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16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35)
  2. 2019.04.11 형법각론 - 위증에 관한 죄 OX퀴즈
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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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이종사촌 동생인 A가 상해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A를 도피케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된다.

X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甲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乙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乙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X ; 친족간 특례 중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유기, 성폭법상 친족강간, 강요된 행위뿐이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O ;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그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위반의 위법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처분사건이 심문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의 선서·증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고,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O ;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하게 할 의사로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숲 속에 버리게 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사기업체의 직원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하여 증거를 변조하게 하였다면 증거변조교사죄가 성립한다.

X ;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O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가처분사건의 심문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X, 변론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O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이라고 하여 피고무자를 타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무고죄의 경우,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수개의 행위로 1인을 무고한 경우,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를 달리하여 별개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수개의 무고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O ;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자를 달리하여 하나의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속범·연속범으로서 1개의 무고죄가 된다.

O ; 그러나 1개의 행위로 수인을 무고한 경우에는 수개의 무고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다.

O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다.

O ;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내비게이션 = 무고죄X (무죄) /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O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 회장은 무고죄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X ;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면 무고의 범의가 없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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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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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에 관한 죄

;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한다.

X ;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진술함에 있어서 허위의 공술을 하였다면 위증죄가 성립한다.

X ;

민사소송의 당사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선서하고 증언한 경우 위증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X ;

자신의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별건으로 기소된 공범의 형사사건에서 자신의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증언을 한 경우 위중죄가 성립한다

O ;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위증죄성립을 부정하여야 한다

X ;

전 남편에 대한 음주운전사건의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전처가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증언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면 위증죄가 성립된다.

O ;

위증죄에 있어서의 허위의 진술이란 증인이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부합한다고 하여도 위증죄는 성립한다.

O ;

타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금품의 전달사실을 마치 증인 자신이 전달한 것처럼 진술한 것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진술부분은 위증에 해당한다

O ;

경험한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나 단순한 의견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 다소의 오류가 있더라도 허위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

위증죄에 있어서 진술의 내용은 요증사실에 관한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에 한정된다

X ;

증인의 증언은 그 전부를 일체로 관찰 판단하는 것이므로 선서한 증인이 일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더라도 그 신문이 끝나기 전에 그 진술을 철회 시정한 경우에는 위증이 되지 않는다

O ;

증인신문절차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그 진술이 철회·시정된 바 없이 그대로 증인신문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로써 위증죄는 기수에 달하고 그 후 별도의 증인 신청 및 채택절차를 거쳐 그 증인이 다시 신문을 받는 과정에서 종전 신문절차에서의 진술을 철회·시정한다 하더라도 이미 종결된 종전 증인신문절차에서 행한 위증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O ;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 각 진술마다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한다.

X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위증을 하게 하는 것은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방어권 행사와 동일한 의미이므로 위증교사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X ;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 그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한다

X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자에 대하여는 증거인멸교사죄가 성립한다.

O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인멸하였다면.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

O ;

피고인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증인이 될 사람을 도피하게 한 것이더라도 그 행위가 동시에 다른 공범자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도피하게 한 결과가 되는 경우 이를 증인도피죄로 처벌할 수 있다

X ;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징계사건'이란 국가의 징계사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간의 징계사건도 포함한다

X ;

증거은닉 죄에 있어서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이란 은닉행위시에 아직 수사 또는 징계절차가 개시되기 전이라도 장차 형사 또는 징계사건이 될 수 있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O ;

피고인이 선서무능력자로서 범죄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한 사람으로 하여금 범죄현장을 목격한 것처럼 허위의 증언을 하도록 한 경우에는 증거위조죄가 성립한다

X ;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가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행위를 한 경우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에게도 증거인멸죄에 관한 친족간 특례규정(형법 제155조 제4항)이 적용된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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