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목적인 급부는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목적이 되므로 법률행위목적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적법성
강행법규 중 효력법규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단속법규에 위반하는 경우는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있고 유효한 법률행위.
(2) 사회적 타당성
급부내용이 위법 또는 부적법한 경우에 그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당연히 채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또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103조). 이 경우에 급부가 무효라도 급부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불법원인급여).
(3) 실현가능성
원시적으로 불능인 급부는 채권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불능여부의 기준은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하며 불능판단의 기준시는 채권성립시이다. 단, 채권성립시에 불능이더라도 이행기까지 실현 가능하면 불능이 아니다. 원시적 불능의 경우 계약체결상의 과실의 문제와 하자담보책임의 문제가 있다. 한편, 후발적 불능의 경우 불능원인이 채무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손해배상문제가, 누구의 책임도 없거나 채권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쌍무계약).
(4) 확정가능성
급부내용은 적어도 이행 시까지는 확정되어야 한다. 이 판단은 당사자의 의사해석과 객관적 사정의 고려를 통한 해석의 문제이다. 그러나 당사자의 명확한 의사나 이에 갈음할 객관적 표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법률규정에 의해 급부가 확정된다.
(5) 금전적 평가의 가능성
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법률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면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373조). 따라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채권도 강제이행이 가능하면 법원에 소구하여 강제이행 할 수 있고, 부적절한 경우에도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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