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진통은 없었으나 분만예정일을 14일이나 넘겨 태아가 5.2kg까지 성장한 상태이어서 의학적으로 자연분만이 부적절하여 제왕절개 수술이 유일한 출산방법이었다. 그런데 조산사 甲은 태아의 자연분만을 시도하다가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그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현행법상 조산사 甲은 불가벌이다. |
O ;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가 되므로, 그 태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성립할 수 없다. 한편 태아는 임산부의 신체의 일부가 아니므로 乙에 대한 상해죄 또는 업무상과실치상죄도 성립하지 않는다. 결국 甲은 현행법상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
甲이 계모인 乙女와 다투다가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O ; 존속살해죄의 객체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다. 직계존속은 법률상의 개념이므로 민법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전부소생자와 계부 사이, 계자와 계모사이, 인지된 서자와 적모 사이에는 법률상의 직계존속·비속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
형법상 직계존속을 객체로 하였을 때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존속살해죄, 존속상해죄, 존속폭행죄, 존속유기죄, 존속학대죄, 존속체포·감금죄, 존속협박죄가 있다. |
O ; |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사생아를 남편의 아이로 오인하고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에는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
X ; 책임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없다고 착오한 경우에도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
산모가 자기가 분만한 적출영아를 사생아로 오인하고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 분만 직후 살해한 경우는 영아살해죄로 처벌된다. |
O ; 영아살해죄에 있어서 특유의 책임표지에 대해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착오이론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 표상에 따라 해결하므로 영아살해죄가 성립한다 |
甲이 자신을 죽여 달라는 A의 부탁을 받고 필요한 독약을 준비하였으나 심경이 변하여 살해를 포기하고 준비하였던 독약을 버린 경우 예비죄로 처벌할 수 있다. |
X ; 촉탁·승낙살인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불가벌이다. |
甲이 불치병으로 고통스러워하는 어머니 乙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乙을 살해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촉탁·승낙살인죄가 성립한다. |
O ; 촉탁·승낙살인죄의 객체에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된다. |
남편 甲이 처 乙이 자살을 기도하는 장면을 목격하고도 그대로 방치하여 乙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경우, 甲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
X ;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처의 자살을 제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처의 자살을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부작위에 의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한다. |
甲이 실직한 친구 乙에게 자살을 교사·방조하였으나 乙이 거절한 경우 甲은 자살교사·방조의 예비·음모죄로 처벌된다. |
X ; 자살교사·방조죄의 미수범은 처벌하나,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
공동자살을 기도한 경우에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에 대하여 자살의 교사·방조로 인정되면 자살할 의사를 불문하고 자살교사·방조죄가 성립한다. |
X ; 합의에 의한 공동자살을 기도한 자 가운데 생존자의 행위가 사망자에 대하여 자살의 교사·방조로 인정되면 본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자기는 죽을 의사 없이 동사한다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살하게 한 때에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제253조)가 성립한다. |
위계·위력에 의하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하여금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
O ; 위계·위력에 의한 촉탁·승낙살인죄 및 위계·위력에 의한 자살교사죄는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따라서 본죄의 객체가 일반인이면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면 존속살해죄의 형으로 처벌한다. |
자동차 사고로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통증상으로 진단받고 주사 및 물리 치료 등은 받지 않았으나 약을 처방받아 2번 복용한 경우, 형법상 상해가 인정된다. |
X ;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요추부 통증이 굳이 치료할 필요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나 피해자를 달리 하고 있을 경우에는 수개의 상해죄의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O ; |
1~2개월간 입원할 정도로 다리가 부러진 상해 또는 칼에 찔려 입게 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중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 |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죄가 성립한다. |
X ; 중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고의를 요하므로, 폭행의 고의로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폭행치상죄가 성립할 뿐이다. 그러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처벌에 있어서는 중상해죄의 형이 적용된다. |
절도범 甲이 절도현장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자신을 체포하려는 A, B에게 같은 기회에 폭행을 가하여 그 중 B에게만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경우 甲은 A에 대한 준강도죄와 B에 대한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
X ; 이러한 행위는 포괄하여 하나의 강도상해죄만 성립한다. |
상해를 입힌 행위가 동일한 일시,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이라면 피해자를 달리하고 있더라도 포괄하여 일죄를 구성한다. |
X ; 피해자별로 각각 별개의 상해죄를 구성한다. |
甲이 자신의 차를 가로막고 서 있는 A를 향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고 A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차를 전진시키는 방식의 운해을 반복하였다면 甲은 특수폭행죄에 해당한다. |
O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상해죄, 특수폭행죄, 특수체포·감금죄, 특수협박죄, 특수주거침입죄, 특수공갈죄, 특수손괴죄, 특수공무방해죄, 특수강요죄이다. |
O ;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그 형이 가중되는 범죄는 특수절도죄, 특수강도죄, 특수도주죄이다. |
X ;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 / 특수강도죄는 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강도죄를 범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도 / 특수도주죄는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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