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행정법 사례20] 경원자의 LPG주유소 허가 사건
[문2] 취소소송의 계속 중에 乙시장은 “甲의 충전소설치는 시의 도시계획에 반한다”는 법령상 사유를 들어 처분사유를 변경하였다. 타당한가? (20점)
𝟚. 설문 2의 해결
Ⅰ. 문제의 소재
甲의 거부처분 취소소송 도중에 乙시장이 처분사유를 주민들의 반대여론에서 도시계획위반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Ⅱ.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1. 의의
행정청이 처분 당시 제시하였던 처분사유(법률상 근거와 사실상 이유)에 대해 취소소송의 계속 중 그 처분의 적법성 유지를 위하여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2. 인정여부
⑴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관해 행정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 문제된다.
⑵학설
①소송경제 및 분쟁의 일회적 해결, 행정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치주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허용된다는 긍정설, ②원고의 방어권보장을 위해 허용할 수 없다는 부정설, ③소송경제의 관점과 원고의 방어권 보장과의 조화를 위하여 제한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절충설(통설)이 대립한다.
⑶판례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고 하여 제한적 긍정설의 입장이다.
⑷검토
원고의 방어권, 이유부기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일정한 한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한다.
3. 요건
① 취소소송 등이 적법하게 계속 중일 것, ② 동일한 행정청일 것, ③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될 것, ④ 처분 당시에 존재하던 사유일 것, ⑤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등의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판례는 기본적 사실 관계의 동일성은 ①시간적, 장소적 접근성, ② 행위의 태양, 결과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Ⅲ. 사안에의 적용
甲의 충전소 설치가 도시계획에 반한다는 새로운 사유가 비록 처분 당시에 존재했더라도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있다는 당초 사유와 그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부정되므로 처분사유 변경은 허용될 수 없다.