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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 헌법상 보장된 개별자유권은 모두 일정한 생활영역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자기책임의 원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별기본권이 보호하는 생활영역에서 하는 자기결정권은 개별기본권의 행사이다. 즉, 자기결정권 또는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가능성은 자유권의 또 다른 이름이다.
헌법적 근거 :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파생된다.
헌법재판소는 ‘면세담배에 대한 담배소비세 부과 사건’에서 자기결정권으로부터 ‘자기책임의 원리’를 도출하였고, 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자유권인 행복추구권에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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