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17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12)
  2. 2019.03.29 형법각론 - 상해에 관한 죄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19. 4. 1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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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은 진통은 없었으나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가 5.2kg까지 성장한 상태이어서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방법이었다. 그런데 조산사 甲은 태아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현행법상 조산사 甲은 불가벌이다.

O ;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가 되므로, 그 태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한편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乙에 대한 상해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甲은 현행법상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甲이 계모인 乙女와 다투다가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민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상 직계존속을 객체로 하였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 존속유기죄, 존속학대죄, 존속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가 있다.

O ;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사생아를 남편의 아이로 오인하고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X ; 책임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없다고 착오한 경우에도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는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O ;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특유의 책임표지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착오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해결하므로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甲이 자신을 죽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필요한 독약을 준비하였으나 심경이 변하여 살해를 포기하고 준비하였던 독약을 버린 경우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촉탁·승낙살인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甲이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乙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乙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O ; 촉탁·승낙살인죄의 객체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남편 甲이 처 乙이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乙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X ;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처의 자살을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처의 자살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甲이 실직한 친구 乙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였으나 乙이 거절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방조의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X ; 자살교사·방조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공동자살을 기도한 경우에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에 대하여 자살의 교사·방조로 인정되면 자살할 의사를 불문하고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X ;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을 기도한 자 가운데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에 대하여 자살의 교사·방조로 인정되면 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자기는 죽을 의사 없이 동사한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때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제253조)가 성립한다.

위계·위력에 의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O ;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승낙살인죄 및 위계·위력에 의한 자살교사죄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따라서 본죄의 객체가 일반인이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 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형법상 상해가 인정된다.

X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나 피해자를 달리 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O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칼에 찔려 입게 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중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를 요하므로,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에 있어서는 중상해죄의 형이 적용된다.

절도범 甲이 절도현장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A, B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B에게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A에 대한 준강도죄와 B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X ;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X ;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해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O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체포·감금죄, 특수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공갈죄, 특수손괴죄,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강요죄이다.

O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도주죄이다.

X ;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 특수도주죄는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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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3. 29.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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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에 관한 죄

;

오랜 시간 동안의 협박과 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여 범인들이 불러온 구급차 안에서야 정신을 차리게 된 경우. 외부적으로 어떤 상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체에 대한 상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X ;

난소를 이미 제거하여 임신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자궁을 적출했다 하더라도 그 경우 자궁을 제거한 것이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 것이거나 생활기능에 아무런 장애를 주는 것이 아니고 건강상 태를 불량하게 변경한 것도 이니라고 할 것이므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X ;

피해자의 음모의 모근 부분을 남기고 모간 부분만을 일부 잘라냄으로써 음모의 전제적인 외관에 변형이 생겼다면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

X ;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강취하고 비밀 번호를 알아내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입힌 상처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고 그 회복을 위하여 치료행위가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O ;

피고인이 피해자의 젖가슴을 꽉 움켜잡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젖가슴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을 입혀서 심한 압통과 약간의 종창이 생긴 피해자가 그 치료를 위해 병원에서 주사를 맞고 3일간 투약을 했다면 이는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O ;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X ;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 필요하다.

X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한다.

X ;

피고인의 구타행위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피해자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베란다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케 한 경우 포괄하여 단일의 살인죄에 해당한다.

X ;

상해죄의 동시범 규정은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X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O ; 원래 동시범은 원인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각 행위자를 미수범으로 처벌 동시범은 공동가공의사가 없기때문에 공동정범 성립하지 않는다. 단 상해의 동시범 특례가 있음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 한경우에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

O ;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나 그 전화 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된다

X ;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폭행에 포함될 수 있다

O ;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O ;

식칼로 자신을 찌르려는 자로부터 그 식칼을 뺏은 다음 훈계하면서 그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그 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것은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견인료납부를 요구하며 피고인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는 피해자를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은 경우 이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

O ;

청산염 2그램 정도를 협박편지에 동봉 우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케 하였다면 이는 우체부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에 해당한다.

X ;

甲.乙丙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다음甲.乙은 건물로부터 30 내지 50미터 떨어진 차량에서 흉기를 보관한 채 망을 보고.丙은 흉기를 소지하지 아니하고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X ; 특수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는 직접 건조물이 들어간 범인 병의 흉기휴대 여부에 따라 결정

피고인은 빚 독촉을 하다가 시비 중 멱살을 잡고 대드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그를 뒤로 밀어 넘어트려 뒹굴게 하여 그 순간 그 등에 업힌 피해자의 딸(생후 7개월)에게 두개골절 등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그를 사망케 한 경우 피고인이 폭행을 가한 대상자와 그 폭행의 결과 사망한 대상자가 서로 다른 인격자이므로 폭행치사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X ;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X ;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

과실치사상의 죄

;

화물차를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를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정한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환자의 주치의 겸 정형외과 전공의甲이 같은 과 수련의乙의 처방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가 수련의乙의 잘못된 처방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甲은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O ;

골프경기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X ;

의사甲이 간호사에게 환자에 대한 수혈을 맡겼는데. 간호사가 다른 환자에게 수혈할 혈액을 당해 환자에게 잘못 수혈하여 환자가 사망한 경우甲의 행위를 과실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O ; 중요한 수혈은 의사가 해야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구체 적인 관리·감독의부가 부여되어 있지 않다면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없다

X ;

단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건물을 비정기적으로 수리하거나 건물의 일부분을 임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있어서의 업무로 보기 어렵다.

O ;

시공회사의 상무이사인 현장소장이 현장에서의 공사감독을 전담하였고 사장은 그와 같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사장으로서는 그 공사의 진행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회사직원 혹은 고용한 노무자들이 공사시행상의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사고를 저지를 경우에 대비하여 각개의 개별작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가 있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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