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죄'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9.04.17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16)
  2. 2019.04.16 형법각론 - OX퀴즈 (신기총35)
법학(法學)/형법2019. 4. 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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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침해죄와 업무상비밀누설죄는 미수범 처벌을 하지 않고, 예비·음모도 처벌하지 않는다.

O ;

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에 대한 전부침입설에 의하면 작은 창문에 얼굴만 들이민 경우, 주거침입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X ; 전부침입설에 의할 경우, 신체의 전부가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과 의사가 없으면 기수의 고의가 없는 것이므로 주거침입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형법 제332조에 규정된 상습절도죄를 범한 범인이 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O ;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O ;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주거침입죄와 동일하다.

O ; 제319조 제2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주거침입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X ; 주거침입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제319조 제1항, 제322조)

甲이 야간에 乙의 집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을 때 마침 잠에서 깨어난 A가 이를 발견하여 '불이야'하고 소리를 질렀다. 이에 놀란 甲은 그대로 도주하였다. 판례에 의할 경우 甲은 주거침입죄의 기수에 이르렀다.

O ;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집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하에 하였더라도 주거침입죄의 범의는 인정되고, 또한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집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는 기수에 이르렀다.

퇴거불응죄와 같은 진정부작위범은 거동범의 성격을 가지지만, 형법상 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O ; 퇴거불응죄는 진정부작위범·거동범이지만,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다. 거동범(擧動犯)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행위만 전개되면 이미 구성요건이 충족되는 범죄를 말한다. 형식범이라고도 불린다. 거동범의 경우 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한국 형법은 퇴거불응죄,집합명령위반죄의 처벌범규정은 두고 있다.

부정하게 발급된 리프트탑승권 100장을 취득한 경우, 위조유가증권취득죄가 성립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X ; 판례는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탑승권 위조행위와 위조탑승권 절취행위가 결합된 것이므로, 위조탑승권의 장물성을 인정하였다. 위조유가증권취득죄라는 범죄는 없고, 장물취득죄는 인정된다.

형법상 점유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는다.

O ;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그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으로서의 '타인의 점유'와 관련해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 (민법상으로는 점유의 상속이 인정되나, 형법상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재물에 대한 지배의사는 점유의 전제조건이므로 이것이 없으면 처음부터 점유란 생각할 수 없고, 따라서 정신병자에게는 지배의사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X ; 점유의사는 순수한 자연적·사실적인 처분의사를 의미하므로 법적 처분권·행위능력은 필요없다. 따라서 유아·정신병자에게도 점유의사가 인정된다. 한편 점유의사는 현실적 의사임을 요하지 않으며 잠재적 의사로도 충분하다. 따라서 숙면자·의식상실자에게도 점유가 인정되지만, 사자(死者)는 잠재적으로도 지배의사를 가질 수 없으므로 점유가 부정된다.

공동보관자 중의 1인인 처가 다른 보관자인 남편의 동의 없이 불법영득의 의사로 남편의 인장을 취거한 경우 절도죄를 구성한다.

O ;

상점의 점원이나 가사도우미가 주인 몰래 주인 소유의 상품이나 물건을 가져간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X ; 하위자의 재물지배는 상위자의 수족으로서의 기계적 행동일 뿐이므로 상위자의 단독점유만 성립하여 하위자가 상품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다수설).

상하주종 관계 판례: 철창상우산 / 철-철도승무원이 운송중인 화물 영득 / 창-창고수위 / 상-상점종업원 / 우-우편집배원 / 산-산지기

피고인이 보관계약에 의하여 보관중인 정부소유의 미곡 가마니에서 삭대를 사용하여 약간 량씩을 발취한 경우에, 피고인이 발취한 포장함 입내의 보관 중의 정부소유미의 점유는 정부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발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O ; 정부소유의 미곡 가마니 보관 중 발취는 절도죄(점유는 정부에 있음)

사자(死者) 명의의 예금청구서 1매를 작성한 후 은행직원에게 제출하여 예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와 동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X ; 실체적 경합이 성립한다. /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죄는 실경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의 자리에서 도장을 몰래 가져가 혼인신고서에 도장을 찍고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X ;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그 소유 물건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된다.

X ;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사는 영구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 이익을 보유할 의사가 필요치 아니하여도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하는 의사, 즉 목적물의 물질을 영득할 의사나 물질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이어도 영득의 의사가 있다. 채권자가 소유자(채무자)에 대한 채권담보의 의사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담보가치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물건의 점유를 침해한 이상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

甲은 乙을 야산으로 유인한 후 골프채로 머리를 강타하여 살해한 뒤, 골프채와 범행 당시 입었던 옷 등을 소각한 행위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한다.

