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식의 지위]
☐ 회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해당 자기주식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으며 (369조 2항), 통설은 공익권과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 모두가 전면적으로 휴지한다고 해석
ㅇ 다만 주식분할, 주식병합,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등에 있어서는 자기주식도 일반 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유력
[자기주식의 처분]
☐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정관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면 이사회가 해당 사항을 결정하여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 있으나, 자기주식을 처분하여야 하는 기한제한이나 처분의무는 없음
(1) 자기주식처분관련 결정사항
☐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이사회가 이를 결정 ☞ 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 와 수, ②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③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2) 처분의 상대방: 학설의 대립
☐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그 실질적 효과는 신주발행과 유사하므로, 자기주식처분의 경우도 신주발행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기존주주의 비례적인 지분관계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견해
☐ 자기주식처분은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손익거래에 속한다는 견해
ㅇ 하급심 결정도 대부분 자기주식처분에 신주발행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없다고 함(서울 고법 2015라20503)
(3) 처분시기(의무)
☐ 회사는 자기주식취득의 유형과 상관없이 계속 보유할 수 있어서 처분의무가 없음
ㅇ 이에 대하여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배당가능이익이라는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자본금충실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론적으로 처분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ㅇ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회사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해 취득한 자기주 식은 5년 내에 처분하여야 함
[자기주식의 소각]
☐ 이사회는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음(343조 1항 단서)
ㅇ 이사회의 결의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자본감소에 관한 규정을 따를 필요가 없으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와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음
ㅇ 자기주식은 회사가 주주이므로 따로 주주에 대한 공고나 주권제출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 위법하게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회사가 그 주식을 제3자 A에게 양도한 경우
☞ 위법한 자기주식취득의 효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A가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짐; 절대적 무효설에 따르는 경우, A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면 그 주주총회는 하자가 있게 되고 주주총회 결의 취소소송의 대상
☐ 경영권 방어를 위해 우호적 제3자에게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발행을 하는 것은 판례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나, 동일한 목적으로 우호적 제3자에게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것은 법령으로도 금지되지 않고 하급심판례도 금지하지 않는 추세
'법학(法學) > 상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법] 상호보유주식 (0) | 2022.06.27 |
---|---|
[회사법] 자회사의 모회사주식 취득금지 (0) | 2022.06.27 |
[회사법]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의 효력 (0) | 2022.06.27 |
[회사법] 자기주식취득 관련 이사의 책임 (0) | 2022.06.27 |
[회사법] 자기주식 취득 (0) | 2022.06.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