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보유주식]
1. 상호보유주식 해당 기준
① 회사 (A)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모회사(A1)와 자회사(A2)가 합산하여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 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③ (모회사(A3)의) 자회사(A4)가 다른 회사(B)의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의결권의 제한
☐ 상호보유주식의 경우는 의결권이 제한
ⅰ) 즉 다른 회사(B)가 가지고 있는 회사(A, A4) 또는 모회사(A1, A3)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369조 3항)
ⅱ) 위 ②의 경우 A1과 A2를 합산하여 10분의 1 기준을 충족하면 B가 가지고 있는 A1 주 식은 의결권이 없음
ⅲ) 위 ③의 경우 A4는 단독으로 10분의 1 기준을 충족하므로 B가 가지고 있는 A4 주식은 의결권이 없음은 물론, B가 가지고 있는 그 모회사인 A3의 주식까지도 의결권이 없음
ⅳ) 만약 상호주를 보유하는 A회사와 B회사가 서로 발행주식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양쪽 모두 소유한 상대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음
☐ 위의 사례에서 B회사의 자회사는 조문상 고려하지 않고 있음
ㅇ 즉 법문상으로는 B회사의 자회사가 소유하는 A~A4회사 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되지 않음 (이설 있음)
3. 판단시기
☐ 지분관계상 상호주식에 해당하여 의결권이 없는지 여부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의결권행사 가부가 문제되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 (2006다31269)
ㅇ 예컨대 B회사가 보유하는 A회사 주식의 의결권 여부는 A회사의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 ☞ A 회사가 B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B 회사의 의결권 행사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기 때문
4. 주식취득의 통지의무
☐ 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그 다른 회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함(342조의3)
※ 입법취지로 보면 자기주식 취득금지의 연장선상에서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취득이 금지되는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상호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 결론적으로 상호주로 의결권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주식을 상호소유하는 두 회사가 모자회사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 상호주는 의결권이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받을 권리가 없음
ㅇ 즉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어도 주주총회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하기 어려움
ㅇ 다만 주식매수 청구권이 발생하는 안건이라면 당연히 통지해야함
☐ 적대적 기업인수에 대한 방어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음
ㅇ 즉 대상기업이 공격기업의 발행주식총수의 10%를 초과하여 매집하면 공격기업이 매집해 온 대상기업 주식은 의결권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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