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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는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 갑을 10억 원에 Y에게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Y가 갑의 인도를 받고자 하였지만, X로부터 의뢰를 받고 갑의 지반개량 공사를 한 건설업자 A가, X로부터 도급대금 1억 원의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서 갑의 인도를 거절하였다.(유치권) (2) M이 X로부터 갑을 임차하고, 갑 토지 위에 건물 을을 건축하고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인 모를 화재로 을이 소실되고, M이 잠시 아들 집을 거처를 옮긴 사이, X가 갑을 Y에게 매각하고 말았다.(대항력 있는 임차권) (3) Y는 X로부터 갑을 매수할 때에 갑에서 대로로 통하기 위한 통로 을은 A 소유이지만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X가 사용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로가 봉쇄되어, 지역권이 시효소멸한 것이 판명되었다.(지역권 부존재) |
1. 요건
-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지역권·전세권·질권·유치권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대항력을 가지는 임차권이나 채권적 전세의 목적이 되어있는 경우(575조 1항), ②매매목적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동조 2항. 원래 존재하던 지역권이 사후적으로 부존재하게 된 경우 포함), ③매매목적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동조 3항)이면서
- 매수인이 선의이어야 한다(575조 1항, 2항). (악의인 경우 이미 고려하여 대금 결정하였을 것이기 때문)
2. 효과 (책임 내용)
- 매수인이 용익적 권리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범위는 신뢰이익이며, 해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치감소분에 대한 배상도 포함되어야 한다(송덕수).
3. 기간 제한
- 이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575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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