현물상환은 미리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상환가액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을 교부하는 것
  ㅇ 정관에 정함이 없이 주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현물을  교부하는 것은  단순한 대물변제에 불과하고 상법상 현물상환은 아님
 □ 일반적으로 현물상환으로 교부되는 자산은 가치가 균일화된 유가증권, 즉 발행회사의 사채, 모회사 또는 자회사,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사채가 이용됨
  ㅇ 다만 회사의 다른 종류주식을 상환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결국 상환주식이 아니라 전환주 식이라는 의미가 되므로 허용되지 않음

 

5. 상환의 효과
(1) 자본금에 미치는 효과
 □ 상환은 반드시 배당가능이익 범위 내의 이익으로써만 할 수 있음(345조 4항 단서)
 □ 상법은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는 예외로서 ① 배당가능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소각(343조 1항 단서), ② 상환주식의 상환 이렇게 두 가지를 마련하고 있음
 □ 이익으로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이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① 채권자보호절차를 거 칠 필요가 없고, ② 액면주식의 경우 발행주식의 액면총액이 자본금이라는 등식이 성립하 지 않음

(2) 미발행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 상환주식을 소각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하면 형식적으로 미발행주식수가 증가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을 다시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상환되어 소각된 상환주식 부분은 미발행주식으로 되지 않아 다시 발행할 수 없음(통설)
  ㅇ 소각된 상환주식 부분의 재발행은 허용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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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