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法學)/행정법2020. 5. 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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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82.06.08, 80도2646 -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판시사항】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의 효력


【판결요지】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결이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는, 동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는 당연무효라는 정신 하에 이를 취소사유에서 제외하고 동법 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만을 취소대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운전면허를 받은 자가 「사후에」 동법 제57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결격자에 「해당하게 된 때」를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함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위 규정이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위반하여 교부된 운전면허를 당연무효로 보아야만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위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호의 규정방식을 근거로 내세워 도로교통법 제57조 제1호에 규정한 연령미달의 결격자이던 피고인이 그의 형인 공소 외 이창규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받은 원판시 운전면허를 당연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소론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되는 것이고, 피고인이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받은 운전면허는 비록 위법하다 하더라도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허위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의 원판시 운전행위가 도로교통법 제38조의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도로교통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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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행정법2020. 5. 20.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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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07.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 취득한 사건

 

은 만17세의 미성년자임에도 면허 없이 오랫동안 차량 피자배달 아르바이트를 해온 터라 운전에는 자신이 있었지만, 계속 무면허운전으로 배달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적발되지 않을까하는 걱정에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이었다. 그러던 중 은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묘안을 짜내게 되는데, 바로 자신과 닮은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로 한 것이다. 결국, 은 면허시험에 합격함으로써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 만20세가 되어 차량을 운전하여 가고 있었는데, 이 결격사유 있었음에도 사술로 면허를 받았다는 첩보를 수집한 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그리고 경찰은 의 운전행위를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보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입건하였다.

 

[1] 이 취득한 운전면허처분의 효력에 관해 설명하시오. (15)

 

𝟙. 설문 1의 해결

. 문제의 소재

이 취득한 운전면허의 효력과 관련하여 면허의 법적 성질과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이 문제된다.

 

. 운전면허의 법적 성질

운전면허는 도로교통상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확보를 위하여 일반적·상대적 금지를 일정한 경우에 해제하여 운전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위로서 허가이자 처분에 해당한다.

 

. 운전면허의 위법성

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는 운전면허 취득의 결격 사유로서 18세 미만인 자를 규정하고 있다. 사안에서 미성년자 이 사술로 형의 이름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규정에 반하여 위법하다.

 

. 무효와 취소의 구별기준

1. 학설

중대설은 하자가 중대한 경우 무효라는 견해이다(능력규정·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대).

중대명백설은 하자가 내용상 중대하고 외견상 명백한 경우에만 무효라는 견해이다. 중대설과 마찬가지로 중대성을 판단하고, 일반인을 기준으로 외견상 일견 명백한 경우에 명백성을 인정한다(무효범위 최소화).

명백성보충설은 기본적으로 중대설 입장이나,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반면 권리구제 요청이 큰 경우(이해관계인 / 공공의 신뢰보호 필요시) 예외적으로 이익형량을 위해 명백성요건을 추가 요구하는 견해이다.

조사의무설은 기본적으로 중대명백설의 입장에서 명백성의 요건을 완화하는 견해이다. 관계 공무원이 조사해 보았더라면 명백한 경우도 명백성을 인정한다.

구체적 가치형량설은 획일적 기준을 부정하여, 사안마다 법적안정성, 상대방, 3자의 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견해이다.

2. 판례는 기본적으로 중대명백설을 취하나, 헌법재판소는 하자가 중하여 구제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중대한 하자만으로 무효가 된다는 예외적 결정을 하였다.

3. 소결

국민의 권리구제와 행정의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하는 관점에서 중대명백설이 타당하다.

 

. 사안에의 적용

사안의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위반하여 그 하자가 중대하기는 하나, 일반인의 관점에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과,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 단서 및 8호에 의하면 결격사유가 있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별도의 취소처분을 통해 그 효력을 제거하도록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서 유효하다. 판례는 연령미달의 결격자가 자신의 형의 이름으로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판시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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