X ; 타인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아니므로 증거인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은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던 만화가게서 가게 주인인 乙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乙 소유의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진 현금자동지금기에서 위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50만원을 현금서비스 받고, 다시 위 가게로 돌아와서 제 자리에 넣어두었다. 甲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는 행위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해당하고, 절도죄와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O ;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와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에도 적용된다.

X ; 형법은 친족상도례를 권리행사방해죄에서 규정하고 이를 절도죄,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및 장물죄에 준용하고 있는데, 강도죄, 손괴죄, 강제집행면탈죄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준용하고 있지 않다. (재산죄 중 강중손계파는 친족상도례x)

사기죄와 공갈죄의 경우에는 재산의 피해자와 피기망자·피공갈자 모두에 대해 친족관계가 인정될 경우에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

X ; 사기죄의 경우에 피기망자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재산상의 피해자만 친족이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공갈죄의 경우에는 피공갈자도 피해자가 되므로 피공갈자와 소유자 쌍방과 친족관계가 있어야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장물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형법 제328조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X ; 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 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대해 흉기를 휴대해서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O ; 특수공갈죄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묘는 이장하고 망부석만 30년 방치된 상태에서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망부석을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임야의 관리인으로서 사실상 점유하여 온 자의 소지하에 있다고 볼 것이므로 절도죄로 의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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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
법학(法學)/형법2019. 4.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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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이종사촌 동생인 A가 상해죄를 범하여 기소중지된 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A를 도피케 한 경우, 甲은 범인도피죄로 처벌된다.

X ;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은닉·도피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甲이 자기와 동거하여 사실혼관계에 있는 乙이 교통사고를 내자 사건당일 그 증거물인 사고차량을 치워 수리하도록 하는 한편, 乙을 외국으로 도피하게 한 경우 친족간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甲은 처벌되지 않는다.

X ; 친족간 특례 중 사실혼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유기, 성폭법상 친족강간, 강요된 행위뿐이다.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O ;

민사소송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고인이 민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언거부권이 있는데도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의 증언을 한 경우, 위증죄에 해당한다.

O ; 민사소송법은 증언거부권 제도를 두면서도 그 고지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재판장이 증인에게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위반의 위법이 아니므로,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

가처분사건이 심문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의 선서·증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므로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고, 가처분사건이 변론절차에 의할 때는 제3자를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고 증언을 하게 할 수 있다.

O ;

피고인이 자기에 대한 형사사건의 증거가 될 석유난로를 은닉하게 할 의사로 다른 사람을 교사하여 숲 속에 버리게 한 경우, 증거인멸죄의 교사범이 성립한다.

O ;

사기업체의 직원이 본인에 대한 회사의 징계해고 사안에서 동생을 교사하여 증거를 변조하게 하였다면 증거변조교사죄가 성립한다.

X ; 사인간의 징계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증거인멸죄, 증인은닉·도피죄, 모해증거인멸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O ;

참고인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직접 진술하기에 앞서 허위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 문서를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작출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증거를 창조한 것이어서 증거위조죄를 구성한다.

X ;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것과 차이가 없다.

제3자가 심문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하고 허위공술을 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가처분사건의 심문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X, 변론절차에서는 위증죄 성립O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O ;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이라고 하여 피고무자를 타인으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무고죄의 경우, 공동정범으로도 처벌할 수 없다.

수개의 행위로 1인을 무고한 경우,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를 달리하여 별개의 수사기관에 제출한 경우 수개의 무고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O ;

동일사실을 기재한 수개의 서면을 시기·작성명의자를 달리하여 하나의 수사기관에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접속범·연속범으로서 1개의 무고죄가 된다.

O ; 그러나 1개의 행위로 수인을 무고한 경우에는 수개의 무고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피무고자의 승낙을 받아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면 피무고자에 대한 형사처분이라는 결과발생을 의욕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결과발생에 대한 미필적 인식은 있었으므로 무고죄가 인정될 수 있다.

O ;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하면 족하고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확신할 필요까지는 없다.

O ; 무고죄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피고인이 돈을 갚지 않는 甲을 차용금 사기로 고소하면서 대여금의 용도에 관하여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사실을 감추고 '내비게이션 구입에 필요한 자금'이라고 허위 기재하고 대여의 일시·장소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한다.

X ; 내비게이션 = 무고죄X (무죄) / 피고인의 고소내용은 甲이 변제의사와 능력도 없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였으니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므로, 사기죄 성립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부분을 허위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신고자가 그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객관적으로 진실한 사실에 부합할 때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 위 신고한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또는 중요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O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 회장은 무고죄의 공무소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O ;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하여 타인을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자에 대하여 교사범의 죄책을 부담하게 할 수 없다.

X ;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면 무고의 범의가 없다.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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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CCI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